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인천, 전북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54곳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7월~12월)
□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결과>
건전성 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총계기준) : ’15년31.1조원→’16년28.7조 →’17년26.7조원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15년59.73%→’16년53.74% → 17년46.42%
○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72.2조원(65.07%) → ’16년68.1조원(57.93%) → ’17년52.2.조원(41.58%)
효율성 분야
□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수입 규모 : ‘15년71.0조원 →’16년75.5조원 → ’17년80.4조원
*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 : ‘15년6.90% → ‘16년12.11% → ‘17년9.27%
* 지방세징수율 : ’15년97.22%→’16년97.30% → ’17년97.69%
○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액 대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
* (행사축제경비 비율) ’15년 6.28%→’16년 2.26% (4.02%p↓) →’17년 -7.21%(9.47%p↓)
< 평가 결과 >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는 인천․세종, 도 단위는 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광역) 가(20%), 나(60%), 다(20%) 총 3개 등급
○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기초)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총 5개 등급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2018(FY2017) 재정분석 지표별 결과 |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젼년 대비 |
지표 성격 | ||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비율 |
2.31% |
2.19% |
3.88% |
5.73% |
5.52% |
5.03% |
부진 |
▲ | |
경상수지비율 |
70.11% |
71.51% |
69.76% |
68.34% |
68.14% |
67.09% |
개선 |
▼ | ||
관리채무비율 |
13.35% |
13.32% |
12.59% |
10.98% |
9.33% |
8.06% |
개선 |
▼ |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69.22% |
67.37% |
66.75% |
59.73% |
53.74% |
46.42% |
개선 |
▼ | ||
통합유동부채비율 |
|
|
|
27.97% |
26.10% |
23.14% |
개선 |
▼ | ||
공기업부채비율 |
160.65% |
74.09% |
70.93% |
65.07% |
57.93% |
41.58% |
개선 |
▼ |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36% |
-0.60% |
-0.82% |
1.85% |
-0.59% |
-0.68% |
부진 |
▲ | ||
재정 효율성 |
세입 분야 |
지방세수입비율 |
27.46% |
25.51% |
25.33% |
24.85% |
24.23% |
24.63% |
개선 |
▲ |
지방세수입증감률 |
6.09% |
0.65% |
2.27% |
6.90% |
12.11% |
9.27% |
부진 |
▲ | ||
경상세외수입비율 |
|
|
1.92% |
1.83% |
1.78% |
1.79% |
개선 |
▲ |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
6.12% |
4.70% |
5.70% |
6.23% |
7.91% |
개선 |
▲ | ||
지방세징수율 |
95.63% |
96.80% |
97.16% |
97.22% |
97.30% |
97.69% |
개선 |
▲ | ||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0.9963 |
1.0049 |
1.0037 |
0.9992 |
0.9997 |
1.0027 |
개선 |
▲ |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
|
2.11% |
1.99% |
1.87% |
1.68% |
개선 |
▼ | ||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
4.00% |
2.94% |
29.40% |
21.36% |
17.67% |
개선 |
▼ |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
|
1.51% |
1.33% |
1.23% |
1.01% |
개선 |
▼ | ||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
1.20% |
-1.96% |
7.79% |
12.37% |
5.03% |
개선 |
▼ | ||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
0.9981 |
0.9981 |
0.9983 |
1.0010 |
0.9994 |
0.9878 |
부진 |
▲ | ||
세출 분야 |
지방보조금비율 |
|
|
|
7.86% |
7.55% |
6.31% |
개선 |
▼ | |
지방보조금증감률 |
|
|
|
0.29% |
3.71% |
-10.62% |
개선 |
▼ |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2.60% |
2.66% |
2.41% |
2.65% |
2.48% |
2.52% |
부진 |
▼ |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19% |
8.94% |
-7.46% |
19.34% |
0.64% |
10.10% |
부진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8.47% |
11.74% |
12.38% |
8.27% |
8.24% |
8.67% |
개선 |
▲ | ||
업무추진비 절감률 |
19.33% |
20.74% |
21.05% |
19.00% |
20.28% |
19.65% |
부진 |
▲ |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7% |
0.46% |
0.43% |
0.44% |
0.45% |
0.42% |
개선 |
▼ |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3.21% |
-1.53% |
-7.59% |
6.28% |
2.26% |
-7.21% |
개선 |
▼ |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
|
-1.37% |
-7.16% |
-5.97% |
-15.85% |
개선 |
▼ | ||
주)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
참고 2 |
2018년(FY2017) 지방재정분석 지표 |
분야 |
분석지표 |
분석기간 |
대상회계 |
지표성격 |
비고 |
Ⅰ. 재 정 건 전 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상향지표 |
국제기준 |
2. 경상수지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복식부기 | |
3. 관리채무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복식부기 | |
5. 통합유동부채비율 |
단년도 |
통합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
하향지표 |
통합부채 | |
6. 공기업부채비율 |
단년도 |
공기업회계 |
하향지표 |
공기업 |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단년도 |
