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출처-행정안전부

 

 

 

 

4.3. 보궐선거 선거인수 409,566명으로 확정

- 3.23.부터 시‧군‧구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2.) 기준으로 총 409,5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민등록자가 409,514명이고, 외국인 선거권자*가 52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성별로는 남성이 205,038명(50.1%), 여성은 204,528명(49.9%)으로 남성 유권자가 51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1.6%, 20대 15.3%, 30대 15.4%, 40대 20.1%, 50대 22.4%, 60대 14.0%, 70대 이상 11.1%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소 또는 4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담당 : 선거의회과 김혜민 (044-205-3372)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국제기구 협력 확대·강화를 위해 미국 방문

- UN, IDB 고위인사 면담 및 IDB와 공공행정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UN, 미주개발은행(이하 “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3월 4일부터 일주일 간 미국 출장길에 나선다. 이번 출장을 통해 김부겸 장관은 해당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한류의 확산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3월 5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 류전민 유엔경제사회처(이하 “UN DESA”) 사무차장을 만나 UN DESA의 산하기관으로서 인천 송도에 위치한 유엔거버넌스센터(이하 “UNPOG”)의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UN과 국제사회의 당면과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과 이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한 UNPOG의 활동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 UNPOG는 2006년 행안부와 UN DESA간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에 설립된 최초의 UN사무국 산하기관으로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한 성과를 UN 회원국과 공유함과 동시에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임

6일(현지 시간)에는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이하 “UN ISDR”) 마미 미즈토리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UN ISDR 동북아사무소(인천 송도에 위치)의 활동 강화를 포함 국제사회의 재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북한 지역에 대하여 UN ISDR 차원에서 재난위험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8일(현지 시간)에는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나 공공행정협력 양해각서(MOU)를 갱신·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정부혁신, 전자정부,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에서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민 문제와 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양 기관 간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DB는 이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출입국 관리, 외국인 등록제도 등에,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 정책과 피해 복구 체계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행안부는 IDB와 이들 분야와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실무자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IDB는 중남미 역내 26개, 역외 22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중남미 최대의 전문 국제기구로서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김부겸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우수 행정사례를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하고자 한다면서, “행안부를 포함,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 박지혜 (044-205-1834)

 

 

출처-행정안전부

 

 

 

 

눈 덮인 등산로 산행 시 조난에 조심하세요!

 

-주간(1.13.~1.19.)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겨울 산행에 나설 때는 조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 요청하였다.

겨울에는 상고대*눈꽃 등 설경을 보고자 산을 많이 찾지만 궂은 날씨와 추위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최근 2년간(‘16~’17) 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평균 470건이고, 인명피해도 평균 389명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과 추락36%(2,577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19%(1,364건)나 발생하였다.

- 특히, 1월에 등산 중 발생한 실종자14명으로 월평균(11.5명) 보다 많아 산행 시 조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산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잘 지켜야 한다.

산행 전에는 해당 산의 날씨등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아두고,등산로가 폐쇄 되거나 위험구간은 없는지 확인한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어플(앱): 국립공원의 지도와 날씨 등 산행정보와 위급상황 시 구조요청 가능

노출된 부위의 체온손실과 동상 예방을 위한 모자와 장갑 귀마개 등 겨울 복장을 갖추고 빙판길에 대비하여 아이젠을 챙긴다.

그리고 산행 중 땀과 눈 등으로 옷이 젖으면 마른 옷에 비해 빠르게온을 빼앗겨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각별히 주의한다.

겨울 등산로에는 이 쌓이고 얼어붙어 산행에 많은 시간소요되고, 일찍 지는 것고려하여 16시 전하산하도록 한다.

