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 2.9.(토) 새벽(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ㅇ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었다.
*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회부(‘18.1)
□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 동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
ㅇ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결과
붙임 1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경과 |
□ (’13.1월) 미국측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삼성) 반덤핑 9.29%, 상계관세 1.85%, (LG) 반덤핑 13.02%
□ (’13.8월) 우리측 제소(양자협의 요청)
□ (’16.1월) 패널판정 발표(우리측 승소)
□ (’16.9월) 상소판정 채택(우리측 승소)
□ (’17.4월) WTO, 미국측의 이행기간 결정(15개월, ‘16.9월~’17.12월)
□ (’17.12월) 미국측 이행기한 도과 (미이행)
□ (’18.1월) 우리측, WTO에 대미 양허정지 요청
□ (’18.2월~‘19.2월) 양허정지 중재 재판
- 미국측이 우리측 제시 양허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동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재판에 회부
□ (’19.2.8) 양허정지 중재 재판 결과 회람 (대외공개)
붙임 2 |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 결과 |
구분 |
쟁점 |
상소 (16.9) |
패널 (16.3) | |
반덤핑 |
표적 덤핑 |
- 표적덤핑 판단기준: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승소 |
승소 |
- 설명의무: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평균-평균, 거래-거래)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승소 |
승소 | ||
제로잉 |
- 제로잉 허용 여부: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 |
승소 |
승소 | |
- 평균-거래 비교방법의 적용범위: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W-T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승소 |
승소 | ||
-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Systemic disregarding) |
승소 |
패소 | ||
보조금 |
특정성 |
- 사실상 특정성 :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으로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
승소 |
승소 |
- 지역적 특정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전체 국토의 98%)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 |
패소 |
패소 | ||
보조금 계산 방식 |
- Tying: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
승소 |
패소 | |
- 해외매출액 포함 여부: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
승소 |
패소 |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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