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개선

 

 

- 인증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유도 -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3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로 개척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 GS : Good Software

 

  이러한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그동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우수 기업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인증심사 기간 단축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있게 되었다.

 

 

   - 또한, 재시험 없이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 제공하였다.

 

  아울러 19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개요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3(품질인증)

 

  (인증 대상) 사무용, 모바일, 보안, 임베디드 SW 분야

 

  (인증 등급) GS인증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 통합에 따라 인증 등급제 도입(15.12), 인증 기준에 따라 1등급 2등급으로 구분

 

   *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행정업무용 SW선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 변경

 

  (시험인증 기준) 국제표준 ISO/IEC 25023 25051 준용

 

   * ISO/IEC 25023 : SW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

     ISO/IEC 25051 : 패키지 SW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시험 방법 절차) 제품의 기능을 실행하여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

 

   -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은 결함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보완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인증 부여

 

인증제도 현황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TTA) 21 SW분야 GS인증 1등급 2등급 수행

 

   - (KTL) 7 SW분야 GS인증 1등급 수행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증 현황

단위 :

구분

14

15

16

17

18

1등급

389

515

508

598

659

2등급

33

40

1

1

1

합계

422

555

509

599

660

 

 

  인증 평균 소요기간 : 3.5개월(18 기준)

대기(준비)기간

시험·인증 기간

1.5 ~ 2개월

1.5개월

 * 2회로 보완기회 축소 시, 평균 시험기간의 약 10% 단축 가능

 

인증제도 혜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 제도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

 

인증제도 성과

 

  (품질 향상) 국제 SW품질 표준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결함 발생 오류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산SW 품질 향상에 기여

 

  (시장점유율 납품실적 증가) 05년부터 GS인증제품에 대한 조달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GS인증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실적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산 SW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 공공부문 납품실적 : 06년 약 1,137억원 (3,702) → ’17년 약 3,172억원 (5,273)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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