- 특히, 눈 덮인 겨울 산에서는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구분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니,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초콜릿 등 비상식량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여분의 휴대폰 배터리를 챙겨간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추운 날씨일수록 산에 오르기 에는 가벼운 몸 풀기근육인대를 충분히 풀어 부상예방하고 몸에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하산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1

'16~'17년 등산사고 현황

 

ᦪ 연도별

구 분

발생(건)

인명피해(명)

소 계

사망(실종)

부 상

2017년

6,767

5,027

240

4,787

2016년

7,472

5,988

214

5774

 

ᦪ 월별 발생건수

발생(건)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 균

7,120

470

445

445

646

718

604

526

633

850

937

481

365

2017년

6,767

441

472

465

629

681

614

423

557

814

920

414

337

2016년

7,472

498

419

425

663

756

595

628

710

885

954

547

392

 

ᦪ 월별 인명피해

 

<2017년 인명피해(명)>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5,027

336

342

334

456

502

430

318

449

565

766

311

218

사망

102

7

9

10

8

7

13

8

10

7

12

3

8

부상

4,787

315

328

317

439

480

408

302

427

528

736

300

207

실종

138

14

5

7

9

15

9

8

12

30

18

8

3

 

<2016년 인명피해(명)>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5,988

441

345

307

506

604

488

518

588

696

748

448

299

사망

214

14

18

14

17

17

22

14

23

14

23

20

18

부상

5,774

427

327

293

489

587

466

504

565

682

725

428

281

 

ᦪ 원인별

발생(건)

합 계

조 난

개인질환

실족·추락

안전수칙불이행

기 타

2017년

6,767

1,465

899

2,482

819

1,102

2016년

7,472

1,262

798

2,672

1,528

1,212

 

ᦪ 산림구분별

발생(건)

합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 산

기 타

2017년

6,767

1,622

318

337

3,767

723

2016년

7,472

2,528

294

380

3,555

715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 지난해, 2017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공모하여 10개 우수단체 선정(인천, 충남, 경기, 대구, 대전 / 충북 청주, 경기 부천, 경기 화성, 경북 김천, 경기 용인)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와 성과보고서 요약자료를 함께 편제하여 주민이 예산성과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의 복잡한 구성과 유사‧중복된 정보를 통합하여 분량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 (광역단체) 평균 2∼3천 페이지, (기초단체) 평균 1∼2천 페이지
** (예시) 대전광역시 결산서(FY2017) 기준 약 700페이지 축소(△35%)

이러한 결산서 체계 개편사항을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반영하여 10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결산담당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체계개편의 핵심은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다.”라며, “2020년까지 결산서 체계 개편을 마무리되면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고용1) 및 산업위기지역2)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 최소납부3) 적용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 최소납부 적용

○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 취득세(5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 취득세(50%), 재산세(25%), 등록면허세(5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1)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3) 면제세액이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을 초과 시 면제세액의 15%를 부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 감면 신설

*혼인전3개월∼혼인후5년,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19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공공·민간(장단기)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1)

* 지역자원시설세 종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全 가구당 40㎡ 이하

-

(신설) 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

서민주택*(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로서 취득가액 1억미만

’18년말 종료

* 최소납부 적용

’21년말 종료

(3년 연장)

* 최소납부 적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1)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현황

민간임대

장기(8년)

4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100%)

40㎡초과~85㎡이하

∘취득세‧재산세(50~100%)

단기(4년)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공공임대

면적별(40㎡‧60㎡‧85㎡이하) 감면율 차등

- 취득세․재산세 등 (25~100%)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내용

2018년

2019년~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가산금

:월 1.2%(연 14.4%)

-가산금

:월 0.75%(연 9.0%)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조사 남용 제한

-

(신설)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세무조사 관련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 연장

5년

7년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 현행(8월)대로 운영

8월 1일

7월 1일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 국외전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차등화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단일세율) 2%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중소기업은 ’20.1.1.부터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지방소득세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차등

’19년「소득세법」개정사항 반영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필요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 (공제금액) 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인천, 전북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54곳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7월~12월)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결과>

󰊱 건전성 분야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방채무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총계기준) : ’15년31.1조원→’16년28.7조 →’17년26.7조원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15년59.73%→’16년53.74% → 17년46.42%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부채비율도 ‘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72.2조원(65.07%) → ’16년68.1조원(57.93%) ’17년52.2.조원(41.58%)

