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성남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새벽·야간 영치반 동시 가동…숨어 주차한 차량 찾아내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3월 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새벽과 야간 영치반을 동시 가동해 대상 차량 번호판을 뗀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593억원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6%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4조 49명의 새벽·야간 영치반을 편성했다.

반별 오전 6시~8시, 오후 7시~11시에 시내 주차장, 아파트 단지, 대형건물 등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차량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등이 동원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131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7억2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2팀 729-4465,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1월에 선납하면 10% 할인

 

 

 

광주시(시장 신동헌)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공인인증서 필수))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포천시,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37,995건) 47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 일괄부과)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ARS전화 신용카드납부(031-538-2955) 및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영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체납차량은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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