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과거 가뭄피해 발생 지역, 도시·산간 등 가뭄피해 예상 지역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 ① 경미한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② 중대한 변경 : 기존 승인 절차 이행

아울러,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종빈 (044-205-5165)

 

출처-행정안전부

 

 

 

 

동네주민을 재해 예방 파수꾼으로 … 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등 6개시에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
- 용인,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78명 활동
- 취약시간(야간, 주말 등) 기상특보 발표 시 실시간 현장 대응
- 재난관리업무 보조인력으로 활용, 신속 대응 피해 최소화 … 일자리 창출효과도 커

 

경기도가 홍수나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시범사업을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용인과 평택, 파주, 광명, 광주, 여주 등 6개시에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업무 보조인으로 채용, 현장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읍..동의 재난담당 직원이 1~2명인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사전 신청을 통해 6개시에서 총 78명의 풍수해 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용인과 파주시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과 광주가 15, 광명 5, 여주 3명이다.

안전지킴이 역할은 평소에는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의 배수문 작동 상태 점검, 배수시설 주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점검과 급경사지, 절개지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등이다. 순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시청 재난부서에 신고해 조치를 하게 된다.

,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강풍대비 시설물 정비,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확인 등 안전 조치도 수행하고, 기상특보 해제 시에는 막힌 배수로를 뚫거나, 도로를 막은 나무나 흙더미 등을 처리하는 등 현장정리도 담당한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안전지킴이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 주민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8월경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경우 연인원 5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광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정부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이다.

보험금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가입 및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031-760-4614)와 읍··동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 피해는 호우 및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함에 따라 여름이 오기 전 대비해야 한다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재해 발생 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약한 저소득층은 풍수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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