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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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총 388만 대 61억 원 추가 할인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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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19.1.1.~’19.12.31.)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시행: 공포 후 3개월)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ㅇ 심야할인 제도 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유효기간 1년 연장
- 2018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
②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
<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20
0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7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0
* 다만,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하여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ㅇ “화물차 운전자께서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하여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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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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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자로 공제 민원센터, 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음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3),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4.2)[`18.6]
이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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