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출처-행정안전부

 

 

 

 

이재준 고양시장,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하는 LH 개발방식 문제 있다”

 

 

- ‘공공외면하는 LH 공공택지개발에 문제 제기대책 마련 촉구

- LH측에 삼송.원흥지구 주민 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 개발이익은 LH에서 얻고 재정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불합리한 개발방식 비판

-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 협력방안 모색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수익성에 치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LH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재 LH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천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나 몰라라식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LH의 택지개발 방식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민·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주민 공공시설 부족은 곧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지만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을 넘고 건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 시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105만 시민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 LH에서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다라며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LH가 공공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에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 일원의 LH 개발계획 도면이 유출됨으로써 LH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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