󰊲 효율성 분야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수입 규모 : ‘15년71.0조원 →’16년75.5조원 → ’17년80.4조원

*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 : ‘15년6.90% → ‘16년12.11% → ‘17년9.27%

* 지방세징수율 : ’15년97.22%→’16년97.30% → ’17년97.69%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 자체 세출 절감방안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비 9.47%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액 대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

* (행사축제경비 비율) ’15년 6.28%→’16년 2.26% (4.02%p↓) →’17년 -7.21%(9.47%p↓)

< 평가 결과 >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인천․세종, 도 단위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광역) 가(20%), 나(60%), 다(20%) 총 3개 등급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기초)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총 5개 등급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급된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2018(FY2017) 재정분석 지표별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젼년

대비

지표

성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2.31%

2.19%

3.88%

5.73%

5.52%

5.03%

부진

경상수지비율

70.11%

71.51%

69.76%

68.34%

68.14%

67.09%

개선

관리채무비율

13.35%

13.32%

12.59%

10.98%

9.33%

8.06%

개선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9.22%

67.37%

66.75%

59.73%

53.74%

46.42%

개선

통합유동부채비율

 

 

 

27.97%

26.10%

23.14%

개선

공기업부채비율

160.65%

74.09%

70.93%

65.07%

57.93%

41.58%

개선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36%

-0.60%

-0.82%

1.85%

-0.59%

-0.68%

부진

재정

효율성

세입

분야

지방세수입비율

27.46%

25.51%

25.33%

24.85%

24.23%

24.63%

개선

지방세수입증감률

6.09%

0.65%

2.27%

6.90%

12.11%

9.27%

부진

경상세외수입비율

 

 

1.92%

1.83%

1.78%

1.79%

개선

경상세외수입증감률

 

6.12%

4.70%

5.70%

6.23%

7.91%

개선

지방세징수율

95.63%

96.80%

97.16%

97.22%

97.30%

97.69%

개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63

1.0049

1.0037

0.9992

0.9997

1.0027

개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11%

1.99%

1.87%

1.68%

개선

지방세체납액증감률

 

4.00%

2.94%

29.40%

21.36%

17.67%

개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51%

1.33%

1.23%

1.01%

개선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20%

-1.96%

7.79%

12.37%

5.03%

개선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0.9981

0.9981

0.9983

1.0010

0.9994

0.9878

부진

세출

분야

지방보조금비율

 

 

 

7.86%

7.55%

6.31%

개선

지방보조금증감률

 

 

 

0.29%

3.71%

-10.62%

개선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60%

2.66%

2.41%

2.65%

2.48%

2.52%

부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19%

8.94%

-7.46%

19.34%

0.64%

10.10%

부진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8.47%

11.74%

12.38%

8.27%

8.24%

8.67%

개선

업무추진비 절감률

19.33%

20.74%

21.05%

19.00%

20.28%

19.65%

부진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0.46%

0.43%

0.44%

0.45%

0.42%

개선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3.21%

-1.53%

-7.59%

6.28%

2.26%

-7.21%

개선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37%

-7.16%

-5.97%

-15.85%

개선

주) 상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양호함

참고 2

2018년(FY2017) 지방재정분석 지표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회계

지표성격

비고

Ⅰ.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상향지표

국제기준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

하향지표

복식부기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통합회계,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하향지표

통합부채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공기업회계

하향지표

공기업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공기업회계

상향지표

공기업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통합회계

하향지표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7. 업무추진비절감률

단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상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보통교부세 공유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향지표

Ⅲ. 재정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일반회계

인센티브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일반회계

페널티

감점

주 :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참고지표 : 18개

①지방채무잔액지수, ②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③관리채무부담비율, ④관리채무상환비율, ⑤장래 세대부담비율, ⑥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⑦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⑧예산집행률, ⑨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⑩정책사업투자비비율, ⑪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률), ⑫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⑬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⑭고정순자산비율(증감률) ⑮실질수지비율 ⑯인건비집행률 ⑰일자리사업지출비율 ⑱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신규예고지표 : 2개 ①출자출연전출금(일자리창출) ②민간위탁금(일자리창출,효율성증대)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성격

