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 이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강연회대관 불허는 집회자유평등권 침해

 

- 인권위, A대학에 징계 처분 취소, B대학에 시설 대관 허용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각각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o A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건에 대해 해당 총장에게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o B대학에서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 A대학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개최 불허 및 징계의 건 >

 

o A대학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강연회에 대해 학교 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o A대학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또한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A대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o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o 또한 A대학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A대학이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B대학 인권영화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 대관 불허의 건 >

 

o B대학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 모임 대표는 지난 2015년 인권영화제 개최 시 학교 측이 성소수자를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이 설립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개최 불허를 통보한 것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o B대학 측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돼 허용할 수 없고, 대관이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학에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장애인, 소수 인종,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o 또한 비록 기독교인들 중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를 반대하더라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입시요강이나 학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이와 함께 종립 대학들 중에는 타 종교 동아리 활동을 인정하기도 하고, 사회통념상 다른 종교를 옹호하거나 교리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성애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 여부와 동아리의 학내 시설 이용과 같은 물질적 혜택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대학 측의 시설 대관이 곧바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o 아울러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다른 조치로도 예방할 수 없을 경우에야 비로소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나, 실제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고, 다수의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더구나 향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행사는 그 자체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혀, 인권위는 영화제 항의나 충돌 우려가 대관 불허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B대학이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대관을 불허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 방문 및 조속한 해결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81030분 파인텍 고공농성 현장(서울별시 목동 소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을 방문해 사간 대화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고공농성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인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인권위는 지난 1월 사무총장이 직접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 당사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고공농성 412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은 파인텍 노동자와 시민사회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상태가 우려되며, 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회복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이르기 전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선발요건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 배제 운영은 평등권 침해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자격 갖춘 타 종단 군종법사도 선발토록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한 채 관행적으로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o 2001년 군종법사(군종장교)로 임관한 진정인은 2008년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을 허락받고 이듬 해 자녀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자, 조계종 종헌이 결혼 금지로 개정되어 2015년 제적됐다. 이에 진정인은 태고종으로 전종해 성직을 유지했으나, 군 측은 진정인을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제적, 20177월 전역 처분했다. 진정인은 이 같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부당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은 결혼이 이유가 아닌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타 종단의 진입은 교리, 의식절차 통일,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와 시설 공동사용 곤란 등 종단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며, 이는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군종장교는 약 500여명으로, 기독교는 통합,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선발 가능하나 불교의 경우 1968년 진입 이래 50여 년간 조계종 종단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o 이는 병역법(58조 및 시행령 제118조의 2, 3)에 따라 군종장교 병적편입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성직자와 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 특정 종단에까지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방부가 군종법사의 경우 조계종 종단에 한정해 운영한 것이다.

 

o 불교 종단 양성 교육기관으로 천태종은 2002년 금강대학교, 진각종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 운영 중이다. 각 종단이 주장하는 신도수는 조계종 2,350만여 명, 태고종 637만여 명, 천태종 250만여 명, 진각종 99만여 명 수준이며, 군대 내 불교신자가 66천명이라고 볼 때, 태고종이 1만여 명 이상, 천태종은 6천여 명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천태종은 2014년 진입하고자 했으나 국방부가 종단 간 합의 필요이유로 부결했고, 감사원은 2014년 동일사안에 대해 감사하고 군종법사를 조계종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 이에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군종법사 운영은 이미 진입한 종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 병역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춘 성직의 승인 취소양성교육 제도 여부,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 종교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종단 간 합의의 선행조건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갖춘 타 종단을 배제,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실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다만,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o 진정인은 지난 7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o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o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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