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 앞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제도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행복민원실(경남 김해시), 원스톱 민원창구(충남 천안시), 민원 빅데이터 활용사례(서울시) 등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 발급 등 민원처리 전반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서민호 (044-205-2455)

 

출처-행정안전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과거 가뭄피해 발생 지역, 도시·산간 등 가뭄피해 예상 지역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 ① 경미한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② 중대한 변경 : 기존 승인 절차 이행

아울러,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종빈 (044-205-5165)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 '19년도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 돌입
- 재‧보궐선거 대상지역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5개 선거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에서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법정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12.~3.1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17.~3.19.), 사전투표(3.29.~3.30.), 투‧개표(4.3.)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19년도 재‧보궐선거(4.3) 실시 대상지역은 3월 4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개 선거구(경남 창원시성산구, 통영시고성군), 기초의원 3개 선거구(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 등 총 5개 선거구로 확정되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선거담당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통해 2019년 재‧보궐선거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선거의회과 김혜민 (044-205-3372)

 

 

출처-행정안전부

 

 

 

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 행안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8일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 5월 30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 6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 효과가 큰 5대 체험교육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교육하고, 2021년까지 건립중인 국민안전체험관 7개소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전국의 156개 국민안전체험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관리 기준도 마련하여 보급한다.
* 완강기, 전기·가스, 승강기,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또한, 전국의 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15개 시․군․구),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둘째,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안전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하여(14개 → 40개) 민간영역에서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추가로 등록(2,405명 → 4,000명)하여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하고,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아울러,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통해 학습이 필요한 안전 분야와 내용을 도출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 각종 재난․안전사고 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고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셋째, 안전교육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 정책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각 개별법 및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알기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여 이용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매년 소관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행안부에서는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익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문화교육과 공병국 (044-205-4271)

 

 

출처-행정안전부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 국민이 뽑은 숨은 영웅 42인, 국민추천포상 영예 -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숨은 영웅 42명이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4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수상자 및 가족 7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6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24점(단체 1)

수여식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훈·포장 등을 가슴에 직접 달아주고, 수상자 한 분 한 분과 기념 촬영을 하며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수상자 중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소장(49)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부상당한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를 치료하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증외상 분야를 널리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

이국종 소장은 “주신 큰 상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라며 응급 환자들을 위한 삶을 다짐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62)는, 1990년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와 경기도 성남에 ‘안나의 집’을 설립하여 150만명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고 있다.

김하종 신부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상을 주셔서 부담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며 노숙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였다.

이외에도 51년간 13,000여 쌍의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선사한 백낙삼 씨(86, 국민훈장 석류장), 할머니 재봉틀 봉사대를 결성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52년간 2만여 벌의 옷을 직접 만들어 기부한 서두연 씨(89, 국민훈장 석류장),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하는 범인을 제압한 박종훈 씨(53, 국민포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아 초등학생을 구한 황창연 씨(50, 국무총리표창),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고 진행하는 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운전자를 구조한 ‘투스카니의 의인’ 한영탁 씨(47, 국무총리표창) 등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국민 영웅 42인이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웃을 찾아 국민이 직접 추천하면, 정부가 포상하는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포상으로 현재까지 고(故) 이태석 신부 등 총 382명의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이번‘국민추천포상’은 '17년 7월부터 '18년 8월까지 접수된 70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례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장 최일도 다일복지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추천포상이 널리 알려져 우리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를 실천하는 숨어있는 천사들이 많이 발굴되고 그 분들의 삶을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계속 힘을 실어드리는 일이 아름답게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우리 주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숨은 영웅들을 보며 우리 사회에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며, “국민추천포상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전한 수상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더욱 불어넣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추천포상을 대표적인 국민참여형 포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상훈담당관실 김명섭 (02-2100-3169)

 

 

출처-행정안전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및 부실 시험․시공 등 적발

-행안부, 건축자재 품질관리 실태 감찰결과 발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문제로 지목되었지만 감찰 결과 아직도 전국의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 및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화재안전성능을 요구하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18.8.13.~12.28.)하여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지난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13.5.3.)*,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15.1.10.)**를 계기로 강화된 것이다.
* 공장, 창고(600㎡이상) 등에 사용하는 복합자재 난연성능 강화(‘15.10.7. 시행)
** 6층 이상, 높이 22m이상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준불연 성능 강화(‘16.4.8. 시행)

행정안전부는 이런 사고의 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의 생산, 시험, 시공, 감리, 인허가 과정 등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한 것이다.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시공, 허술한 감리·감독 및 사설시험기관 시험 부실 등 안전관리 소홀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는 15건이며, 성적서 갱신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재 두께, 시험결과, 발급년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도 23건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험성적서 확인과정에서 단열재, 층간 차음재,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도 49건이나 적발되었다.

②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외벽 마감재)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를 적발하였다.

(복합자재)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나 동 자재로 ‘시공 중인 공장 건물’에서도 화재성능 시험결과 부적합이거나, 강판 두께가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 기준 0.5mm, 현장 0.298mm

(내부벽체) 연면적 2,000㎡ 이상의 공장 내부벽체는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차염성 재료 충전이나 접합부위 고정 등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받아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료를누락하거나 화재성능 시험과 다르게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시간 이상 불에 견디도록 시험하도록 규정

(관통부위) 화재 시 건축설비 배관 부위 등으로 연기유입 되어 질식사고 원인이 되는 방화구획 관통 부위의 틈을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 등 미인증 내화충전재로 시공하거나, 틈새를 내화충전재로 메꾸지 않은 건축공사장도 다수 적발하였다.

③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건축, 전기 등 상주감리자가 배치되어 자재 품질관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함에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부실현장도 적발되었다.

9개 지자체에서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 하는 등 인허가 부실이 확인되었다.

④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에서는 내화페인트(20㎜) 뿜칠 단열재가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하여 합격처리해 주었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두께 기준을 위반하여 연소성능 시험은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고 가스유해성 시험은 기준(제품두께-100㎜)보다 얇게(92㎜)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시험 후 합격 처리해 주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결과로 나타난,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 소홀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하였다.

또한, 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자재 생산․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3월부터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감찰에서는 표본감찰에서 실시한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실태 감찰 이외에도 공사장의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 적정 여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본 감찰에 앞서, 전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안전감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안전감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19.2.21)하여 감찰기법 및 요령, 사례전파, 전문가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과도 연계하여 전국 현장 감찰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성수 (044-205-1362)

 

 

출처-행정안전부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원 투입한다.

- 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9년도 시행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김부겸 장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하여 2019년에 99개 사업,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 1,559억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으로,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철거 후 신축하여야 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최성일 (044-205-3516)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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