산출식

Ⅰ. 재 정

건 전 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단년도

상향

((세입-지출 및 순용자)/통합재정규모)×100

2. 경상수지비율

단년도

하향

(경상비용/경상수익)×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자치구조정교부금+시군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시군조정교부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부동산 교부세만 합산(특별교부세 제외)

3. 관리채무비율

단년도

하향

(지방채무잔액(BTL포함)/세입결산액)×100

* 지방채 + 차입금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 BTL지급액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부채총계/환금자산)×100

* 환금자산은 현금이나 1년 내 자금회수가 가능한 예금 등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5. 통합유동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유동부채/유동자산)×100

6. 공기업부채비율

단년도

하향

(부채총액/자기자본)×100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단년도

상향

(영업이익/총자본(자본+부채))×100

Ⅱ. 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년

상향

(‘16년 기준 3년 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지방교육세, 과년도분은 실제수납액에서 제외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년

상향

(‘16년 기준 3년 평균 경상세외수입액/‘16년 세입결산액)×100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2년

상향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100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체납누계액 : ‘16년 미수납액 - ’16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16년 세입결산액)×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단년도

상향

{{‘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지방세 징수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16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307-03), 민간행사 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 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 보조(402-01)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100

※ 출자금(502), 출연금(306), 전출금(309),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701-02),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701-03)

전출금(309)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309-02)은 제외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단년도

상향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100}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원운영업무추진비(205-06)

17. 업무추진비절감률

단년도

상향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100}

※ 기관운영(203-01), 시책추진(203-03)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2년

하향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100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년

하향

((‘16년 민간위탁금비율-’15년 민간위탁금비율) /‘15년 민간위탁금비율))×100

Ⅲ. 재정

책임성

20. 재정법령준수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단년도

감점

-5점(1% 이상)

(재난관리기금전출금/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 평균)×100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5점(35% 이상)

(‘16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16년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의 5%)×100 * 서울, 인천, 경기

재방재정법위반

건수 당 -2점

보조금관리법률위반

건수 당 -2점

지방회계법 위반

건수 당 -2점

지방계약법 위반

건수 당 -2점

21. 재정공시노력도

단년도

가점

+10점

22. 재정분석대응도

단년도

감점

-5점

참고 3

2018년(FY2017)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

                 □ 종합등급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인천, 세종

전북, 경남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해남, 화천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동

등급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흥,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정선, 홍천, 횡성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

인천) 남

대전) 대덕, 서, 유성

등급

부산, 광주

전남, 제주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순천, 시흥, 양주, 용인, 원주, 의왕, 전주,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증평, 진천, 창녕, 철원, 청송, 청양, 함양, 함평, 화순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등급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

광주) 광산

울산) 남, 동, 중

등급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인천) 부평, 중

광주) 남, 북, 서

대전) 동

울산) 북

                 □ 건전성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인천, 세종

충남, 경남

과천, 동두천, 성남, 안산, 오산, 진주, 포천

괴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월, 인제, 해남

서울) 강서, 구로, 광진, 금천, 종로, 중랑

인천) 동

등급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고양, 공주, 광양, 군포, 김포, 논산, 밀양, 부천, 순천, 안성, 안양, 양산, 여주, 영천, 의정부, 화성

거창, (경남)고성, 고흥, 곡성,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평, 화천, 횡성

서울) 강동, 관악, 노원,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송파, 중

부산) 동래, 서

대전) 대덕, 유성

광주) 동

등급

서울, 부산

전남

경산, 광명, 광주, 구리, 김천, 남양주, 남원, 동해, 보령,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속초, 수원, 시흥, 안동, 양주, 여수, 용인, 의왕, 이천, 전주, 정읍, 천안, 청주, 춘천, 파주, 평택, 하남

