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 발주청 안전관리의무 강화, 감리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권한 책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7 국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립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안전강화방안(7.12)」의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공공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 공사 착공 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 착공하거나 진행할 없다.

 

 

  건설사업관리자 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 부여하였다.

 

   *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추가)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 우려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 작성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 대한 처벌규정 마련했다.

 

  착공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승인시기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 발주청에게도 과태료 부과한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중대 건설사고 모든 건설사고)

 

  중대건설사고*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토록 하였다.

 

   *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은 내년 6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안전의식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 도입

 

  ㅇ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이행한 발주청 과태료 부과

 

  ㅇ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음

 

 ②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ㅇ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확대,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

 

 ③ 허위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자 벌칙 부여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④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ㅇ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제출·승인시기를 명확히 하고,

 

   -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⑤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

 

  ㅇ 중대건설사고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던 것을 모든 건설사고까지 의무신고

 

 ⑥ 실정보고 절차 마련

 

  ㅇ 건설업자가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청에 실정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 특별한 이유 없이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한 감리자와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한 발주청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규정

 

 

 ⑦ 건설 중 사고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처벌 근거 마련

 

  ㅇ 벌칙 적용기간을 현행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⑧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마련

 

  ㅇ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발주청과의 계약 등을 통해 신기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 근거 및 기준” 등을 구체화

 

   * 신기술 관련 건설업등록자, 장비 보유(임대), 신기술 관련 기술 이전

 

 ⑨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ㅇ 현장점검 시 점검 근거규정 부족으로 공사현장 점검에 애로가 있으므로, 점검목적을 명확히 규정(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⑩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 의무화

 

  ㅇ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

 

 ⑪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의 법률근거 마련

 

  ㅇ 현재 국토부 고시에 규정된 경영개선 명령을 법률로 상향(법제처 지적)

 

 ⑫ 기타 개정 사항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영업 양도, 합병 신고시 신고수리 절차 명확화

 

  ㅇ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수행한 건설기술자 및 용역업자 벌칙 부여

 

  ㅇ 발주자의 건설공사 시행 원칙에 안전성 추가

 

  ㅇ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취소기준 구체

 

  ㅇ 신기술협약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신설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벌칙 부여

 

  ㅇ 부당한 신기술협약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벌칙

 

 

출처-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기획’ 개념 규정 명문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정의하였다.
* 건축기획 관련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우선 적용(안 제4조)

② 건축기획 업무 절차 규정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
- 지자체: 지역건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 중앙건축위원회

③ 사전검토 내실화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現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건축서비스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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