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개모집
○ 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 최대 5천만원씩 총 7억원 지원
-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에 방문접수 : 2.21.(목) 18:00까지
-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협업 및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경기도는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다음달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도는 5명의 전문가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4월 홈페이지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적 경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유‧협업 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23개 협동조합(68개 협력사업자)을 선정, 총 7억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참고자료>
2019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공모계획 |
□ 사업개요
○ (예 산 액) 총 700,000천원
○ (지원규모)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지원내용) 협동조합(간)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공유개발(브랜드, R&D) |
공동상품 및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사업모델 등 연구개발 |
공유마케팅(판로개척) |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가, 프로모션(시연회) 등 |
공유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판매시스템 등 |
○ (지원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 5명(관련업계ㆍ학계 등 전문가, 공무원)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1월 3주중)
○ 사업심사위원회 및 경기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상정(3월중)
○ 선정사업자 결과 공고 및 보조금 교부(4월중)
○ 선정사업자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7월~8월중)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2월~20년 1월중)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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