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2월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법무부(장관 박상기) 1 31()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입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무협약(MOU) 체결한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연계체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 하는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치할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 있다.

 

   * 공공보유 CCTV 95만 대(18.4, 행안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 시 약 19조 원(CCTV 대당 설치비 2천만 원×95만 대)의 안전자산 취득 효과 발휘 기대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 한정된다.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자만이 접속토록 하며, 망은 분리(망 연계 솔루션 사용)하여 구축 계획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3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하여 지자체와 112, 119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추진 >

 

 

 

 (국토부-경찰청 MOU, 15.7) 납치․강도․폭행 등 112센터 및 출동경찰 지원

 (국토부-안전처 MOU, 15.9) 화재․구조․구급, 긴급 재난상황 119 지원

 (국토부-SKT 등 통신사 MOU, 16.7)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긴급상황 지원

 (국토부-과기부․서울시 MOU, 17.11)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25구청 포함) 도시 안전망 구축

 (국토부-민간보안 MOU, 18.3) 민간보안(에스원․KT텔레캅 등)과 공공안전 연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 부처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 통한 예산절감 효과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관제센터 MOU()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

- 국토교통부․법무부․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

 

 

국토교통부, 법무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양 센터”라 한다) 정보시템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증진과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다음 합의서를 체결한다. 

 

1(목적)  합의서는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이 있다.

 

2(협력분야)  기관은 다음 호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공유 CCTV 영상정보의 제공

 

   2.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유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정보 공유 CCTV 영상정보의 제공

 

   3. 긴급 상황 현장출동 보호관찰관,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 지원

 

   4.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지능형 CCTV 신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3(시범사업)  부처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3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본적인 비용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보호시스템․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통합플랫폼 간의 연계기술 개발(R&D) 구축, 지자체 확산을 지원한다.

 

   2. 법무부는 소관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통신 네트워크 연결 임대망을 활용할 경우 임대료를  부담한다.

 

   3.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는 센터의 정보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구축비를 부담한다.

 

  기타 시범사업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상호협력 소통 활성화)  기관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5(효력 유효기간)  협약서는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유효하다.

 

                                     2019   1  

 

   

 

 

     

 

 

 

 

 

시장  

 

시장

 

시장

 

 

 

 

 

 

 

참고2

 

 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서비스 개요

 

  전자발찌 훼손, 금지행위 발생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속히 상황 파악 조치할 있도록 스마트시티센터 CCTV 영상 제공

 

 

기대효과

 

   

AS-IS

TO-BE

ㅇ 전자발찌 이상징후 알람 시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GPS 신호추적 신병확보

 

 → 관리인력 과다(1331), GPS 오차, 전자발찌 훼손, 출동시간 등으로 소재 확인 및 검거에 애로 

   (필요시 경찰 지원 요청)

ㅇ 스마트시티센터에서 인근 CCTV 영상, 도주경로 등을 지원받아 신속 검거

 

 → 전자장치 착용자 관리 효율화 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과 검거 등 상황대처에 효과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상시 지원)

 

 

서비스 시나리오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 행위 위치추적센터에 알람 발생

  즉시 스마트시티센터에 GPS 위치의 실시한 CCTV 영상 요청․확보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관할 보호관찰소 출동 명령

  스마트시티센터는 현장 상황을 지속 추적하여 출동 보호관찰관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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