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설명회 개최
-’19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 등 개정사항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사전 설명회를 2월 12일과 14일에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Living Modified Organism :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
※ 2.12(화) (서울) aT센터(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14(목) (대전) 대전무역회관
ㅇ 이번 설명회는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에게 ’19년도 현장검사 계획 및 LMO 관련 법·제도·정책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 ’19년 현장검사는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을 대상으로 10개월간(2월∼11월) 추진되며연구시설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의 충족여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한다.
*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곤충, 어류 연구시설
ㅇ 기관 차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참석한 ’19년 현장검사
대상외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 또한, 연구단계에서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제외 범위 확대하는규제 완화 내용 및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LMO 통합고시」는 용도별로 나누어 과기정통부(시험·연구용), 산업부(산업용), 복지부(보건의료용), 농림부(농림축산용), 해수부(해양수산용), 환경부(환경정화용), 식약처(식품·의료기기용)가 공동 소관(’18.11.14. 개정)
□ 과기정통부 이희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 “바이오 기술 다양화 및 고도화로 LMO 안전관리 중요도가 더욱 높아져, 연구기관과 수입대행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 시험연구용 LMO 시설 현황 : (‘13) 2,317(시설) → (‘18) 5,076(시설)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 현황 : (‘13) 1,249(건) → (‘18) 5,540(건)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바이오연구 활성화와 연구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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