공기업회계 |
상향지표 |
공기업 | |
Ⅱ. 재정효율성 |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2년 |
통합회계 |
하향지표 |
||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단년도 |
일반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7. 업무추진비절감률 |
단년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상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보통교부세 공유 | |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하향지표 |
||
Ⅲ. 재정책임성 |
20. 재정법령준수 |
단년도 |
일반회계 |
페널티 |
감점 |
21. 재정공시노력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인센티브 |
가점 | |
22. 재정분석대응도 |
단년도 |
일반회계 |
페널티 |
감점 |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참고지표 : 18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관리채무부담비율, ④관리채무상환비율, ⑤장래 세대부담비율, ⑥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⑦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⑧예산집행률, ⑨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⑩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⑪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⑫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⑬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⑭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⑮실질수지비율 ⑯인건비집행률 ⑰일자리사업지출비율 ⑱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 신규예고지표 : 2개 ①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②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효율성증대)
분야 |
분석지표 |
분석기간 |
성격 |
산출식 | |
Ⅰ. 재 정 건 전 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단년도 |
상향 |
((세입-지출 및 순용자)/통합재정규모)×100 | |
2. 경상수지비율 |
단년도 |
하향 |
(경상비용/경상수익)×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 ||
3. 관리채무비율 |
단년도 |
하향 |
(지방채무잔액(BTL포함)/세입결산액)×100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 ||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부채총계/환금자산)×100 * 환금자산은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
5. 통합유동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유동부채/유동자산)×100 | ||
6. 공기업부채비율 |
단년도 |
하향 |
(부채총액/자기자본)×100 |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단년도 |
상향 |
(영업이익/총자본(자본+부채))×100 | ||
Ⅱ. 재정 효율성 |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상향 |
(‘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지방교육세, 과년도분은 실제수납액에서 제외 | |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
2년 |
상향 |
(‘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액/‘16년 세입결산액)×100 | ||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2년 |
상향 |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체납누계액 : ‘16년 미수납액 - ’16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단년도 |
상향 |
{{‘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 보조(402-01) | ||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 전출금(309)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은 제외 | ||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단년도 |
상향 |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100} ※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 ||
17. 업무추진비절감률 |
단년도 |
상향 |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100} ※ 기관운영(203-01), 시책추진(203-03) | ||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 ||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년 |
하향 |
((‘16년 민간위탁금비율-’15년 민간위탁금비율) /‘15년 민간위탁금비율))×100 | ||
Ⅲ. 재정 책임성 |
20. 재정법령준수 |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
단년도 |
감점 |
-5점(1% 이상)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100 |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
-5점(35% 이상)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16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100 * 서울, 인천, 경기 | ||||
재방재정법위반 |
건수 당 -2점 | ||||
보조금관리법률위반 |
건수 당 -2점 | ||||
지방회계법 위반 |
건수 당 -2점 | ||||
지방계약법 위반 |
건수 당 -2점 | ||||
21. 재정공시노력도 |
단년도 |
가점 |
+10점 | ||
22. 재정분석대응도 |
단년도 |
감점 |
-5점 |
참고 3 |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
□ 종합등급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가 등급 |
인천, 세종 |
전북, 경남 |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해남, 화천 |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동 |
나 등급 |
서울, 대구,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흥,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정선, 홍천, 횡성 |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 인천) 남 대전) 대덕, 서, 유성 |
다 등급 |
부산, 광주 |
전남, 제주 |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양주, 용인, 원주, 의왕, 전주,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증평, 진천, 창녕, 철원, 청송, 청양, 함양, 함평, 화순 |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
