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

 

<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

- 한류관련 예산(24억→60억) 및 지원방식 확대(공연중심→예능, e스포츠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한류활용 성공모델을 창출

- 업종별 협단체 중심의 과제발굴을 추진해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등 민간주도형 대중소 동반진출사업의 확대를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 및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에 2019년도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대기업 보유 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통한 수출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동반진출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지난 2월28일부터「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제1차 주관기관(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과제 접수를 시작하였다.

◦ 이번 1차 주관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4월), 3차(6월) 정기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주관기업 35개사 및 80여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중소기업 1,300여개사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하는「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최근 BTS 등 한류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류마케팅 예산을 확대하였다.
 
* 한류 마케팅 지원예산 : (‘18년) 24억원 → (’19년) 60억원(↑150%)
 
- 기존 케이팝(K-POP) 등 글로벌 한류행사에 집중되었던 지원 분야를 스타마케팅*(신설), 예능프로그램 공동제작, e-스포츠 등으로 확대하고
 
- 소비재 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과 프랜차이즈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한류활용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 스타마케팅 : 한류스타를 중기제품 홍보 모델로 지원(중소기업당 최대 4천만원 이내)
 
< 한류 마케팅 지원방안의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현행(‘18년)   개선(‘19년)
         
한류요소   ∙ K팝 공연(KCON, MAMA 등) 중심   ∙ 드라마/예능, e스포츠 등으로 확대
대상확대   ∙ 뷰티/패션 등 소비재 중소기업 ∙ 프랜차이즈/스타트업 등 대상 확대
분야확대   ∙ 전시회/상담회 중심 ∙ 뉴미디어 대폭 활용, 한류IP 강화
관리강화   ∙ 행사기반의 일회성 지원 ∙ 일괄지원(유통사/수출기관), 사후관리 강화
※ 사례
- (한류행사연계) CJENM 주관 한류페스티벌인 KCON(JAPAN, LA) 연계 중소기업 지원. 단순 현장 판매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넘어, 현지 인플루언서가 제품 홍보 영상을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 중기제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 (컨텐츠연계) SBS는 작년 인니 전문 방송 컨텐츠 “해시태그코리아”를 제작하여 한국 트렌드 소개와 함께 중기제품을 직접 노출하는 간접광고(PPL)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현지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망 등을 연계하여 중기제품 수출지원
 
◦ 둘째,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 : (‘18년) 5개(CJ·GS·롯데·현대·공영홈쇼핑) → (’19년) 6개(기존 5개+홈앤쇼핑)
 
- 현지 홈쇼핑사 상품기획자(MD)의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현지 수요에 맞는 방송후보기업 선정을 통한 해외홈쇼핑 방송률을 제고하고
 
- 해외합작법인 채널 감소 등 해외홈쇼핑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 홈쇼핑사들과 함께 신시장 진출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합작법인 채널 감소 추세 : (‘17) 13개국 27개 채널 → (’18) 12개국 23개 채널
 
<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방안의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현행(‘18년)   개선(‘19년)
         
채널확대   ∙ 홈쇼핑 5개사 참여
(CJ, GS, 공영, 롯데, 현대)
  ∙ 신규 홈쇼핑사 참여 확대
(홈앤쇼핑 참여)
홈쇼핑 방송 후보기업 선정   ∙ 국내 홈쇼핑 MD 선정 ∙ 해외 현지 홈쇼핑 MD 수요파악 후, 국내 홈쇼핑 MD 선정
신시장 개척   ∙ 기 진출 지역 위주 ∙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
※ 사례
- (해외홈쇼핑방송) 국내 홈쇼핑사가 보유한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에 중기제품이 방송 판매되면, 해외홈쇼핑 방송준비에 필요한 인서트영상 제작 및 제품 현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
◦ 셋째, 수출형 위주에서 계약형, 투자형* 등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략신흥시장 등 진출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 예시) 계약형(기술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계약생산, 관리계약, 턴키계약 등), 투자형(단독투자, 합작투자, M&A, 투자 유치 등)
 
- 제조·통신·유통·공공 등 주관기업의 업종별·진출권역별 특성을 살린 판로개척 및 제품 현지화 등 민간주도형 과제를 확대하고
 
- 업종별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동반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업종별 공통 또는 이·업종간 융합 솔루션 기반의 해외수주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제조(현지 Test-bed 구축, 시범사업 등), 통신(IoT 솔루션 공동수주, 현지화 개발 등), 유통(현지 판촉전, 유통매장 입점 등), 공공(시장개척단, 현지 벤더 등록 등)
< 해외거점 활용 지원방안의 개선 전후 비교 >
구 분   현행(‘18년)   개선(‘19년)
         
