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18년 선정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18년도 235억을 투입 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ㅇ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 전문랩 주요선정기관 및 추진내용 >
- ㈜엔피프틴 : 디지털 대장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양산까지 일괄 지원 (’18.12.1 개소)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 금천구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 (’19.2.8 개소 예정)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호남 및 제주권 메이커 문화 확산과 전문메이커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19.1.28 개소 예정)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암동 창업문화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모델 구현 (’19.1.31 개소예정)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대구벤처밸리 입지 장점과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메이커 양성 (’18.8.1 개소)

ㅇ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일반랩 주요선정기관 및 추진내용 >
- ㈜로보티즈 : 로봇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 특화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18.11.2 개소)
- 도하시하 주식회사 :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및 창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10.1 개소)
- ㈜릴리쿰 : 과학, 기술, 예술분야 메이커 활동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8.10.13 개소)
- 글룩 : 홍대 지역 장점을 활용한 디자인 중심의 3D 프린팅 창작 프로그램 및 시장 진입(플리마켓 등) 지원 (’18.11.22 개소)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메이커 활동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18.11.27 개소)
- 모두의연구소 :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중심의 인공지능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18.12.1 개소)
- 아토플래닛 : 생활밀착형 DIY 아이템 제작 등을 통한 공작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18.11.27 개소)
- ㈜수학사랑 : 경력단절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학’을 테마로 한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18.10.10 개소)

□ ’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ㅇ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 (’18년) 수도권 30개(전문랩 3, 일반랩 27), 비수도권 35개(전문랩 2, 일반랩 33)

ㅇ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 미국의 경우, 뉴욕(첨단제조‧패션 융합), 샌프란시스코(시제품 소량 일괄제조), 네바다주(건축물 재생) 등 지역 특성 기반의 메이커 운동과 도시 연계

ㅇ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ㅇ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ㅇ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전국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 ‘19년 지원사업을 알린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보도자료 게시판 및 기업마당 홈페이지(http://www.bizinfo.go.kr)에 게재
 
◦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 (중계일시) 2019.1.8(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 혁신과 지역우수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7(목)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 총9,776억원(국비 6,392, 지방비 3,384)을 투입 하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사업추진계획’을 의결하였다.

*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 심의‧조정 기구(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8.12.27(목) 13:30-15:30,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홀)

◇ 참석자 : (중기부) 차관, 지역기업정책관,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자체) 1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 안 건 : ① (의결) ’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부)
② (보고) ’19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산업부 주요 지역정책 설명
③ (기타) 시도 건의‧애로사항 의견수렴
 
ㅇ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등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 하는데 이번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 하였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중앙과 지역간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2019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사업명 국비 지방비 합계
중기부 시도 주력산업 육성 939 596 1,53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267 24 291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300 28 328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지원 210 37 247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원 123 14 137
소계 1,839 699 2,538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640 304 944
광역협력권 육성 935 401 1,336
커뮤니티 비즈니스 128 52 180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 1,613 691 2,304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237 1,237 2,474
소계 4,553 2,685 7,238
합계 6,392 3,384 9,776

□ 중기부는 지역 중소기업 대상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시·도 주력산업 육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538억원(국비 1,839, 지방비 699)을 투입한다.

ㅇ 특히, 지역경제 현황과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지역 주력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상기업군 육성 지원 전략을 제시하였고,
 
ㅇ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스크럼 방식으로 일괄 지원한다.
 
ㅇ 지역별로 지원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019년 지역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7,238억원(국비 4,553, 지방비 2,685)을 투입한다.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및 기업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광역협력권 육성사업은 2단계 협력 프로젝트(14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품목 38개를 추가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 (‘18년) 73개 폼목 지정 → (’19년) 38개 신규 품목 추가 발굴
* (기존) 2억원당 1명 → (개선) 2억원당 1명 + 5억원당 청년 1명 고용 의무
 
ㅇ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계획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품목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 (‘18년 22개 → ’19년 30개)

□ 이와 함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의 내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지자체 통합 순회설명회 등 착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하였고,

ㅇ 산업부는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②지역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 철저, ③지역주도 혁신성장 기반 조성, ④지역 사회적경제 거점 마련, 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밝혔다.
 
