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할인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만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에,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2017년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기관이 함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보공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흐름도

 

 

 

 

출처-행정안전부

 

 

 

 

 

도, 다산역A2 등 3개 지구 경기행복주택 894호 입주자 모집

 

○ 경기행복주택 다산역A2(794호), 의왕역(50호), 오산가장(50호) 등 3개 지구


- 12월 10일 모집공고, 12월 16일 ~ 20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 실시


○ 신생아 출산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공급 기준 마련.


- 신생아 출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151호, 고령자 중 장애인 48

 

 

조감도(도산역)

 

 

조감도(오산가장)

 

 

조감도(의왕역)

 

경기도가 다산신도시 다산역A2 지구, 의왕역 지구, 오산 가장 지구 등 3개 지역에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로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규모는 총 894호로 다산역A2가 794호, 의왕역이 50호, 오산 가장이 50호다.

다산역A2의 주택 공급규모는 24㎡가 123호, 33㎡가 65호, 36㎡가 586호, 44㎡가 20호다. 공급대상별로는 24㎡ 94호는 대학생, 36㎡ 505호는 신혼부부 공급용이다. 나머지는 고령자가 97호, 주거급여수급자 98호다. 보증금 3,300만원~6,84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4천원~25만7천원이다.

특히 신혼부부 505호 중 151호는 신생아 출산 2년 이내 가정에, 고령자 대상 97호 중 48호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는 다산역A2 총 794호 공급물량 중 약 25%정도로 신생아 출산가정, 장애인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던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다산역A2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장애인 전용세대에 현관, 방 등의 문턱 최소화, 화장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등 편의설계가 반영돼 있다. 다산신도시 내에 있으며,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과도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지난 해 11월 신혼부부 176호 우선 모집 시 평균경쟁률 5.2대 1을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의왕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경기도와 의왕시,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조성했다. 경기행복주택 건립으로 공영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진 이용객을 위해 인근 시립어린이집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재조성하고, 시립어린이집은 경기행복주택에 함께 건립해 지역주민의 편의는 물론 도심 속 장기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보한 우수 협력사례로 꼽힌다.

의왕역 300m 거리에 있어 전철을 이용해 서울, 안양, 군포 등으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 29㎡형 청년층 42호, 고령자 8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4,046만원~4,522만원에 월 임대료 16만2천원~18만1천원이다

오산가장 경기행복주택은 산단형 행복주택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교육·연구기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오산가장산업단지 내 위치하며, 시립어린이집, 근로자종합복지관, 오산가장공원 등과 가까워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1㎡형 산단근로자 45호, 고령자 5호로 구성되며, 보증금 2,394만원~2,52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11만6천원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양육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정 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층이 집 걱정 없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및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현황

 

 

모집지구

공급유형

(전용)

모집계층

공급호수(호)

우선

일반

합 계

894

276

618

1. 다산역A2

소 계

794

246

548

 

24㎡

대학생

94

47

47

고령자

11

5

6

주거급여수급자

18

-

18

33㎡

고령자

9

4

5

주거급여수급자

56

-

56

36㎡

신혼부부

505

151

354

고령자

57

29

28

주거급여수급자

24

-

24

44㎡

고령자

20

10

10

2. 의왕역

소 계

50

30

20

 

29㎡

청년층

42

30

12

고령자

8

-

8

3. 오산가장

소 계

50

-

50

 

21㎡

산업단지근로자

45

-

45

고령자

5

-

5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o 진정인은 지난 7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o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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