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학기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 원활 공급

 

○ 농식품유통진흥원, 공급대행업체 인수인계 합의(2.28.)로 원활한 식재료 공급 추진
○ 학교급식 인수인계 T/F팀 운영으로 조기 안정화 유도
- 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이전공급대행업체와 생산자 단체 참여 현안 해결
○ 친환경 학교급식 중학교 참여율 50%(313개교)까지 확대 추진

 

 

경기도는 3월 개학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공급 사전점검을 통해 4일부터 1,086개교의 주간식재료 518톤이 순차적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월 초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된 후, 급식공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었다.

하지만 이전 공급업체와 농산물 식재료 등의 인수인계를 2월 말 최종 합의 및 협조하는 등 학교급식의 차질 없는 공급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업체, 생산자 단체 등의 협업이 이뤄져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성년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지난 10년간의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민이 신뢰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이 인정하는 안전하고 양질의 먹거리 공급체계를 한층 더 강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그 동안 민간 공급대행업체가 수행하던 급식공급업무를 올해부터 직접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178개교 14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중학교 친환경학교급식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며, 고등학교 급식 확대 등으로 학교별, 지역별 급식 질(質) 평준화를 통한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학교급식 수산물 중금속 ‘안심하세요’

 

○ 경기도 초·중·고 학교 급식 공급 수산물 285건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전무’
○ 2019년 초·중·고교 급식용 수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확대 강화 예정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이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공급된 수산물 285건에 대한 총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는 고등어, 삼치 등 어류 164건, 새우 등 갑각류 54건, 오징어 등 연체류 50건, 조개 등 패류 17건 등 학교급식용 수산물 285건을 수거해 총수은과 납, 카드뮴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수산물 285건 모두 3개 중금속 기준치인 0.5㎎/㎏을 밑도는 것으로 나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이 급식 재료로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산물은 학교 급식에 자주 오르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금속은 최종 수계로 유입된 후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장기간 잔류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자료 1] 학교급식 수산물 중 중금속 함유량(2018)

분류

중금속

평균

함유량(mg/kg)

기준(mg/kg)

어류

(164)

0.0404

0.0027 ~ 0.5200

0.5

수은

0.0309

0.0020 ~ 0.1705

0.5

카드뮴

0.0138

0.0003 ~ 0.1701

0.2

갑각류

(54)

0.0338

0.0072 ~ 0.0806

0.5

카드뮴

0.0485

0.0006 ~ 0.2374

1.0(새우)

카드뮴

0.3560

0.0181 ~ 1.5890

5.0(꽃게)

연체류

(50)

0.0765

0.0223 ~ 0.2163

2.0

수은

0.0223

0.0035 ~ 0.0645

0.5

카드뮴

0.3361

0.0032 ~ 1.7345

2.0

패류 등

(17)

0.1207

0.0235 ~ 0.2867

2.0

수은

0.0076

0.0022 ~ 0.0247

0.5

카드뮴

0.1048

0.0296 ~ 0.2665

2.0

 

[참고자료 2] 수산물 중 어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의 중금속 기준

 

대상

식품

납(mg/kg)

카드뮴(mg/kg)

수은(mg/kg)

메틸수은(mg/kg)

어류

0.5 이하

0.1 이하

(민물 및 회유 어류에 한한다)

0.2 이하

(해양어류에 한한다)

0.5 이하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는 제외한다)

1.0 이하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에 한한다)

연체류

2.0 이하

(다만, 오징어는 1.0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 이하)

2.0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한 낙지는 3.0 이하)

0.5 이하

-

갑각류

0.5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0 이하)

1.0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0 이하)

-

-

해조류

0.5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에 한한다]

0.1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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