ㅇ 또한, 지자체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역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당면한 주력 제조업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의 혁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ㅇ 산업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도 “두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 하고 협력해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0∼2.80% 수준 /(대출기간) 5∼10년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
 
□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별심사위원회 지원절차>

자금상담 기술성 예비평가* 현장실사
(기술사업성평가)
특별심사
위원회
대출실행
융자제한 대상 우수등급 우수등급 승인
*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중 핵심지표(NEP‧NET 등)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활용

◦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

◦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며,
 
* 자율상환제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 자율상환제 적용자금 : (현행)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개선)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액성실상환제)
 
< 소액 성실상환 지원 절차>
 
소액상환 프로그램
(상환유예)

달성
인센티브
연계
만기연장
       

미달성
패널티
 
약정해지, 신규대출 제한
 
<예시 : 2억원 대출, 분기별 5천만원씩 4분기 상환 일정에 애로 발생>
 
․(소액상환) 대출금 상환 애로가 발생하여 1·2분기 상환원금 1억원을 일정기간(예 : 5개월)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소액 상환기간에 추가 도래하는 원금을 다음 기수로 자동 상환 유예
 
․(만기연장)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만기연장(1년)을 지원
 
․(예시) 총 대출잔액 2억원을 보유한 기업인이 1기 상환분 5천만원과 2기 상환분 5천만원에 대해 상환애로 발생시 원금(1억원)을 2기부터 특정기간(예 : 5개월) 동안 소액(2천만원)을 성실 납부하면, 나머지 1억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 기회 부여
 
◦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
 
□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 중점 지원대상 예산(억원)
18년 19년
기술 ▪8대 선도사업 분야의 혁신성장 유망 기술기업 8,150 6,100*
지역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500**
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기업 3,300 5,000
합 계 11,450 12,100
 
* 기술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3,300억원+개발기술사업화자금(2,800억원)
 
** 지역혁신 : ’19년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 중 500억원
 
◦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 또한, 내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3,300억원(‘18) → 5,000억원(’1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9.1월부터 시행
 
󢐠융․복합, 지식서비스 등 업종 다변화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성격의 운전자금*은 별도 항목(“투자자금”)으로 신설하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도 제공한다.
 
* (예)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 매입, ERP 등 SW구입 등 정보화 비용,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등
 
◦ 내년에 신설되는 투자자금은 창업기업자금(2조 8백억원)에 우선 적용하며, 대출조건을 운전자금보다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대출한도 : 20억(투자자금) VS 5억(운전자금), 대출기간 : 7년(투자자금) VS 5년(운전자금)
 
◦ 미래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후순위 증권을 인수(스케일업금융 신설 1,000억원)함으로써 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 >
 
□ 내년에도 중기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창출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천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 동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기준금리–0.3%P)보다 추가 우대금리(△0.1%p)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게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 또한,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하고,
 
* 기존 고용창출 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3:7이었으나,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중이 7:3으로 구성
 
- 기존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게 된다.
 
󢐠 혁신성장 유망기업, 고성장기업이 자금수요를 충족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 등이 뛰어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졸업*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당 운전자금 지원한도(25억원)를 설정(‘18.1~)
 
◦ 일자리나 매출 성장 등 자금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추가 한도(항목당 5억원 상향, 연간 최대 10억원)를 부여할 계획이다.
 
* 고용성과(최근 1년 10인 이상 고용창출, 3년 연속 고용 증가), 경영성과(최근 4개년 매출액 연평균 20% 증가, 영업이익률 동종업체 평균의 2배 이상)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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