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채널 구성‧운용의무 규제 완화
-종편채널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월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방송법령에서는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방송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유료방송사의 의무송출 PP는 최소 17개이며,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방송법 제78조에 따른 의무 재송신 채널(KBS1, EBS)을 포함하면,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총 19개 이상
ㅇ 또한, 유료방송사가 의무 송출하는 채널 중 종편PP 4개 채널(JTBC, TV조선, MBN, 채널A)은 ’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평가받아 왔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PP, 유료방송사업자 및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경제‧경영/법률/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편PP 의무송출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 논의 결과, 종편PP 채널의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제안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상의 자율성 신장 및 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송출 의무 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료방송사업자의 종편PP 채널 구성‧운용 의무 규정 삭제
-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PP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안 제53조제1항)
② 유료방송사업자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 및 관련 처분업무의 위임
- 효율적인 유료방송사 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이행점검 및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68조제1항)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 . . . (제 회) |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 .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토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방송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과 이에 따른 처분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대통령령 제 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를 “보도에”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
2. (현행과 같음)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할 것 |
나. 삭제 |
다. ∼ 라. (생 략) |
다. ∼ 라. (현행과 같음) |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3. (현행과 같음)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
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 |
마. ∼ 바. (생 략) |
마. ∼ 바.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1.∼3의3. (생 략)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1.∼3의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
연 락 처 |
(02) 2110 - 1893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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