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설명회 연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한 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람) '18.12.11∼'19.1.10 / (설명회) 강서구ㆍ사하구 12.19(수), 김해시 12.20(목)
ㅇ 지역사회와 보다 밀도있는 의견을 나눈 후 공람,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 요청에 따라 공람, 설명회는 당분간 연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향후 지자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사소통 이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며,
ㅇ 참고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름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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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문제제기 검토의견 |
⑴ 당초 부울경과의 합의내용(3,800만명, 29.9만회)에 비해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현저히 축소(2,925만명, 18.9만회)시켜 소음 영향을 축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요(기본계획 2,925만명)와 장래 운항횟수(18.9만회)를 기반으로 분석하여야 함
*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 3,800만명에 대하여 금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56년 기준 2,925만명으로 조사되었음
⑵ 국토부는 군 자료를 반영하여 소음을 예측하였다고 하나, 국토부와 국방부가 서로 미루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 등 군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하였고,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전산파일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면 제3자도 검증 가능함
⑶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평강천 유로변경 영향을 추후 검토하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홍수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평강천 유로변경에 따른 홍수위는 검토하였고, 유로변경 영향은 향후 하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추가 검토하며, 구체적인 저감대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립 예정임
⑷ 철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평강천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철새 서식지ㆍ이동경로 등 조사결과, 철새회피 대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였고, 향후 환경부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필요한 절차는 실제 공사 착수 전까지 이행할 예정임
⑸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불완전 연소된 에어졸 상태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현 단계에서는 장래의 취항기종, 운항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성적인 영향을 검토하였고,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분석 모델링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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