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11일부터 15일 까지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10개사 모집
- 공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최대 2년 활용 가능
- 입주기업에 전시회, 마케팅 지원 및 세무ㆍ회계 등 창업교육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일부터 5일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여성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터에는 전체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 1인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록, 전시회,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홈페이지(www.womenpro.go.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ㆍ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031-270-9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2019년도 상반기『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
□ 모집개요
o 모집기업 : 총 10개 내외
o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대상에 따라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대상 |
자격조건 |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으며 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인 창조기업 창업 예정인 여성 |
(기창업자) 창업기업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가 경기도인 창업 2년 이내 여성 1인 창조기업 |
o 지원불가 대상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금융거래자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자
o 접수방법 : 이메일(bizwomen@gjf.or.kr),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
※ 우편접수 수신처 및 방문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비즈니스동
2층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 1팀.
※ 서류접수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증 발급.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서류심사 탈락 및 제출서류 누락건에 대하여 별도 연락 없이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접수기한 : ’19.03.11(월) ~ ’19.03.15(금) 12:00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함
o 입주기간 : ’19.04.01. ~ ’20.03.31.(1년)
- 최소 12개월(12개월 포함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로 입주기업 성과에 따른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 필수의무사항 미시행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퇴소처리 될 수 있음
필수의무사항 |
- 입주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45일 이내 처리완료 후 사본 1부 제출 ※ 예비창업자(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체결 후 기한 내 사업자등록(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주 2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출석(출석 시스템 확인 예정) - 신규 입주기업 교육 참석 - 월별 사업운영 현황 제출 |
o 지원내용
- 경영지원(전문가 자문, 선택형사업)
-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공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무상 이용
□ 심사계획 및 선정기준
o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 1차 서류심사는 창업업종, 도내 주소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 ‘可否’ 결정하며, 개별통보 예정
※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o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정
※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일정 공고 예정
o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제출서류
o 공통사항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필수, 첨부파일 지정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첨부파일 지정서식)
- 이력서 1부. (필수, 자유서식, 사진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o 해당자 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창업관련 상장, 교육수료증 각 1부.
※ 창업관련 상장, 교육 수료증은 2년 이내 해당사항만 인정
※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 우대 없음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개인) |
기창업자 (법인) |
비고 |
입주신청서 |
○ |
○ |
○ |
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
○ |
○ |
○ |
지정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
○ |
○ |
지정서식 |
이력서(사진포함) |
○ |
○ |
○ |
자유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
○ |
○ |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
× |
×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
× |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지식재산권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
인증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
창업 관련 수상내역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
교육 수료증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선택제출 |
□ 기타사항
o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충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신청서에 대표자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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