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2.9.(토) 새벽(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었다.

*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회부(‘18.1)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 동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

ㅇ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개요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결과

 

붙임 1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경과

 

□ (’13.1월) 미국측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 (삼성) 반덤핑 9.29%, 상계관세 1.85%, (LG) 반덤핑 13.02%

□ (’13.8월) 우리측 제소(양자협의 요청)

□ (’16.1월) 패널판정 발표(우리측 승소)

□ (’16.9월) 상소판정 채택(우리측 승소)

□ (’17.4월) WTO, 미국측의 이행기간 결정(15개월, ‘16.9월~’17.12월)

□ (’17.12월) 미국측 이행기한 도과 (미이행)

□ (’18.1월) 우리측, WTO에 대미 양허정지 요청

□ (’18.2월~‘19.2월) 양허정지 중재 재판

- 미국측이 우리측 제시 양허정지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동 수준의 타당성을 다투는 중재재판에 회부

□ (’19.2.8) 양허정지 중재 재판 결과 회람 (대외공개)

붙임 2

WTO 한-미 세탁기 분쟁 주요 판정 결과

구분

쟁점

상소

(16.9)

패널

(16.3)

반덤핑

표적

덤핑

- 표적덤핑 판단기준: 미측의 표적덤핑 판단기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승소

승소

- 설명의무: 미측이 통상적인 가격비교방법(평균-평균, 거래-거래)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승소

승소

제로잉

- 제로잉 허용 여부: 표적덤핑이 인정될 경우 제로잉 가능여부

승소

승소

- 평균-거래 비교방법의 적용범위: 표적덤핑된 거래뿐 아니라 조사대상 거래 전체에 W-T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승소

승소

- 표적덤핑된 거래와 기타 거래군의 덤핑마진 합산시 제로잉 적용가능성(Systemic disregarding)

승소

패소

보조금

특정성

- 사실상 특정성 : 삼성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의 절대액이 크다는 점으로 동 보조금에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승소

승소

- 지역적 특정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전체 국토의 98%)에 투자시 세액공제를 제공한 것에 특정성 인정여부

패소

패소

보조금

계산

방식

- Tying: 세탁기에 지원된 금액이 아닌 삼성전자 전체에 지원된 금액으로 보조금 비율을 계산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승소

패소

- 해외매출액 포함 여부: 보조금 비율 계산시 삼성의 해외매출액을 제외한 점이 보조금협정을 위배했는지 여부

승소

패소

 

출처-산업통산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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