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11일부터 15일 까지 상반기 신규 입주기업 10개사 모집
- 공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최대 2년 활용 가능
- 입주기업에 전시회, 마케팅 지원 및 세무ㆍ회계 등 창업교육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1일부터 5일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여성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터에는 전체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 1인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록, 전시회,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전문가 자문,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홈페이지(www.womenpro.go.kr)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ㆍ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031-270-9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2019년도 상반기『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 모집개요

o 모집기업 : 총 10개 내외

o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 대상에 따라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대상

자격조건

예비창업자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으며 등본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인 창조기업 창업 예정인 여성

(기창업자)

창업기업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 본사 주소지가

경기도인 창업 2년 이내 여성 1인 창조기업

 

o 지원불가 대상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반드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1인 창조기업 여부 확인

- 금융거래자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자

o 접수방법 : 이메일(bizwomen@gjf.or.kr), 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

※ 우편접수 수신처 및 방문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비즈니스동

2층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 1팀.

서류접수 완료 건에 한하여 접수증 발급.

※ 우편 및 인터넷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

미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서류심사 탈락 및 제출서류 누락건에 대하여 별도 연락 없이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o 접수기한 : ’19.03.11(월) ~ ’19.03.15(금) 12:00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함

o 입주기간 : ’19.04.01. ~ ’20.03.31.(1년)

- 최소 12개월(12개월 포함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로 입주기업 성과에 따른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 필수의무사항 미시행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는 중도 퇴소처리 될 수 있음

 

필수의무사항

- 입주계약 후 사업자등록증 45일 이내 처리완료 후 사본 1부 제출

※ 예비창업자(기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체결 후 기한 내 사업자등록(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주 2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출석(출석 시스템 확인 예정)

- 신규 입주기업 교육 참석

- 월별 사업운영 현황 제출

 

o 지원내용

- 경영지원(전문가 자문, 선택형사업)

- 여성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 공용 사무공간 및 사무기기 무상 이용

□ 심사계획 및 선정기준

o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1차 서류심사는 창업업종, 도내 주소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 ‘可否’ 결정하며, 개별통보 예정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o 선정절차 : 신청서 제출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정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일정 공고 예정

o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제출서류

o 공통사항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필수, 첨부파일 지정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첨부파일 지정서식)

- 이력서 1부. (필수, 자유서식, 사진첨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 1개월 이내 발급)

o 해당자 사항

- 주민등록등본 1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개월 이내 발급)

-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창업관련 상장, 교육수료증 각 1부.

※ 창업관련 상장, 교육 수료증은 2년 이내 해당사항만 인정

※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 우대 없음

 

제출서류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개인)

기창업자

(법인)

비고

입주신청서

지정서식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지정서식

이력서(사진포함)

자유서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

지식재산권

선택제출

선택제출

선택제출

인증

선택제출

선택제출

선택제출

창업 관련 수상내역

선택제출

선택제출

선택제출

교육 수료증

선택제출

선택제출

선택제출

< 대상별 제출서류 자가진단표 >

 

□ 기타사항

o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사 진행 시, 제반서류의 보충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신청서에 대표자의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정합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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