강화, (강원)고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양평, 영광, 영동, 영암, 영양, 옥천, 의성, 임실, 장수, 장흥, 정선, 진도, 진안, 청도, 청양, 태안, 함안, 합천, 홍천, 화순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부산) 금정, 남,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대구) 서, 수성

인천) 계양, 남, 남동, 연수

광주) 광산

대전) 서구, 중구

울산) 남구

등급

강릉, 거제, 군산, 김제, 김해, 나주, 당진, 문경, 아산, 영주, 원주, 제천, 창원, 충주, 통영

가평, 고령, 고창, 서천, 예산, 예천, 옹진, 완도, 울릉, 울주, 울진, 음성, 증평, 진천, 청송, 하동, 함양

서울) 강남

부산) 강서, 사하, 진

대구) 남, 달서, 동, 북, 중

인천) 서

광주) 남

울산) 동, 북, 중

등급

경주, 계룡, 구미, 목포, 익산, 태백, 포항

강진, 금산, 영덕, 완주, 칠곡, 평창, 홍성

부산) 동, 해운대

인천) 부평, 중

광주) 북, 서

대전) 동

                  □ 효율성

특‧광역

(8)

(9)

(75)

(82)

(69)

등급

대구, 인천

전북, 경북

나주, 동해, 삼척, 서산, 여수, 영천, 이천

고령, 군위, 부여, 울진, 음성, 청송, 칠곡, 홍천

서울) 강동, 강서 금천, 서대문, 성동, 중랑,

부산) 진

등급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경산, 공주, 군포, 김천,

남양주, 밀양, 부천, 수원, 아산, 양산, 여주, 오산, 원주, 의왕, 태백, 포천,

거창, 고창, 금산, 달성, 보은, 양구, 연천, 영광, 영월, 옥천, 울주, 장수, 정선, 진천, 청양, 해남, 화천

서울) 강북, 광진, 노원, 동작, 서초, 송파, 은평

부산) 금정, 사상, 서, 해운대

인천) 부평

대전) 대덕, 서

등급

광주, 대전

충북, 제주

강릉, 계룡, 광명, 구미, 군산, 김포, 논산, 동두천, 목포, 문경, 사천, 성남, 순천, 시흥, 안동, 안산, 안성, 안양, 영주, 의정부,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 하남

강화, (강원)고성, 고흥, 곡성, 괴산, 구례, 기장, 무안, 보성, 봉화, 부안,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신안, 양양, 영덕, 영양, 예산, 완주, 울릉, 의성, 인제, 증평, 진도, 진안, 태안, 평창, 하동, 함양,

화순, 횡성

서울) 강남, 도봉,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강서, 동구, 동래, 북, 사하, 수영, 연제

대구) 남, 달서, 동, 서, 중

인천) 남, 동, 서

광주) 서

대전) 동, 유성

울산) 중

등급

거제, 경주, 과천, 광양, 광주, 구리, 남원, 당진, 보령, 상주, 속초, 익산, 전주, 정읍, 화성

(경남)고성, 가평, 강진, 남해, 단양, 담양, 무주, 영동, 예천, 의령, 장성, 창녕, 철원, 함안, 함평, 합천, 홍성

서울) 관악, 구로, 용산, 중

부산) 남, 중

대구) 북, 수성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북

등급

고양, 김제, 김해, 양주, 용인, 천안, 평택

양평, 영암, 옹진, 완도, 임실, 장흥, 청도

부산) 영도

인천) 중

광주) 광산, 남, 북

울산) 남, 동

참고 4

2018년(FY2017)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

                 □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 우수 14개 단체)

구분

특‧광역

최우수

인천 본청

전북 본청

경기 안산, 경기 오산,

경북 영천, 경남 진주

강원 영월,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군위

서울 강서, 서울 중랑,

인천 동, 대전 유성

우수

세종 본청

경남 본청

경기 부천, 경기 여주, 경기 포천, 전남 여수

강원 화천, 충북 괴산, 대구 달성, 경남 거창

서울 은평, 서울 금천, 대전 서, 대전 대덕

                

                 □ 효율성 분야 (우수 14개 단체)

특‧광역

대구 본청

경북 본청

경기 남양주, 강원 동해, 충남 아산, 충남 서산

충남 금산, 충남 청양, 경북 울진, 경북 청송

서울 강동, 서울 성동

부산 서, 부산 진

                

                  □ 노력도 분야 (우수 12개 기초단체)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경기 의정부. 충남 논산

경기 연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전북 순창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인천 남, 부산 사상

각 분야별 중복 단체는 차상위 단체 선정

 

출처-행정안전부

 

 

 

 

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운영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 시·도의 각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였다.

