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o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다.

 

o 2018년에는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o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2개월로 나타났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제8회 인권보도상」후보작 공모

 

- 인권보호∙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보도 2월 15일까지 접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공동 진행하는제8회 인권보도상」의 후보작을 접수한다.

 

o 인권보도상은 지난 2012년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후보작은 2018년 보도된 내용에 한해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사무국에서 웹하드를 통해 접수한다.

 

o 수상작 발표는 2월 22일 예정이며, 시상식은 2월 26일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다.

 

o 인권보도상 선정의 심사기준은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한 보도 등에 중점을 두고,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붙임 : 공고문 및 공적설명서 1부. 끝.

 

제8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찾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인권보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자 ‘제8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보도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의 보도물

 

대상 기간 : 2018년 1월1일 ~ 12월31일

 

접수처 : 한국기자협회 사무국

※ 웹하드(www.webhard.co.kr) 접수(ID : human2019, 암호:human2019)

- 폴더 생성(폴더명은 접수자의 휴대폰 뒤 4자리) 후 비밀번호 설정

- 폴더 내 공적설명서와 보도물 업로드

 

접수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15일(금)

 

접수서류 : 공적설명서, 보도물

- 보도물 : (신문) 해당 보도 PDF 파일

(방송) 보도영상, 보도 원고

(온라인) 해당 기사 URL, 사본

 

○ 심사기준 :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인권신장과 증진에 기여한 보도

※세부기준 : ①조명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②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③인권 관련 보도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④인권보도준칙 준수 정도 등

 

수상내용

- 건수 : 대상 1건, 본상 5건 이내

- 시상내역 : 대상 - 상금(200만원)과 상패, 본상 - 상금(150만원)과 상패

※팀 참가일 경우 상패 제공은 팀당 4개로 한정

 

발표 : 기자협회보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시상 : 2월 26일(화)

※ 문의 : 한국기자협회(02-734-9321), 국가인권위원회(02-2125-9872)

*제출하신 자료는 반납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인권보도상 공적설명서

소속 :

직위, 성명 :

대표자 연락처 :

보도 일시

2018. . .( ) : ~ :

제목 :

- 취재 착수와 보도 경위

- 보도 내용

- 인권보도준칙 관련 내용

- 타 매체와 사회에 미친 영향

*제출하신 자료는 반납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 방문 및 조속한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81030분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서울별시 목동 소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을 방문해 사간 대화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고공농성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인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지난 1월 사무총장이 직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 당사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고공농성 412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은 파인텍 노동자와 시민사회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상태가 우려되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이르기 전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o 진정인은 지난 7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o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군인권조사과 신설에 맞춰 실태조사 진행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마련 -

- 남자부사관 33% , 여자부사관 44% 차별의식 느껴,계급 간 존중의 문화 정착 필요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o 부사관은 부대관리, 교육훈련 및 소부대 전투력 육성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부사관을 전투부대 병력의 40%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사관들은 장기복무 선발 심사과정에서 상사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도 장교의 지시를 받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o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18개 부대 1,523(장교 247, 부사관1,150, 118)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상담 및 결정례 등을 토대로 부사관 171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o 조사결과, 부사관의 인권상황 보장수준에 대해 장교들의 77.8%(192)는 부사관의 인권이 일정 수준이상 보장된다고 응답한 반면, 부사관들은 48.2%만이 보장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남자 부사관은 55.9%(507), 여자 부사관은 40.3%(101)수준으로 군대내 여군 부사관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o 차별과 관련해 장교들은 87%(205)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다고 답한 반면, 남자부사관의 33%(299), 여자 부사관의 44%(110)가 부사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는 장교의 군대예절 요구, 군 숙소배정, 진급보직표창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부채/저축현황 제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개인 승용차 구입 및 운행통제, 휴가, 외박 통제 등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토론회 결과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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