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건설현장 2,800여곳, 설 체불액 0원

-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올해 하반기 전체 공공공사로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금년 명절에는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체불이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체불해소 독려해 왔다.

 

  금년  체불상황 점검 1.10일부터 1.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
도공 소속 산하기관의 2,756 건설현장 대해 실시하였으며,

 

 

< 체불 점검 개요 >

 

‣ 점검 기간: ’19. 1. 10. 1. 17.

‣ 점검 대상: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공사 현장 2,756개소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점검 방식: 발주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발생 현황 확인

 

   점검결과, 작년 경우 90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추석에 이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18) 92억원, (17)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16)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18.1~) 효과로 분석되며,

 

   *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

 

   나아가 작년 12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올해 619부터는 
모든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언급하며,

 

   *  18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6,472억원이며 제조업(39%), 건설업(18%) 순으로 발생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 체불발생을 구조적
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금 체불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학원 사무관(044-201-3509)에게,

임금 직불제 관련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문종민 사무관(044-201-3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1.30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하도급대금 체불

임금

체불

현장수

공사

자재

기계

합 계

2,756

0

0

0

0

0

국토청(5)

829

0

0

0

0

0

항공청(2)

0

0

0

0

0

0

한국도로공사

395

0

0

0

0

0

토지주택공사

944

0

0

0

0

0

한국철도공사

218

0

0

0

0

0

철도시설공단

316

0

0

0

0

0

한국공항공사

12

0

0

0

0

0

인천국제공항

42

0

0

0

0

0

 

참고 2

 

 최근 체불액 발생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하도급대금

체불액

임금

체불액

총 체불액

`18

89.1

2.8

91.9

추석

0

0

0

`17

추석

106.4

2.2

108.6

86.5

6.5

93

`16

추석

167.8

7.9

175.7

214.6

8.2

222.8

`15

추석

284.5

13.1

297.6

467.6

9.2

476.8

`14

추석

238.4

14.9

253.3

606.4

74.0

680.4

 

참고 3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현황

 

개요

 

  임금체불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그간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17.12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을 통해, 발주자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

 

 

  임금 직접지급제 추진 경위

 

   건설업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관계부처 합동) 통해 임금 직불제* 전면 확대 발표

 

  -  (공공공사) 국토부․산하기간 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중(`18.1~)
이며, 관련법령(건산법) 개정 통해 전체 공공공사 확대 예정(`19.6~)

 

  -  (민간공사) ‘상호협력평가 기준* 개정(`18.3) 통해 원도급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방안 마련

 

   * 업체별 평가를 통해 시공능력평가 및 공공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 가점 부여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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