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최초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추진

 

○ 고압산소치료실 전국 26개소 중 경기도 1개소
- 수도권 내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고압산소챔버) 없어
○ 도의회 협의 통해 남부와 북부 각 1개소 선정, 소요예산 내년 추경확보 추진

 

 

 

경기도가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가스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통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를 추진한다.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가 설치될 경우 수도권 최초가 되는 것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및 감압병(잠수병)에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고압산소치료기가 수도권 내 모두 5개소(서울 3, 인천 1, 경기 1)에서 운영 중이나 모두 1인용이며, 다인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이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함께 들어가 치료를 진행해야 하므로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는 중증환자의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만약 수도권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인용 치료기가 있는 강원도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부족한 고압산소치료 장비를 확충하고자 경기 남부와 북부 각 1개소의 의료기관(병원)을 선정, 고압산소치료 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인용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선정된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과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고압산소치료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많았으나, 연탄 사용이 줄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수가 급감했고, 현재는 전국 26개소(다인용 12개소) 의료기관에만 설치돼 있다.

 

붙임 1

전국 고압산소치료기 운영 현황

 

구분

지역

의료기관명

기관 분류

장비 종류

비고

1

경기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권역센터

1인용

 

2

서울

서울아산병원

지역센터

1인용(2개)

 

3

구로성심병원

지역기관

1인용

4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5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1개)

 

6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7

대구

광개토화상병원

기관 외

다인용(8인)

 

8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9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지역센터

1인용

 

10

위한병원

기관 외

다인용(10용)

 

11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12

강원

강릉아산병원

권역센터

다인용(10인)

 

1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센터

다인용(6인)

 

14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권역센터

1인용

 

15

충북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기관 외

다인용(8인)

군인,경찰만가능

(훈련장비)

16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센터

1인용

 

17

충청남도홍성의료원

지역센터

다인용(8인)+1인용

 

18

오천보건지소

기관 외

다인용+1인용

 

19

경북

안동병원

권역센터

1인용(1개)

 

20

경남

삼천포서울병원

지역기관

다인용(12인)

 

21

신세계로병원

시설

다인용(12인)

(의료진부재로 진료불가)

22

해군해양의료원

(해양의학지원소)

기관 외

다인용

군인,경찰만가능

23

전남

목포한국병원

권역센터

1인용

 

24

제주

제주한라병원

권역센터

1인용

(의료진부재로 진료불가)

25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지역센터

다인용

 

26

제주의료원

기관 외

다인용+1인용

 

 

 

 

붙임 3

고압산소치료기 적응증

 

□ 고압산소요법이란?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신체 현상 및 질환을 개선하기 위하여 높은 압력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로 전달하는 치료법으로, 화상 및 방사선치료 후의 조직괴사와 같은 만성상처, 일산화탄소 중독, 잠수병 등의 처치에 활용되고 있다

□ 적응증

주요법

1. 일산화탄소 중독

2. 감압병(잠수병)

3. 가스 색전증(가스가 혈관을 막음으로써 일어나는 색전증)

4.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5. 시안화합물중독증

6. 돌발성 난청

보조요법

1. 화상

2. 버거씨병(폐쇄혈전관염 또는 페색성 혈전 혈관염)

3.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4. 수지접합 수술 후

5.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 괴사

인정 비급여

1. 미용성형 부작용(피부의 괴사), 피부미용 증진

2. 단순피로 회복 등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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