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에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 투자한다.
▷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ㆍ개선 ▷ 지역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ㅇ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ㅇ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 계획의 구성 >
균형발전 3대 전략 |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 |||||
사람 (51조원) |
공간 (66조원) |
산업 (56조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
□ 금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하여 수립했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의의 】
□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① 작년에 포용ㆍ분권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ㆍ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각 시ㆍ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ㆍ과제를 구체화했다.
③ 지역별 성장기반이 불균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했고,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④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ㆍ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인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가된다.
▪(1차) 132조원 → (2차) 161조원 → (3차) 165조원 → (4차) 175조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 】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
□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
□ (사람)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
②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유교ㆍ신라ㆍ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 조성
③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ㆍ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40개소)ㆍ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의료기관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지역양성평등센터 시범운영
□ (공간)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①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ㆍ영어 정착자금 지원
②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 조성
③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ㆍ일자리 1만개 창출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접경지역 방문자 5.1천만명 달성,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확충
□ (산업)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①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6만개 창출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ㆍ중견(50개)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 확산
②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19년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
③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6조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 계획의 실행 및 목표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ㅇ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19년에는 36.1조원, ’20년에는 35.8조원, ’21년에는 38.6조원, ’22년에는 37.5조원이 투입된다.
<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
구 분 |
총 계 |
(비 중)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총투자액 |
174.8 |
(100) |
26.9 |
36.1 |
35.8 |
38.6 |
37.5 |
▪ 국비 |
112.9 |
(64.6) |
18.9 |
22.3 |
24.1 |
24.2 |
23.4 |
▪ 지방비 |
42.0 |
(24.1) |
6.6 |
8.6 |
9.0 |
9.1 |
8.8 |
▪ 민자 등 |
19.8 |
(11.3) |
1.4 |
5.2 |
2.7 |
5.2 |
5.3 |
□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ㅇ ’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 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참 고 |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구성 |
구 분 |
[핵심과제] |
[관계기관] | |
균형발전 지원체계 |
|||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 ||
2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
균형위, 기재부 등 | ||
3 생활밀착형 SOC사업 확대 |
국조실, 국토부, 문체부 등 | ||
4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
균형위, 국토부 등 | ||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
균형위, 기재부 등 | ||
6 지역혁신체계 구축 |
균형위, 행안부, 산업부 등 | ||
3대 전략 |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교육부 등 | |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
문체부 등 | ||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등 | ||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
4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등 | |
5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국토부 등 | ||
6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행안부, 농식품부 등 |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7 혁신도시 시즌2 |
국토부 등 | |
8 지역산업 혁신 |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등 | ||
9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기재부, 산림청, 해수부 등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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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까지 사업 공모, 9일 설명회도 개최…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18.2.1)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9)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개요 |
□ (대상사업) 균형발전 관련 계획, 국정과제 등에 부합하는 지역주도‧다부처‧다년도(3~5년) 패키지사업
□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를 원칙으로 하되 광역시 및 이와 유사한 행정구조를 가진 광역지자체도 가능
□ (지원규모) 시·도별로 2개 이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10개 내외 선정, 각 사업계획에 3년간* 총 100억원 내외 국비 지원
ㅇ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협약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가능
* 1차년차(30%) → 2년차(30%) → 3년차(40%)
□ (사업구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2개 부처 이상의 사업들을 단위사업으로 구성하되, S/W 사업과 H/W 사업으로 구성
□ (공모기간) ‘18.12.21 ~ ’19.2.15
*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시도는 ‘19.1.18까지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토록 함
□ (선정기준) 시범사업의 추진 취지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과 상승효과 창출, 관계기관 간 협업, 주민참여, 성과관리 적절성 등 중점 고려
* 사업내용 타당성(45점), 추진체계 적절성(35점), 기대효과·성과관리(20점)
□ (선정절차) 관계부처 협의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선정
□ (협약절차) 균특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에 따름
<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절차 > |
||
투자협약안 제출(시도지사→균형위) → 협약안 관계부처 송부(균형위) → 협약안검토후 균형위 송부(관계부처) → 주관부처 결정후 협약안 체결요청(균형위) → 협약안 작성(주관부처) → 협약안 심의·의결(균형위) → 협약체결(관계부처-시도지사) |
참고2 |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절차 |
추진단계 |
주요내용 |
시기 |
주체 | |||
사전 컨설팅 |
o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1월~2월 |
균형위 국토부 | |||
공모·신청접수 |
o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 광역지자체) o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o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
1월 ~2월 |
균형위 (국토부지원) | |||
⇩ |
||||||
중복성 검토 |
o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o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
2월 ~3월 |
관계부처 | |||
⇩ |
||||||
평가·선정 |
o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o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의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o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
3월 ~4월 |
균형위 (국토부지원) | |||
⇩ |
||||||
사업 컨설팅 |
o「컨설팅 지원단」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4월 |
관계부처 | |||
⇩ |
||||||
투자협약 체결 |
o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
5월 |
균형위 및 관계부처 | |||
⇩ |
||||||
사업추진 |
o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
6월 |
관계부처, 지자체 | |||
⇩ |
||||||
사업평가·환류 |
o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
연말 |
균형위, 관계부처 |
-
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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