진출유형 다양화   ∙ 수출형 주도의 단기 과제   ∙ 계약형, 투자형 등 중장기 과제로 진출유형 다양화 확대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구성하여 해외 공동수주 발굴·지원
진출국가 다변화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위주 ∙ 전략 신흥시장*,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진출국가 다변화
*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인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사례
- (공동수주 지원) KT, SKT 등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IoT 솔루션(스마트팜, U-헬스 등) 현지화 개발 지원 및 현지 바이어초청 시연회 개최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
- (법인설립 지원)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해외법인설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인센티브 협의 지원
- (현지유통망활용 판매지원) 롯데쇼핑(백화점)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현지 판촉전 및 하노이 롯데백화점 입점 등 지원
 
□ 중기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BTS 등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
 
◦ “업종별 협단체 중심의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수출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www.win-w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중기부 합동, 「중소기업 수출촉진 간담회」 개최

 
- 중기중앙회 및 중소기업·협단체의 수출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
-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하기에 앞서 중소기업 의견 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2.22일(금) 10:30분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중소기업 수출촉진 간담회」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계획
 
 
 
일시 및 장소 : 2.22(금) 10:30~11:45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 : (정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등 (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 6개사, 섬유·귀금속 등 협단체(유관기관) 중기중앙회 부회장, 무역협회·코트라·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1일 산업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가동된 범부처 수출총력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그간 추진해온 수출활력촉진단(1.30~3.28), 수출활력대응반(2.11), 중견기업 수출간담회(2.20)수출기업에 대한 애로해소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에 앞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시장정보 제공 강화, 온라인 수출 플랫폼 활성화 등과 함께,
 
환변동대응·무역금융, 해외인증획득, 현지 물류지원 확대, FTA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애로를 건의하였다.
 
□ 이에 산업부와 중기부참석 유관기관은,
 
(마케팅) 新남방·新북방 유망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전시회, 지사화, 무역사절단 등 수요가 높은 해외마케팅을 확대
 
- 기업의 수출역량·제품경쟁력·시장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1:1맞춤형으로 정보·진출전략 제공을 강화 (코트라 해외시장 빅봇 활용)
 
* 해외시장 빅봇 : 70만건의 수출입 통계와 연 4만건의 무역투자상담 내용 등 무역·투자 빅데이터 활용해 채팅 형식으로 기업별 맞춤 종합컨설팅 제공
 
ㅇ (무역보험) 올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을 확대(기존 30→35%)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무보 지원규모도 55조원(‘18년 49조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료 할인(중소기업 15%)을 제공중이며 향후 환율 급변동 상황 발생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
 
(온라인 B2B) 온라인 바이어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 유관기관에서 개별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B2B 플랫폼을 상호 연계하고 활성화 추진 검토
 
* BuyKorea(KOTRA), TradeKorea(무역협회), GoBizKorea(중진공)
 
ㅇ (인증·물류 등) 수출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증·물류·관세 등 지원을 위해 해외인증획득 지원,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FTA활용 컨설팅 등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단기 수출활력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중으로,
 
ㅇ 오늘 제시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중소기업의 지원요구가 큰 금융·마케팅 중심으로 단기 수출활력을 높이고 기업·품목·시장 다각화를 통해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 R&D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ㅇ ’19년 R&D사업은 총 22개 사업 1조 744억원 규모이며, <참고1>
 
ㅇ 주요 사업은 창업기업 및 재도전 창업기업의 R&D 3,779억 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602억원*
 
* 공정․품질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ㅇ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1,589억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R&D 1,046억원* 등이다.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연구기반활용,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중기부는 ’19년도 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개편, 추진할 예정이다.
 
1.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교류 활성화
 
◇ 먼저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R&D과제를 우대 지원한다.
 
* OIN: Open Innovation Network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 협․단체, 기업, TP․창경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주체가 되며,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협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 지역을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독일 “It's Owl”의 혁신 체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
 
ㅇ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추후 공고를 통해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구소, 대학, 협회 등 기술분야별 민간 중심의 OIN 25개 내외 지정 예정
 
- 아울러, 중기부는 네트워킹과 세미나를 통해 도출한 R&D과제에 중기부 R&D 추천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음으로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ㅇ 기술혁신센터*는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62.8%가 수도권 기업으로 지역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이 협업해 판교에 개소했으며(’17.1), 멤버십 기업과 소속 출연연 간 기술애로해소, 공동 R&D 등의 사업을 수행
 
ㅇ 이에 기술혁신센터와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기술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 더해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 기관별 주요 역할: 기정원(출연연 협력), TP(지역거점), 융합중앙회(교류협력 역량)
 
2.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에 협력 R&D과제 추천권을 부여한다.
 
ㅇ OIN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 추천한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 면제, 2차 평가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한다.

*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단,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또한 시장에서 선별한 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강화한다.
 
