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

 

○ 경기도, 20일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 수립·발표
- 민선7기 공약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 실현
○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 동물등록제 강화,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등 12개 과제 담겨
-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특별조사결과에 따라 공익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구역을 산하단체로 변경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12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20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상교 국장은 이날 “동물은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이다.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에 대한 작은 배려는 결국 사람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며 “반려동물인 1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이어 “경기도형 동물복지 종합대책은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경기’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대폭 반영했다”며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7기 경기도 반려동물 대책의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복지문화 정착을 목표로 ▲소통문화정착, ▲공존문화조성, ▲생명존중확산, ▲산업관리육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소통문화정착’ 분야로 ▲동물복지 위원회 운영 ▲동물등록제 강화 ▲동물보호시설 개선, ‘공존문화조성’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및 공존환경조성 ▲야생동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가 포함됐다.

‘생명존중확산’ 분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교육·훈련 시설 확충, ‘산업관리육성’ 분야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가축행복농장 인증 ▲동물생산업 점검·교육 등이 추진된다.

◆ 소통문화정착 분야

먼저 도는 자문과 정책 개발을 맡을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2개의 분과위원회(반려동물/동물보호·복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기·유실동물 예방책인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마리당 2만원 내외)을 2019~2020년 연 5만 마리씩 선착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늘어나는 동물복지 행정수요에 대응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단속 등을 위해 매년 40명씩 민간 인력을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적극 노력한다.

◆ 공존문화조성 분야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인들의 생활권 내에 지역주민과 마찰 없이 마음껏 반려견들이 뛰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 우선 내년에 대형 놀이터 4개소와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공존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전체 마리 수(30만 마리 추정)의 70% 까지 중성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간 2만7천만 마리에 대해 마리 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야생동물 역시 공존의 대상이다. ‘야생동물 보호 관리체계 강화’ 차원에서는 구조·관리와 생태교육을 전담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하고, 평택에도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조성해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

◆ 생명존중확산 분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 시행하고, ‘무료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7천 마리씩 마리 당 최대 20만원(자부담 50%)의 입양비용을 지원함은 물론, 입양의 날 행사 정례화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도내 동물보호 단체·협회,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소가 참여하는 ‘경기 반려동물 입양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무료 입양문화를 정착 시키는데 힘쓸 계획이다.

동시에 경기도가 직영하는 ‘반려동물 전문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도우미견 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유기동물의 보호・훈련 후 입양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경우 보다 많은 도민들과 유기·반려동물에게 혜택이 가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 상거동 일대에 도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과 민간업체가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민간구역’으로 나뉘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우선 도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문화센터·보호시설·동물병원 및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공공구역’부터 우선 착공해 어린이, 청소년, 도민 대상 생명존중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민간구역’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공간 운영의 연속성 및 공익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발 주체를 민간에서 도내 산하단체로 변경해 추진할 방침이다.

◆ 산업관리육성 분야

‘반려동물 분야 산업관리육성’을 위해 예비 창업자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안전한 사료가 생산·공급되도록 유통사료 수거 및 안전성검사와 포장지 표시사항 점검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 축산업’ 정착을 위해 경기도형 가축행복농장 지정을 확대 시행(2019년도 30개소 추진 예정)하고, 동물 생산·판매 분야 영업자에 대한 점검·교육을 강화해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판매 관행 근절’에도 나선다.

서상교 국장은 “이번 대책은 도민의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 - 방치폐기물 Zero화, 불법폐기물 근절

 

○ 경기도,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처리 및 불법폐기물 근절 주력
- 관리감독강화, 홍보확대, 적극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정비 등 4개 전략 구성
- 도내 시․군과 협력을 통한 불법 행위 강력 단속 및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 행정대집행 도비 지원, 신고포상금 제도정비 및 포상금 확대 등 추진 등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전협회’, ‘한국폐기물협회’ 등각종 매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해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셋째로,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전략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실시하고 시군종합평가에 ‘폐기물 관리 개선’ 평가지표를 신설,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도는 중앙정부에 방치폐기물의 심각성과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사전예방 및 처리방법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 중앙부처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방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폐기물 근절 대책에는 도가 적극 건의한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폐기물 적정 처리가능 업체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보험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 방치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해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추진전략

 

실천방안

 

소요예산

 

비고

 

 

관리

 

(발생우려사업장 관리강화)

도-시‧군 특별점검 실시

→ 위법업체 수사・고발 및 엄중처벌 조치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조사 및 점검

(지방세 또는 국세 상습 체납 여부 확인)

(미신고대상 관리강화)

미신고대상 배출자 분리배출

집중단속기간 운영

전문건설업 다량 배출자 보관기준 이행관리 강화

(공제조합 협업)

 

-

 

시․군

시․군

 

 

홍보

 

(잠재적 피해자 집중홍보)

토지소유자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홍보매체 다양화)

▪민간 APP 연계, 재산세 납부

고지서 등 맞춤형 홍보

건설업자 분리배출 철저 홍보 강화

 

 

-

 

시·군

 

 

 

기 타

 

적극대응 및 신속처리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대집행 추진(4개소, 17,320톤)

시군 지방비 부담률 조정

(현행30%→20%)

(적극적 행정 유도)

시‧군 종합평가 반영, 포상,

타 사업연계 도비 지원 등

방치폐기물 발생‧처리 지속관리

(현황카드 관리, 무인항공기 촬영 등)

(단속강화)

 

208백만

 

 

 

 

관련제도 정비

 

(처리체계 구축)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관리

(시‧군 조례 제‧개정 등)

(상시감시체계 구축)

신고포상금 포상기준 확대

(징역형, 벌금형 포상기준 마련)

(중앙부처 지속 건의)

 

10백만

 

시․군

 

 

 

 

 

출처-경기도뉴스포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