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광주시(시장 신동헌)1월부터 자녀를 출생하는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이상의 자녀부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11일 이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이며 해당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8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존 셋째 출산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로 확대해 28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출산장려금 확대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 나서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양육관련 시책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출생된 출생아부터 대상이며,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첫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2회차 200만원/3회차 100만원)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기존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0%씩 인상하여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조건도 변경돼 기존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로 변경되었으며,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위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최용덕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및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동두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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