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법령에 의한 자치권 침해, 미연에 방지한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지방자치법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일방적으로 행․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반영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 및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이동현 (044-205-3325)

 

 

출처-행정안전부

 

 

 

 

 

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 2017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7:23,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부족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 높아
○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
○ 경기도의 역량강화 위해 지방법인세 도입,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필요

 

 

지난 1030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제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77:23으로,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08년 기준 약 186조였던 지방재정규모는 2016년 약 290조로 100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63.5%에서 201853.4%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광역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왔다. 1994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의회 의장이 사무직원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광역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 경쟁시대에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안전환경 문제 등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 지역상생기금 출연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 및 의회직렬 신설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로 너무 적어,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나 기업입지에 따른 파생된 경제효과의 상당부분은 국가로 귀속된다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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