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한다.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최초 3개월

4개월 이후

최초 3개월

4개월 이후

호봉제

70%

40%

50% (20%p↓)

30% (10%p↓)

연봉제

60%

30%

40% (20%p↓)

20% (10%p↓)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봉 지급률도 하향 조정한다.

* 최초 3개월 70%, 4개월 이후 40% → 최초 3개월 40%, 4개월 이후 20% 지급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수당인상할 계획이다.

기존 육아휴직 4개월 이후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에서 50%까지 인상하며, 상한액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9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9년 인상분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 신설 및 인상 등을 통해 위험직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시킬 예정이다.

집중호우‧폭설‧지진 등의 자연적 재난과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화재‧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도로 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로 인해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 근무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위험근무수당 지급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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