ㅇ 경쟁적이고 개방된 시장 환경에서 先 검증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 창업성장 R&D 내 민간투자 과제(억원): (’18년) 1,158, 43%→(’19년) 2,241, 62%
 
3.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 기술료 산정 방식을 종래의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기술료란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 대비 10%, 경상기술료: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
 
- 그동안은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되어왔다.
 
* 최근 3년 경상기술료 채택(건): (’16) 2/1,871→(’17) 7/1,761→(’18) 1/1,332
 
- 그 결과 기업들은 R&D를 통한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료를 매출액에 연동하는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R&D는 중소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이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적이다.
 
ㅇ 이러한 경상기술료 방식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R&D과제를 선별․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금액을 중소기업 R&D의 효율성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성과가 높은 기업은 중기부 R&D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공판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ㅇ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 거쳐「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등록 및 판매를 지원한다.

* 추후 조달청과 상세내용 발표 예정
 
ㅇ 또한 R&D 이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18년 2,700억원→’19년 7,000억원 규모
 
- 중기부가 마련하는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ㅇ 2019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2>
 
ㅇ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참고3>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성남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에 최대 500만원 지원

 

 

 

 

   제품 수출 때 필수품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중소기업 20개사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은 제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다. 현지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원활한 수출 진행을 돕는 필수품이다.

시는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한 제품 시험·분석 등의 비용을 70% 보조한다.

1곳당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지원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 324개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월 25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신청서, 지난해 수출실적확인서, 기술 수준 증빙자료 등을 성남시청 7층 기업지원과로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다음달 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성남시는 2001년부터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427개사에 15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6,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성남 中企 60개사, 세계 9개국 판로 뚫는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3~10월 중소기업 60개사가 참여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을 편다.

동남아·인도·북미·러시아·유럽·중국지역 등 9개국, 12개 도시에서 현지 바이어와 업체별 주력 상품을 수출 상담하도록 주선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한 개 기수별 10개사씩 모두 6개 기수로 편성된다.

1기 개척단은 오는 3월 25~30일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기는 6월 3~8일 인도 뭄바이, 벵갈루루에서 수출 상담을 한다.

3기는 7월 1~7일 캐나다 밴쿠버, 미국 뉴욕, 4기는 8월 26~30일 러시아 모스크바, 노보시비르스크 판로를 뚫는다.

5기는 9월 23~2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6기는 10월 14~18일 중국 텐진, 충칭 시장을 개척한다.

시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 기업에 항공료 50%(최대 100만원),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참여 업체 모집은 기수별로 1~2기는 오는 18일까지, 3~6기는 3월 중에 이뤄진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신청서, 상담희망 품목 명세서, 제품 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7층 기업지원과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6개 기수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페루, 브라질, 헝가리, 카자흐스탄, 베트남, 터키 등에 파견했다. 52개사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5885만 5000달러(한화 657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했다.


사진 : 작년사진

 

문의: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GBC, 중소기업 밀착마케팅으로 3천9백만 달러 직접계약 이끌어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2018년도 마케팅사업(GMS) 성과
- 2018년 10개국 13개소 GBC 통해 도내 260개 중소기업 밀착지원
- 전년대비 18.4% 상승한 3,918만4천 달러 직접 계약 이끌어 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yeonggi Business Center, GBC)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마케팅사업(GBC Marketing Service, GMS)을 통해 역대 최대 성과인 총 3,918만4천 달러 규모(한화 약 440억원)의 직접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GBC 마케팅사업(GMS)’은 경험과 네크워크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장성평가, 바이어 발굴, 전시회 통역, 바이어 방문 출장지원, 계약서 작성 및 번역 등 수출에 필요한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총 10개국 13개소의 GBC를 활용, 도내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대행사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1만2천153건의 바이어 상담과 3,918만4천 달러 규모의 직접 계약을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2017년 실적 3,309만 달러 보다 18.4% 증가한 성과로, 2015년 실적 2천3백만 달러, 2016년 실적 2천576만 달러에 이어 4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는 이 밖에도 지난해 GBC를 활용해 ▲해외 유망시장에서 道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2억6,827만4천 달러, ▲도내기업이 GBC가 발굴한 바이어와 현지에서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통상촉진단 파견’ 1억1,107만6천 달러, ▲국내에서 개최하는 수출상담회에 GBC에서 발굴한 바이어를 초청하는 ‘수출상담회’ 3억1,433만3천 달러 등의 수출계약 추진성과를 거뒀다.

도 관계자는 “향후 아세안 등 유망지역 중심으로 GBC 신규설치를 검토하고, 주력품목 특화, 현지 수출 네트워크 강화 등 국내외 수출여건과 현지 시장동향을 반영한 GBC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비즈니스센터(GBC)’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원스톱 밀착지원을 수행하는 道 수출지원 종합 플랫폼이다.

