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후, 첫 번째 회의 -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 서비스 등 심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19.2.11(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19.2.11(월), 10:00~11:30 / 대한상의 컨퍼런스 A홀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복지․국토·행안부 등 관계부처 차관 12명, 융합신산업·법률·소비자보호 전문가 민간위원 10명, 서울시 관계자, 신청기업 대표 등

 

ㅇ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등 4개 안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ㅇ 아울러,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의 심의결과는회의 후 정리하여 별도 배포 후, 14시부터 브리핑 할 계획입니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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