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ㆍ개선

지역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균형발전 3대 전략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사람

(51조원)

공간

(66조원)

산업

(56조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구체화했다.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 중앙정부 사업’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

 

(사람)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②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유교ㆍ신라ㆍ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 조성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ㆍ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40개소)ㆍ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공간)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①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ㆍ영어 정착자금 지원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ㆍ일자리 1만개 창출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접경지역 방문자 5.1천만명 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확충

 

(산업)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6만개 창출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ㆍ중견(50개)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 확산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19년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19년에는 36.1조원, ’20년에는 35.8조원, ’21년에는 38.6조원, ’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

구 분

총 계

(비 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총투자액

174.8

(100)

26.9

36.1

35.8

38.6

37.5

▪ 국비

112.9

(64.6)

18.9

22.3

24.1

24.2

23.4

▪ 지방비

42.0

(24.1)

6.6

8.6

9.0

9.1

8.8

▪ 민자 등

19.8

(11.3)

1.4

5.2

2.7

5.2

5.3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 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참 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구성

 

 

구 분

[핵심과제]

[관계기관]

균형발전

지원체계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2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균형위, 기재부 등

3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국조실, 국토부, 문체부 등

4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균형위, 국토부 등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균형위, 기재부 등

6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위, 행안부, 산업부 등

3대 전략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교육부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문체부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등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4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5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국토부

6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행안부, 농식품부 등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7 혁신도시 시즌2

국토부

8 지역산업 혁신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9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기재부, 산림청, 해수부 등

 

 

출처-산업통산자원부

 

 

 

 

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정부 묶음 지원

- 2월 15일까지 사업 공모, 9일 설명회도 개최…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1)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개요

 

(대상사업) 균형발전 관련 계획,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3~5년) 패키지사업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이와 유사한 행정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도 가능

(지원규모) 시·도별로 2개 이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10개 내외 선정, 각 사업계획에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

* 1차년차(30%) → 2년차(30%) → 3년차(40%)

(사업구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2개 부처 이상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되, S/W 사업과 H/W 사업으로 구성

(공모기간) ‘18.12.21 ~ ’19.2.15

*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19.1.18까지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토록 함

(선정기준) 시범사업의 추진 취지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과 상승효과 창출, 관계기관 간 협업, 주민참여, 성과관리 적절성 등 중점 고려

* 사업내용 타당성(45점), 추진체계 적절성(35점), 기대효과·성과관리(20점)

(선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선정

(협약절차)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름

 

 

<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절차 >

투자협약안 제출(시도지사→균형위) → 협약안 관계부처 송부(균형위) → 협약안검토균형위 송부(관계부처) → 주관부처 결정후 협약안 체결요청(균형위) → 협약안 작성(주관부처) → 협약안 심의·의결(균형위) → 협약체결(관계부처-시도지사)

 

참고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절차

 

추진단계

주요내용

시기

주체

사전 컨설팅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1월~2월

균형위

국토부

공모·신청접수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 광역지자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1월

~2월

균형위

(국토부지원)

중복성 검토

o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2월

~3월

관계부처

평가·선정

o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o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의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o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3월

~4월

균형위

(국토부지원)

사업 컨설팅

o「컨설팅 지원단」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4월

관계부처

투자협약 체결

o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5월

균형위 및 관계부처

사업추진

o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6월

관계부처, 지자체

사업평가·환류

o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연말

균형위, 관계부처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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