현재 중국 4곳(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아세안 3곳(호치민,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구·미주 3곳(LA,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서남아·중동·아프리카 3곳(뭄바이, 테헤란, 나이로비) 등 10개국 13곳의 GBC를 운영 중이다.

올해 참가기업은 2~3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며, 경기중소기업지원정보 종합 포털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사업전환 특례중견기업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중견기업법」 상 사업전환 특례 >

(개 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에 마련된 기존 특례 규정(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절차) 「중견기업법」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19.1.8일 공포, ’19.7.9일 시행)

* 규모요건(매출액 일정수준 미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사업전환의 정의) 업종의 전환·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제2조제2호)

1. 업종전환 :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업종추가 :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①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②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

 

 

□ 예를 들면,「상법」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ㅇ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세부내용 별첨 참고)

□ 이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승인을 받으면 된다.

□ 기존 유사 제도인「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ㅇ 동 사업전환제도는 개별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전략적 제휴M&A 등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잉공급 여부 등 산업 환경적 측면이 아닌 개별기업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의 현실성 여부”가 승인의 판단기준이 될 예정으로,

ㅇ 세부요건인 “대상 기업의 규모(매출액 일정 수준 미만)”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오는 7월초부터 시행된다.

 

 

별첨

「상법」과 「중견기업법」 상 관련 절차 비교

 

 

구 분

상 법

중견기업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관련 조문 준용)

취지

▪ 주주 및 채권자 보호에 중점

(대기업 및 상장기업 여건 고려)

▪ 기업의 전략적 판단 고려

(비상장 기업 여건 고려)

주식교환

자기주식 취득

▪ 엄격히 제한

(1. 거래소에서 취득 2. 각 주주 보유주식에 따라 균등조건으로 공개매수 등의 방법으로 취득 3. 배당가능 이익 내일 것 등)

▪ 배당가능 이익 수준 이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가능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기한

▪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주총결의일부터 10일 이내

현물출자 목적재산 검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 회계법인 등의 검사로 갈음

주식교환 승인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 주주총회

(교환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인 경우 이사회 승인)

합병

채권자 이의제기

기한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월 이상 부여

▪ 주주총회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상 부여

주총 소집 통지 기한

▪ 2주전 통지

▪ 7일전 통지

합병계약서 공시

▪ 주주총회일 2주전 ~ 합병 이후 6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 주주총회일 7일전 ~ 합병 이후 1개월 경과일까지 회사 본점에 비치

반대주주주식매수청구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

→ 주총결의 20일내 매수 청구

▪ 주총 전 반대의사 통지하고 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

간이합병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 보유 시 피인수기업 주총의 합병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분할” 및 “분할합병”과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위 “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간소화된 요건이 준용됨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수정)경기도, 기해년 새해 ‘中企 육성자금’ 대폭 확대

 

○ 경기도,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1조 8천억 원 확정
-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 등
- 기금대출 금리 3.0%, 이차보전 평균 1.0%
○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창업초기기업 지원 및 재기 지원 등 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중점
- 경기북부 및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대 지원

 

 

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공고 제2018-6182호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계획

구 분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2018년

2019년

합 계

19,200

18,000

소 계

8,200

8,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700

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고성장기업

100

-

청년혁신창업기업

100

400

4억원

5년(2년거치)

소상공인

1,500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4년

(1년거치)

창업자금

5천만원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100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특별경영자금

700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지원대상 추가)

소 계

11,000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11,000

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년

(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

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

80%이내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소요금액

80%이내

2억원

시설설비 구입비

(일반서비스업)

소요자금

범위이내

2억원

시설설비 구입비

(부대비용)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8년

(3년거치)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매입비

(공장, 창고)

매입비의

80%이내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사업장 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의

80%이내

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비

(일반기업지원에 한함)

소요금액

범위이내

3억원

~30억원

3년,8년,

1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년

(3년거치)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2.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대표번호 : 1577-5900

 

․ 기술평가부(031-259-7793~5)

․ 수원지점(031-888-5454)

․ 성남지점(031-709-7733)

․ 평택지점(031-653-8555)

․ 고양지점(031-968-7744)

․ 화성지점(031-366-8070)

․ 이천지점(031-635-2514)

․ 시흥지점(031-434-8797)

․ 파주지점(031-942-7521)

․ 광주지점(031-767-7100)

․ 동탄지점(031-613-8777)

․ 의정부지점(031-826-9092)

․ 부천지점(032-328-7130)

․ 안양지점(031-387-3525)

․ 안산지점(031-482-8401)

․ 남양주지점(031-559-8160)

․ 용인지점(031-285-8681)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양주지점(031-850-3800)

․ 광명지점(031-2684-6091)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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