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인천, 전북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54곳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7월~12월)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결과>

󰊱 건전성 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방채무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총계기준) : ’15년31.1조원→’16년28.7조 →’17년26.7조원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15년59.73%→’16년53.74% → 17년46.42%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부채비율도 ‘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72.2조원(65.07%) → ’16년68.1조원(57.93%) ’17년52.2.조원(41.58%)

󰊲 효율성 분야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수입 규모 : ‘15년71.0조원 →’16년75.5조원 → ’17년80.4조원

*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 : ‘15년6.90% → ‘16년12.11% → ‘17년9.27%

* 지방세징수율 : ’15년97.22%→’16년97.30% → ’17년97.69%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 자체 세출 절감방안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비 9.47%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액 대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

* (행사축제경비 비율) ’15년 6.28%→’16년 2.26% (4.02%p↓) →’17년 -7.21%(9.47%p↓)

< 평가 결과 >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인천․세종, 도 단위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광역) 가(20%), 나(60%), 다(20%) 총 3개 등급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기초)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총 5개 등급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급된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18(FY2017) 재정분석 지표별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젼년

대비

지표

성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2.31%

2.19%

3.88%

5.73%

5.52%

5.03%

부진

경상수지비율

70.11%

71.51%

69.76%

68.34%

68.14%

67.09%

개선

관리채무비율

13.35%

13.32%

12.59%

10.98%

9.33%

8.06%

개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9.22%

67.37%

66.75%

59.73%

53.74%

46.42%

개선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23.14%

개선

공기업부채비율

160.65%

74.09%

70.93%

65.07%

57.93%

41.58%

개선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36%

-0.60%

-0.82%

1.85%

-0.59%

-0.68%

부진

재정

효율성

세입

분야

지방세수입비율

27.46%

25.51%

25.33%

24.85%

24.23%

24.63%

개선

지방세수입증감률

6.09%

0.65%

2.27%

6.90%

12.11%

9.27%

부진

경상세외수입비율

 

 

1.92%

1.83%

1.78%

1.79%

개선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12%

4.70%

5.70%

6.23%

7.91%

개선

지방세징수율

95.63%

96.80%

97.16%

97.22%

97.30%

97.69%

개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3

1.0049

1.0037

0.9992

0.9997

1.0027

개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11%

1.99%

1.87%

1.68%

개선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0%

2.94%

29.40%

21.36%

17.67%

개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51%

1.33%

1.23%

1.01%

개선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0%

-1.96%

7.79%

12.37%

5.03%

개선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0.9981

0.9981

0.9983

1.0010

0.9994

0.9878

부진

세출

분야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6.31%

개선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10.62%

개선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0%

2.66%

2.41%

2.65%

2.48%

2.52%

부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19%

8.94%

-7.46%

19.34%

0.64%

10.10%

부진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8.47%

11.74%

12.38%

8.27%

8.24%

8.67%

개선

업무추진비 절감률

19.33%

20.74%

21.05%

19.00%

20.28%

19.65%

부진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0.46%

0.43%

0.44%

0.45%

0.42%

개선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3.21%

-1.53%

-7.59%

6.28%

2.26%

-7.21%

개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37%

-7.16%

-5.97%

-15.85%

개선

주)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참고 2

2018년(FY2017) 지방재정분석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Ⅰ.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하향지표

통합부채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상향지표

공기업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7. 업무추진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Ⅲ. 재정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인센티브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참고지표 : 18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관리채무부담비율, ④관리채무상환비율, ⑤장래 세대부담비율, ⑥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⑦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⑧예산집행률, ⑨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⑩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⑪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⑫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⑬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⑭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⑮실질수지비율 ⑯인건비집행률 ⑰일자리사업지출비율 ⑱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신규예고지표 : 2개 ①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②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효율성증대)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성격

산출식

Ⅰ.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상향

((세입-지출 및 순용자)/통합재정규모)×100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하향

(경상비용/경상수익)×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하향

(지방채무잔액(BTL포함)/세입결산액)×100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부채총계/환금자산)×100

* 환금자산은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유동부채/유동자산)×100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부채총액/자기자본)×100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상향

(영업이익/총자본(자본+부채))×100

Ⅱ.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상향

(‘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지방교육세, 과년도분은 실제수납액에서 제외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상향

(‘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액/‘16년 세입결산액)×100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상향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체납누계액 : ‘16년 미수납액 - ’16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상향

{{‘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 보조(402-01)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전출금(309)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은 제외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년도

상향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100}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17. 업무추진비절감률

단년도

상향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100}

※ 기관운영(203-01), 시책추진(203-03)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하향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 민간위탁금비율-’15년 민간위탁금비율) /‘15년 민간위탁금비율))×100

Ⅲ. 재정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단년도

감점

-5점(1% 이상)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100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35% 이상)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16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100 * 서울, 인천, 경기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가점

+10점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감점

-5점

참고 3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 종합등급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인천, 세종

전북, 경남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해남, 화천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동

등급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흥,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정선, 홍천, 횡성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

인천) 남

대전) 대덕, 서, 유성

등급

부산, 광주

전남, 제주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양주, 용인, 원주, 의왕, 전주,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증평, 진천, 창녕, 철원, 청송, 청양, 함양, 함평, 화순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등급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

