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전문

 

 

 

(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 위 빈칸에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에 체결한 주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제2조 (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자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학교보건법」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획업자는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① 기획업자는 아래 <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될 경우 위 <표>는 개정 내용에 따른다.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획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알선의 제한) ① 기획업자는「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러한 유해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의 정산금액 지급)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5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메뉴얼 ‘알바요’ 배포 … 2종 각 1만부

 

○ ‘수능 끝나고 알바구하는 꿀팁’, 첫 알바 노하우 등을 담은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 제작 12월 27일부터 배포
- 2종(포켓, 교재용) 각 10,000부, 237개소(특성화고, 청소년 수련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알바요” 주요 내용은,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사례 등으로 구성
- 노동법 규정, 임금지급 원칙, 부당해고 시 해결방법 등
○ 내년에는 중·일반고등학교, 대학까지 확대 보급 및 노동인권교육 추진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요’는 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재는 2종(포켓, 교육용) 각 10,000부를 우선 보급하고, 향후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등에 노동인권 교육 및 매뉴얼 ‘알바요’를 확대 보급하고, 다운로드용 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부착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통계로보는 오늘의 교육, 2018-03호, 통권 8호, ’18. 10. 5. 발행)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3,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366명(전체 대비 43%)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알바 노하우’ 등을 제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 1

알바요 콘텐츠

 

참고 2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 보급 및 향후계획

 

❍ 도내 아르바이트 유 경험 학생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 미 작성

- 초․중․고교생 3,166명 중 근로계약서 작성 1,366명(전체 대비 43%)

중학생 46%, 고교생 14% 최저임금 못 받으며 일해 노동인권교육 확대 필요

- 현장실습 기회가 있는 특성화고교생이 상대적으로 교육 이수율이 높음. (특성화고 74%, 일반계고 28%, 중학교 24%)

※ (출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경기도교육연구원,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18. 8호)

 

□ 추진배경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아르바이트)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대처필요한 ‘노동인권 매뉴얼’ 제작 보급,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현황

청소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등으로 구성 제작(포켓, 교육용 교재)

-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이책 외에 e-book 제작

를 유발 할 수 있는 타이틀 “알바요(yo)”(기쉽고 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약서)

 

 

표 지

나이별 필요서류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급 여

근로시간 ·휴식

언어폭력

성희롱

사 례

할 수 있는 나이

- 만13세 미만 不

- 만13세 이상∼15세 미만 노동부 인가

- 만 18세 미만“부모동의”

청소년

근로자의

다양한 상담소개

 

· 콘텐츠(한국기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활용

□ 향후계획

표지디자인 제작“알바요(yo)” 2종(포켓, 교육용 교재) 10,000부 배포 : ’18.12.27.

- 특성화 고등학교 108개교(2,326학급), 청소년 수련관 98, 학교밖 청소년시설 31

(’19년) 청소년 노동인권 확대 추진

- “알바요(yo)” 도내 중·일반고등학교, 대학 등에 확대 보급 및 교육 추진

-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편의점, 카페, 현장실습장 등)위주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홍보물 제작 보급 추진

 

참고 3

알바요(Yo) 목차 및 시안

(기쉽고 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약서)

 

대구분

중분류

세부내용

나이별

이렇게 필요해요

나이 구분

일할 수 있나요?

준비해야할 서류

만13세 미만

일할 수 없음(X)

(단 ‘예술공연참가’의 경우 가능)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만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일할 수 있음(O)

취직인허증

(도덕·보건상 유해 / 위험한 직종이 아닌지 심사)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동의서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

만18세 이상

준비서류 필요 없음

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본인이 동의,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만 가능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작성 -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 분명하게!

2.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3. 서약서, 지키지 않아도 돼요!

급 여

1. 임금 지급 4대 원칙 - 임금지급에도 원칙이 있어요!

2. 최저임금 - 임금에도 최저선이 있어요!

3. 가산임금 -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

4. 휴업수당

5. 퇴직금

6. 임금체불 해결방법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2. 휴식시간 - 쉬면서 일 해야죠!

3. 휴일 - 알바생도 근로자!

4.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한달에 한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5.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NO!

언어폭력과 성희롱

1. 언어폭력 금지 - 맘이 편해야 일도 잘 되죠!

2. 직장 내 성희롱 - 부끄러워마! 참지마! 성희롱OUT

3. 상담·진정·고소·고발 등 그리고 유용한 어플

청소년 노동,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보다.

사례집

다양한 상담사례 수록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29일에는 운천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5일에는 세교고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을 끝낸 고3학생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청소년들이 근로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기르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201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 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 업주 등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청소년 고용 시 지켜야할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 12월 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최


○ ‘2018 청소년활동 안전사업 우수자 선발’ 청소년활동인증제 운영부분 최우수상


○ 국가가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 안전제도 적극적 활용 및 사후관리 운영 평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018 청소년활동 안전사업 우수자 선발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운영 부분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및 신고제 등 청소년활동 안전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여성가족부 산하)이 지난 4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이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및 인증을 통해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청소년수련원이 수상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부분은 인증수련활동 유지건수 1년간 운영율 인증받은 대로 이행하는지의 심사적합률 운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청소년수련원은 내실있는 20개의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3일간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구성한 오늘은 요일프로그램은 체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94.4%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우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활동본부장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꾸준하게 노력해 얻어낸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간직 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활동 안전사업 우수자 선발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수련시설 안전컨설팅 안전교육 청소년홍보단 안전교육 콘텐츠 공모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운영 등 7개 부문별로 시상을 진행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안전마을만들기... 청소년 안전콘서트 열려...

 

 

 

 

안전한 우리 마을 만들기... 청소년 안전콘서트 열려... - 22일(목) 오전 10시 50분 ~ 12시 40분,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강당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지난 22일,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대명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안전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청소년 안전콘서트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 및 대처능력을 키우고자 대구여상 1~2학년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 이날은 대구중부소방서에서 ‘재난 대피요령’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주제로 안전 특강과 함께 생활 속 안전 상식 문제에 대해 안전 OX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 한편, 남구 대명2동은 지하철역(교대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또한 대구여상, 경북여상, 대구교육대가 위치하여 많은 학생들로 인해 안전이 절실한 지역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안전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마을 텃밭 가꾸기, 안전우산&안전소화기 나누기, 범죄 예방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등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 이번 청소년 안전 콘서트도 ‘대명2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청소년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유사시의 대처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조재구 남구청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며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두운 골목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LED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대구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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