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 1.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체납 징수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 에서 75/10000 로 변경·적용하여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하여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세외수입금 중가산금 가산율이 변경되어 중가산금 산정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과목 중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등 28개 세입과목과 마찬가지로 2019.1.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세와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는 세외수입 세입과목중 사용료, 임대료, 부담금등 59개 과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원관리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6~8%)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이번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변경으로 합리적(14.4% ⇨ 9%)으로 바뀌게 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20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남북경협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등을 위해 기존의 세정과와 더불어 세원관리과를 신설했다.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징수팀 ☎031)538-3192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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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고용1) 및 산업위기지역2)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
(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 최소납부3) 적용 |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 최소납부 적용 |
○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전3개월∼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
○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1) *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全 가구당 40㎡ 이하 |
- |
(신설) 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 |
○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
’18년말 종료 |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
○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
장기(8년) |
40㎡이하 |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
40㎡초과~85㎡이하 |
∘취득세‧재산세(50~100%) | |||
단기(4년) |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
공공임대 |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내용 |
2018년 |
2019년~ |
○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
-가산금 :월 1.2%(연 14.4%) |
-가산금 :월 0.75%(연 9.0%) | |
○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
5년 |
7년 |
○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
○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
8월 1일 |
7월 1일 ※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단일세율) 2%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
○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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