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9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로, 조사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약 22,000호이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538-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양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도 114일까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1846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특성조사는 매년 주택가격 결정에 앞서 실시되는 기초 조사로 건물의 토지이용 상황과 건물구조, 용도 등 현황을 파악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공적업무의 기초자료이자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특성조사를 위해 주택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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