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지원 |
□ 지원배경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150명(의사자 98, 의상자 52)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도내주소를 둔 거주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우리도 관할구역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18.8월 보건복지부 기준 / 단위: 명)
계 |
의사자 |
의 상 자 |
비 고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150 |
98 |
52 |
2 |
0 |
4 |
5 |
4 |
16 |
2 |
13 |
6 |
□ 지원방법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 희망계좌로 송금
□ ‘19년예산 : 346,300천원(도비100%)
□ 진행 절차
【지원 대상자】 관할 시군 방문 및 신청 |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
|
【도】 특별위로금 등 지급 |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은 상기 지원대상의 ㉮~㉯항 모두 적용되나, ‘18.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결정)된 자만 해당되며,
- “수당‧명절위문금”은 ㉮항만 해당되나, 의상자중 『7~9급』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당은 미지급”
□ 지 원 액 (단위: 천원)
구 분 |
의사자 (유족) |
의 상 자 |
비고 | |||
1~2급 |
3~4급 |
5~6급 |
7~9급 | |||
특별위로금 |
30,000 |
1급 15,000 2급 12,500 |
3급 10,000 4급 7,500 |
5급 5,000 6급 4,000 |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
생애1회 |
수 당 |
100 |
80 |
60 |
40 |
미지급 |
매월 |
명절위문금 |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
년2회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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