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조달청 맞손, 혁신적 연구개발 성공제품 공공구매 확대

 

-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장되는 길 열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조달청(청장 정무경) 1 30(), 조달청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요기관 공공구매 확대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국민 생활 에서 실현되는 길을 확장되도록 하는데 기관 뜻을 함께 하여,

 

  과기정통부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의 최적화, 조달청 혁신적 제품 사업화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착수하는 것을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다.

 

 

기관의 협력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위협하는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적극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그간 개발된 시제품의 성능을 사업화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최적화 연구* 본격 지원하여, 공공조달로 연계한다.

 

    *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사업(19년 신규) : 기존 국민생활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기술 개량 및 리빙랩 기반 실증, 인증 확보 등 최적화 연구 지원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융합 공공디바이스* 개발, 혁신성장동력 시장‧서비 창출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공공조달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사업(19년 신규) : 사회안전, 약자보호 등 수요가 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실증 지원

 

   **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지원(19년 신규) : 자율주행차‧빅데이터‧인공지능 등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융합 및 다부처 협력을 통한 실증‧사업화 지원

 

 

 

   조달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통해 개발 제품  현장에서 성능 검증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공공조달에서 실제 구매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기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과 공공조달 연계는 16부터 소형무인기(드론) 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방부 수요와 연계‧개발한 ‘군사용 다목적 드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성공사례 창출하였고, 올해는 기상관측 드론, 항로표지 관리 드론 등에 대해 추가 지정 추진할 예정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누리는데 있어, 과학기술 보다 중요한 역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많은 연구개발 성과들이 연구실 머물러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그간 숨겨져 있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 있도록 최적화하여, 국민들이 과학기술 생생하게 체감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신기술·융복합 혁신상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 줌으로써 혁신성장의 마중물 되는 것이 4 산업혁명 조달청이 추구할 핵심가치로 생각한다.면서

 

  공공구매 연계 R&D 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실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혁신조달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 공공시장에서 성장‧도약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이 테스트하여 상용화 지원

          **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과 공급을 매칭하고 다양한 기술혁신상품을 등록·판매

 

붙임 : 업무협약서(MOU)

 

 

붙임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 업무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기술개발 성과와 공공조달의 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 체결한다.  

 

1(목적) 협약은 국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 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기 위해, 소관 기술개발 사업과 ‘공공혁신조달’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협력대상 업무범위) 부처는 공공분야의 요를 제기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이하 “수요 부처 기관) 협력하여 1) 무인이동체, 2) 사회문제해결형 R&D, 3) 공지능형 디바이스, 4) 혁신성장동력 실증, 5) 기타 상호 협의한 사업 관련 다음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공공 수요 발굴 지원 대상 과제 확정

    2. 실증형 평가, 지원대상 선정, 구개발 지원, 성능 검증 기술개발 수행

    3.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우수조달물품 지정

    4. 개발에 성공한 제품에 대한 수요 부처 기관의 구매계획 , 예산확보  조달 독려

 

3(상호 업무지원) 부처는 협력대상 업무의 효과적 수행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4(정보 교환) 부처는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협약의 효력 변경)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의 효력을 해지할 있다.

 

6(협약의 해석 )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규정 등에 정함이 거나 내용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의 상호 신의 바탕으로 합의에 따른다.

 

  부처는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  30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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