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 : 안전기획과 박정호(044-205-4126)

 

출처-행정안전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3월 28일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18.3.27. 공포), 시행령(’19.1.22. 공포), 시행규칙(’19.3.6. 공포)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 강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 사고예방 관리는 물론 금전적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 등록된 기술 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하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9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한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

그 밖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 (044-205-4291)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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