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등 ‘18년 12월 첫 지원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에 대한 예우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에 보답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등 지원

 

□ 지원배경 :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 지원대상 : 150명(의사자 98, 의상자 52)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도내주소를 둔 거주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결정)한 의사상자중 우리도 관할구역내에서 구조행위를 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18.8월 보건복지부 기준 / 단위: 명)

의사자

의 상 자

비 고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50

98

52

2

0

4

5

4

16

2

13

6

 

□ 지원방법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본인 희망계좌로 송금

19년예산 : 346,300천원(도비100%)

 

□ 진행 절차

 

【지원 대상자】

 관할 시군 방문 및 신청

【시·군】

 신청서 접수 및 사실 확인

【도】

 특별위로금 등 지급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은 상기 지원대상의 ㉮~㉯항 모두 적용되나, ‘18.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결정)된 자만 해당되며,

- “수당‧명절위문금”은 ㉮항만 해당되나, 의상자중 『7~9급』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당은 미지급”

 

□ 지 원 액 (단위: 천원)

 

구 분

의사자 (유족)

의 상 자

비고

1~2급

3~4급

5~6급

7~9급

특별위로금

30,000

1급 15,000

2급 12,500

3급 10,000

4급 7,500

5급 5,000

6급 4,000

7급 3,000

8급 2,000

9급 1,000

생애1회

수 당

100

80

60

40

미지급

매월

명절위문금

명절(설, 추석)에 10만원씩

년2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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