- 또한, 기업의 규제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였다.

- 이에, 지자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대폭 활성화되어 월평균 운영건수가 상반기 64건 대비 하반기 1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 행안부-지자체 합동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세부 방문 일정>

구 분

방문현장(지역, 분야 및 일시)

1차

전기차(부산, 8.20.), 공유오피스(충북, 8.21.), 스마트팜(전북, 8.22.), 헬스케어 (강원, 8.23.)

2차

이차전지(경북, 9.3.), 3D프린팅(울산, 9.4.), 첨단의료(대구, 9.5.), 낙후지역(경기, 9.6.)

3차

드론(대전, 10.23.), PM(전남, 10.24.), 신재생에너지(충남, 10.26.), 관광(제주, 10.29.)

4차

수소드론(광주, 11.7.), 수소차(경남, 11.9.), 전기차(세종, 11.12.), O2O(서울, 11.13.)

특히, 2018년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실제 사례(141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소해 왔다.

이에, 관련부처가 지역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령을 개선키로 하거나, 부처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 62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가상증강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규정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기존) 자동차 부품제조업 회사에서 전기차 부품개발과 성능 향상을 위해 폐배터리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폐배터리에 대해 시·도지사에 반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

∘(개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반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18년 내), 전기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 방법을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여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준을 마련 예정(19년 上)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됩니다. (문체부)

∘() 현행법 상 가상증강현실(VR) 게임물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 컨텐츠 및 기기를 허가 받기 위해 유기시설(관광진흥법) 및 게임시설(게임산업법)로 중복허가를 받아야하고 안전규정 역시 부재하여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게임법 개정을 통해 VR게임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 안전관리 사항을 준용하여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19년 上)

방산부품 개발 후 군 시설에서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 K-9 자주포 및 장갑차 등에 들어가는 방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방산부품을 개발하여 국방부에 납품 및 수출하기 위해 성능시험 및 장착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나 군의 시설·설비 등을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테스트가 어려움

(개선) 방산부품의 국산화개발을 추진하는 자가 요청할 경우 군에서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법에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上)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의 적극적 해석이나 지역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의 규제애로를 직접 해소한 사례들이 있다.

-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업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역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한옥’ 개념을 현대적 건축방식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규제애로를 해소한 사례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 청년일자리 창업공간 운영이 허용됩니다.

∘(기존) 경산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역 광장 내 유휴공간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영업기회를 제공하는 ‘실험부엌사업’을 추진하려하나 도시계획시설인 역 광장 내부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추진에 애로를 겪었음

∘(개선) 해당 설치기준은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업공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국토부)을 통해 경산시에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 외식업창업 실험공간을 형성하고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예정(‘19년 4월)

전남 함평군에서는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옥’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됩니다.

∘(기존) 전남 함평군의 조례는 ‘한옥’을 황토벽돌, 한식기와 등 한정적으로 정의하여 현대적 방식으로 건축한 한옥은 포함하지 않아 한옥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개선)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의 ‘한옥’ 정의를 재료, 구조를 열거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건축방식의 한옥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지역한옥사업을 활성화(‘18년 12월)

부산에서는 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정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존) 부산광역시에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조례에서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신산업 유치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선) 부산의 금융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된 금융관련 서비스 기관에 신기술 및 신산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예정(‘19년 上)

충북 청주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충북 청주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은 조례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명시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이 불가능하였음

∘(개선) 청주시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푸드트럭 운영 개별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18년 10월)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서 심층 논의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9년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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