라 등급 |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 광주) 광산 울산) 남, 동, 중 | ||
마 등급 |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
인천) 부평, 중 광주) 남, 북, 서 대전) 동 울산) 북 |
□ 건전성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가 등급 |
인천, 세종 |
충남, 경남 |
과천, 동두천, 성남, 안산, 오산, 진주, 포천 |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인제, 해남 |
서울) 강서, 구로, 광진, 금천, 종로, 중랑 인천) 동 |
나 등급 |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
고양, 공주, 광양, 군포, 김포, 논산, 밀양, 부천, 순천, 안성, 안양, 양산, 여주, 영천, 의정부, 화성 |
거창, (경남)고성, 고흥, 곡성,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평, 화천, 횡성 |
서울) 강동, 관악, 노원,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송파, 중 부산) 동래, 서 대전) 대덕, 유성 광주) 동 |
다 등급 |
서울, 부산 |
전남 |
경산, 광명, 광주, 구리, 김천, 남양주, 남원, 동해,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시흥, 안동, 양주, 여수, 용인, 의왕, 이천, 전주, 정읍, 천안,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
강화, (강원)고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양평, 영광, 영동, 영암, 영양, 옥천, 의성, 임실, 장수, 장흥, 정선, 진도, 진안, 청도, 청양, 태안, 함안, 합천, 홍천, 화순 |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부산) 금정, 남,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대구) 서, 수성 인천) 계양, 남, 남동, 연수 광주) 광산 대전) 서구, 중구 울산) 남구 |
라 등급 |
강릉, 거제, 군산, 김제, 김해, 나주, 당진, 문경, 아산, 영주, 원주, 제천, 창원, 충주, 통영 |
가평, 고령, 고창, 서천, 예산, 예천, 옹진, 완도, 울릉, 울주, 울진, 음성, 증평, 진천, 청송, 하동, 함양 |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사하, 진 대구) 남, 달서, 동, 북, 중 인천) 서 광주) 남 울산) 동, 북, 중 | ||
마 등급 |
경주, 계룡, 구미, 목포, 익산, 태백, 포항 |
강진, 금산, 영덕, 완주, 칠곡, 평창, 홍성 |
부산) 동, 해운대 인천) 부평, 중 광주) 북, 서 대전) 동 |
□ 효율성
특‧광역 (8) |
도 (9) |
시 (75) |
군 (82) |
구 (69) | |
가 등급 |
대구, 인천 |
전북, 경북 |
나주, 동해, 삼척, 서산, 여수, 영천, 이천 |
고령, 군위, 부여, 울진, 음성, 청송, 칠곡, 홍천 |
서울) 강동,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부산) 진 |
나 등급 |
서울, 부산, 울산, 세종 |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
경산, 공주, 군포, 김천, 남양주, 밀양, 부천, 수원, 아산, 양산, 여주, 오산, 원주, 의왕, 태백, 포천, |
거창, 고창, 금산, 달성, 보은, 양구, 연천, 영광, 영월, 옥천, 울주, 장수, 정선, 진천, 청양, 해남, 화천 |
서울) 강북, 광진,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은평 부산) 금정, 사상, 서, 해운대 인천) 부평 대전) 대덕, 서 |
다 등급 |
광주, 대전 |
충북, 제주 |
강릉, 계룡, 광명, 구미, 군산, 김포, 논산, 동두천, 목포, 문경, 사천, 성남,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성, 안양, 영주,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 |
강화, (강원)고성, 고흥, 곡성, 괴산, 구례, 기장, 무안, 보성, 봉화, 부안,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신안, 양양, 영덕, 영양, 예산, 완주, 울릉, 의성, 인제, 증평, 진도, 진안, 태안, 평창, 하동, 함양, 화순, 횡성 |
서울) 강남, 도봉,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강서, 동구, 동래, 북, 사하, 수영, 연제 대구) 남, 달서, 동, 서, 중 인천) 남, 동, 서 광주) 서 대전) 동, 유성 울산) 중 |
라 등급 |
거제, 경주, 과천, 광양, 광주, 구리, 남원, 당진, 보령, 상주, 속초, 익산, 전주, 정읍, 화성 |
(경남)고성, 가평, 강진, 남해, 단양, 담양, 무주, 영동, 예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안, 함평, 합천, 홍성 |
서울) 관악, 구로, 용산, 중 부산) 남, 중 대구) 북, 수성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북 | ||
마 등급 |
고양, 김제, 김해, 양주, 용인, 천안, 평택 |
양평, 영암, 옹진, 완도, 임실, 장흥, 청도 |
부산) 영도 인천) 중 광주) 광산, 남, 북 울산) 남, 동 |
참고 4 |
2018년(FY2017)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
□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 우수 14개 단체)
구분 |
특‧광역 |
도 |
시 |
군 |
구 |
최우수 |
인천 본청 |
전북 본청 |
경기 안산, 경기 오산, 경북 영천, 경남 진주 |
강원 영월,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군위 |
서울 강서, 서울 중랑, 인천 동, 대전 유성 |
우수 |
세종 본청 |
경남 본청 |
경기 부천, 경기 여주, 경기 포천, 전남 여수 |
강원 화천, 충북 괴산, 대구 달성, 경남 거창 |
서울 은평, 서울 금천, 대전 서, 대전 대덕 |
□ 효율성 분야 (우수 14개 단체)
특‧광역 |
도 |
시 |
군 |
구 |
대구 본청 |
경북 본청 |
경기 남양주,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충남 서산 |
충남 금산, 충남 청양, 경북 울진, 경북 청송 |
서울 강동, 서울 성동 부산 서, 부산 진 |
□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
시 |
군 |
구 |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경기 의정부. 충남 논산 |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전북 순창 |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인천 남, 부산 사상 |
※ 각 분야별 중복 단체는 차상위 단체 선정
출처-행정안전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방형 혁신과 지역우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0) | 2018.12.27 |
---|---|
2017년 미술시장 규모 4,942억 원으로 크게 성장 (0) | 2018.12.27 |
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0) | 2018.12.27 |
행정안전부, 민원안내 콜센터 우수 상담직원 격려 (0) | 2018.12.27 |
김현미 장관,“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은 곧 1만 5천 일자리” 강조 (0) | 2018.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