광주) 광산

울산) 남, 동, 중

등급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인천) 부평, 중

광주) 남, 북, 서

대전) 동

울산) 북

                 □ 건전성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인천, 세종

충남, 경남

과천, 동두천, 성남, 안산, 오산, 진주,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인제, 해남

서울) 강서, 구로, 광진, 금천, 종로, 중랑

인천) 동

등급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고양, 공주, 광양, 군포, 김포, 논산, 밀양, 부천, 순천, 안성, 안양, 양산, 여주, 영천, 의정부, 화성

거창, (경남)고성, 고흥, 곡성,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평, 화천, 횡성

서울) 강동, 관악, 노원,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송파, 중

부산) 동래, 서

대전) 대덕, 유성

광주) 동

등급

서울, 부산

전남

경산, 광명, 광주, 구리, 김천, 남양주, 남원, 동해,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시흥, 안동, 양주, 여수, 용인, 의왕, 이천, 전주, 정읍, 천안,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강화, (강원)고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양평, 영광, 영동, 영암, 영양, 옥천, 의성, 임실, 장수, 장흥, 정선, 진도, 진안, 청도, 청양, 태안, 함안, 합천, 홍천, 화순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부산) 금정, 남,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대구) 서, 수성

인천) 계양, 남, 남동, 연수

광주) 광산

대전) 서구, 중구

울산) 남구

등급

강릉, 거제, 군산, 김제, 김해, 나주, 당진, 문경, 아산, 영주, 원주, 제천, 창원, 충주, 통영

가평, 고령, 고창, 서천, 예산, 예천, 옹진, 완도, 울릉, 울주, 울진, 음성, 증평, 진천, 청송, 하동, 함양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사하, 진

대구) 남, 달서, 동, 북, 중

인천) 서

광주) 남

울산) 동, 북, 중

등급

경주, 계룡, 구미, 목포, 익산, 태백, 포항

강진, 금산, 영덕, 완주, 칠곡, 평창, 홍성

부산) 동, 해운대

인천) 부평, 중

광주) 북, 서

대전) 동

                  □ 효율성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대구, 인천

전북, 경북

나주, 동해, 삼척, 서산, 여수, 영천, 이천

고령, 군위, 부여, 울진, 음성, 청송, 칠곡, 홍천

서울) 강동,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부산) 진

등급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산, 공주, 군포, 김천,

남양주, 밀양, 부천, 수원, 아산, 양산, 여주, 오산, 원주, 의왕, 태백, 포천,

거창, 고창, 금산, 달성, 보은, 양구, 연천, 영광, 영월, 옥천, 울주, 장수, 정선, 진천, 청양, 해남, 화천

서울) 강북, 광진,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은평

부산) 금정, 사상, 서, 해운대

인천) 부평

대전) 대덕, 서

등급

광주, 대전

충북, 제주

강릉, 계룡, 광명, 구미, 군산, 김포, 논산, 동두천, 목포, 문경, 사천, 성남,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성, 안양, 영주,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

강화, (강원)고성, 고흥, 곡성, 괴산, 구례, 기장, 무안, 보성, 봉화, 부안,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신안, 양양, 영덕, 영양, 예산, 완주, 울릉, 의성, 인제, 증평, 진도, 진안, 태안, 평창, 하동, 함양,

화순, 횡성

서울) 강남, 도봉,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강서, 동구, 동래, 북, 사하, 수영, 연제

대구) 남, 달서, 동, 서, 중

인천) 남, 동, 서

광주) 서

대전) 동, 유성

울산) 중

등급

거제, 경주, 과천, 광양, 광주, 구리, 남원, 당진, 보령, 상주, 속초, 익산, 전주, 정읍, 화성

(경남)고성, 가평, 강진, 남해, 단양, 담양, 무주, 영동, 예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안, 함평, 합천, 홍성

서울) 관악, 구로, 용산, 중

부산) 남, 중

대구) 북, 수성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북

등급

고양, 김제, 김해, 양주, 용인, 천안, 평택

양평, 영암, 옹진, 완도, 임실, 장흥, 청도

부산) 영도

인천) 중

광주) 광산, 남, 북

울산) 남, 동

참고 4

2018년(FY2017)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 우수 14개 단체)

구분

특‧광역

최우수

인천 본청

전북 본청

경기 안산, 경기 오산,

경북 영천, 경남 진주

강원 영월,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군위

서울 강서, 서울 중랑,

인천 동, 대전 유성

우수

세종 본청

경남 본청

경기 부천, 경기 여주,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강원 화천, 충북 괴산, 대구 달성, 경남 거창

서울 은평, 서울 금천, 대전 서, 대전 대덕

                

                 □ 효율성 분야 (우수 14개 단체)

특‧광역

대구 본청

경북 본청

경기 남양주,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충남 서산

충남 금산, 충남 청양, 경북 울진, 경북 청송

서울 강동, 서울 성동

부산 서, 부산 진

                

                  □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경기 의정부. 충남 논산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전북 순창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인천 남, 부산 사상

각 분야별 중복 단체는 차상위 단체 선정

 

출처-행정안전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