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등 우리측 입장 전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4(목, 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였음.
* 참석자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 등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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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 ‘18년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톤, 5.8억불(對세계 철강수출 중 13위)이며, 조사대상 7개 품목은 25.5만톤, 2.3억불
· (조사배경)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10.11 조사개시, ’18.10.25 잠정조치 부과
· (향후일정) ‘19.4.3 조사결과 발표 예정, 이후 최종조치 여부는 내각이 결정 |
□ 정부는 캐나다의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ㅇ 즉,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ㅇ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정부 대표단은 금번 공청회 참석 계기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무역구제조치(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면담하고,
ㅇ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을 요청함.
□ 캐나다의 경우 비록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18년 기준 우리 對세계 수출중 약 2%),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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