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산업기업 정책 협업플랫폼 본격 가동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 협의회 개최 -

- 양 부처간 정책 연계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공동 추진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홍종학)는 양 부처 차관 주재로 2.22.()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하여 산업기업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수출 부진,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감안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정책 협의회를 정례 개최하여

 

제조업 활력 회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들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양 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수출연구개발(R&D)지역 등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2019년 제1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개요 >

일시/장소 : ’19.2.22() 10:0011:30 / 한국생산성본부(4)

 

참석자 : (산업부) 정승일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장 등
(중기부) 김학도 차관, 중소기업정책관, 정책총괄과장 등

 

주요 논의내용 :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 협력 중소중견기업 R&D 협력, 스마트 제조혁신 협력 등

 

양 부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산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와 같다고 언급하며 최근의 수출 부진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업정책간 연계 양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 당면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수요자 친화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애로 해소와 투자를 지원하자.라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과 비교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양 부처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하여 정책의 상승효과를 높이자.”라고 제안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운영 등 수출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해외전시회 개최시 위치디자인 측면에서 통합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양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 특화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 수출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진공 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 등에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R&D)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조율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산업부의월드클래스+ : 글로벌챔프 육성사업과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사각지대 없이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차 정책협의 … 노동현안 논의

 

○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 5개항 모두 경기도의 의견에 전격 동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12개 부문 38개 안건별 이견 좁혀
* (11.26.) 1차 정책협의, (12.4.~12.11일) 실무협의

 

 

경기도는 17일 오후 광교테크노밸리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2차 정책협의를 갖고,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한영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경기도, 민주노총 가맹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측이 경기도에 제안한 노동 현안 총 12개 부문 38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건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확대, 택시산업 활성화,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아이돌봄 처우개선,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공공운수노동자 공공성 확보, 건설기능공 고용안정, 정책협의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

이날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5개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조사’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격 동의했다.

‘16개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등 다수 협의안건에서 도의 1차 정책협의 시 단순한 ‘불수용’ 의견이 실무협의를 통해 재분류 되어 ‘수용/일부수용/장기검토’ 등과 같이 세분화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동계와 함께 대화의 장 마련과 노동현안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기능의 협력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이처럼 경기도가 나서 논의 테이블을 통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둬 주신데 감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과 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례적 협의의 틀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정책협의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불이익 해소를 위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 … 도, 내년 4천471억 원 세수 증가

 

○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8.12.8.) 통과
○ 경기도,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로 ’19년 4,471억 원 세수 증가 예상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이 내년부터 15%로 인상되면서 경기도의 경우 약 4천471억 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지방소비세 세수는 1조4천억 원 수준으로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1조8천471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11%)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로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종돈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2019년 4%p, 2020년 6%p를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2020년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함.

(처리경과) ’18.11.1.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18.12.8. 국회 본회의 의결

- ’18.10.30.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법 개정 추진

- 다만, 당초 발표내용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 15%(+4%p), ’20년 21%(+6%p)로 인상하는 내용이나 ’19년 인상분만 법률 개정에 반영됨.

(道 추진사항)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기도 민선7기 공약사항(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이행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속 건의한 사안.

(道 건의안)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9년부터 추가 5%p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21%까지 단계적 인상(정부확정) ’19년 +4%p, 20년 +6%p 인상

· (’18.9.3.)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건의자료 제출

· (’18.10.19.)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시 경기도 현안(건의)사항 제출 등

 道 세입영향 : (’19년) +4,471억원 (’20년) +1조 1,177억원

(’19년) 세율 15%(+4%p)약 4,471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938억원↑

(’20년) 세율 21%(+6%p)약 1조 1,177억원 세입↑, 道 가용재원 유동적**

* 道 가용재원은 +4%p 세입증가분에서 조정교부금(道 평균요율 39% 적용),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세의 5%) 등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임.

** ’20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준 미정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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