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개선
- 인증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품 품질 향상을 유도 -
□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는 그간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가에 기여해 왔다.
* GS : Good Software
ㅇ 이러한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그동안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심사기간 단축과 품질 우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운영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증심사 기간 단축 및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개선된 인증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ㅇ 주요내용은 ▲현장심사 제도 폐지,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인증비용 10% 환급 등이다.
- 그동안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심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었는데, 현장심사 폐지로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재시험 없이 한 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비용 10%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였다.
ㅇ 아울러 ’19년 하반기부터 제품의 보완횟수를 현재 3회에서 2회로, ’20년부터는 1회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이는 낮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제품 시험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약하여 다른 제품의 시험에 투입함으로써 전체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다.
□ 이번에 개선된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품질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완횟수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시험으로 인한 인증소요기간 및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인증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인증소요기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인증소요기간이 3.5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되고,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증비용도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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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제도 |
□ 개요
ㅇ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품질인증)
ㅇ (인증 대상) 사무용, 모바일, 보안, 임베디드 등 SW 전 분야
ㅇ (인증 등급) GS인증 및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 통합에 따라 인증 등급제 도입(’15.12월), 인증 기준에 따라 1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
*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행정업무용 SW선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으로 명칭 변경
ㅇ (시험인증 기준) 국제표준 ISO/IEC 25023 및 25051 준용
* ISO/IEC 25023 : SW 품질 측정에 관한 국제 표준
ISO/IEC 25051 : 패키지 SW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국제 표준
ㅇ (시험 방법 및 절차) 제품의 각 기능을 실행하여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한 시험 수행
-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은 결함 보완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보완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평가 후 인증 부여
□ 인증제도 현황
ㅇ (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TTA) 21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및 2등급 수행
- (KTL) 7개 SW분야 GS인증 1등급 수행
ㅇ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등급 |
389 |
515 |
508 |
598 |
659 |
2등급 |
33 |
40 |
1 |
1 |
1 |
합계 |
422 |
555 |
509 |
599 |
660 |
ㅇ 인증 평균 소요기간 : 3.5개월(’18년 기준)
대기(준비)기간 |
시험·인증 기간 |
1.5 ~ 2개월 |
1.5개월 |
* 2회로 보완기회 축소 시, 평균 시험기간의 약 10% 단축 가능
□ 인증제도 혜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 제도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 |
□ 인증제도 성과
ㅇ (품질 향상) 국제 SW품질 표준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결함 발생 시 오류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산SW의 품질 향상에 기여
ㅇ (시장점유율 및 납품실적 증가) ’05년부터 GS인증제품에 대한 조달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GS인증 제품의 공공부문 납품실적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국산 SW제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
* 공공부문 납품실적 : ’06년 약 1,137억원 (3,702건) → ’17년 약 3,172억원 (5,273건)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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