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경기도, 기해년 새해 ‘中企 육성자금’ 대폭 확대
○ 경기도,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 1조 8천억 원 확정
-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 등
- 기금대출 금리 3.0%, 이차보전 평균 1.0%
○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창업초기기업 지원 및 재기 지원 등 기업의 성장 여건 조성에 중점
- 경기북부 및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 우대 지원
경기도는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연초부터 1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2018년까지는 매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시작해 경제여건에 따라 자금규모를 조금씩 확대했으나, 올해부터는 내수침체 및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성장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연초부터 확대지원을 결정했다.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분야별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8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원이며, 기금대출 금리는 3.0%, 협조융자 이차보전은 평균 1.0%다.
올해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까지를 지원한다.
창업초기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우선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기존 100억 원에서 올해 4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반영,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양평·여주 등 낙후지역 6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 30억 원 대비 2배 규모인 업체 당 최대 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 지원 평가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재해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속한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자금으로 50억 원을, 긴급 특별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무점포 사업자도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를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반영키로 했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공고 제2018-6182호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계획
구 분 |
지원규모 |
자 금 용 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
2018년 |
2019년 | |||||
합 계 |
19,200 |
18,000 |
||||
소 계 |
8,200 |
8,000 |
운 전 자 금 | |||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
5,700 |
5,500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 (1년거치) |
고성장기업 |
100 |
- | ||||
청년혁신창업기업 |
100 |
400 |
4억원 |
5년(2년거치) | ||
소상공인 |
1,500 |
1,500 |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4년 (1년거치) |
창업자금 |
5천만원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 90%이내 |
5천만원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100 |
운전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2억원 | |
특별경영자금 |
700 |
500 |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지원대상 추가) | |||
소 계 |
11,000 |
10,000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
11,000 |
10,000 |
연구개발비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 (1년거치) |
공장임차비 |
임차비의 80%이내 | |||||
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
소요금액 80%이내 |
3억원 | ||||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
소요금액 80%이내 |
2억원 | ||||
시설설비 구입비 (일반서비스업) |
소요자금 범위이내 |
2억원 | ||||
시설설비 구입비 (부대비용) |
소요자금 범위이내 |
30억원 |
8년 (3년거치) | |||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건축비의 80%이내 | |||||
매입비 (공장, 창고) |
매입비의 80%이내 | |||||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
소요자금 80%이내 |
15억원 | ||||
사업장 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
건축비의 80%이내 |
10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비 (일반기업지원에 한함) |
소요금액 범위이내 |
3억원 ~30억원 |
3년,8년, 15년 |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건립비의 75%이내 |
300억원 |
8년 (3년거치) | |||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
건립비의 50%이내 |
150억원 |
2.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대표번호 : 1577-5900
․ 기술평가부(031-259-7793~5) ․ 수원지점(031-888-5454) ․ 성남지점(031-709-7733) ․ 평택지점(031-653-8555) ․ 고양지점(031-968-7744) ․ 화성지점(031-366-8070) ․ 이천지점(031-635-2514) ․ 시흥지점(031-434-8797) ․ 파주지점(031-942-7521) ․ 광주지점(031-767-7100) ․ 동탄지점(031-613-8777) |
․ 의정부지점(031-826-9092) ․ 부천지점(032-328-7130) ․ 안양지점(031-387-3525) ․ 안산지점(031-482-8401) ․ 남양주지점(031-559-8160) ․ 용인지점(031-285-8681)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양주지점(031-850-3800) ․ 광명지점(031-2684-6091)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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