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 행안부,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자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문재인정부의 지능형정부 로드맵’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만 19~79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11.1∼6.)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대한 국민선호도와 서비스 추진방향에 관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표본오차는 ±3.1%p(신뢰수준 95%), 성·연령·지역별 비례배분에 따른 표본에 대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 활용, 구조화된 질문지를 학습한 면접원이 시행

조사대상 국민의 85.7%가 인공지능 개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적용이 필요한 정부서비스로는 38.0%가 “민원신청 및 처리”를 꼽았고 다음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안내(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21.7%)”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제공되면,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 가능(41.8%)”, “대기시간 없는 민원처리(26.9%)”,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받기(19.6%)” 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민들은 “의료·복지(30.3%)”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은 “주민생활(20.1%)”, “교통·이동(18.4%)”, “안전·환경(1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 세부분야에서는 예방접종·건강검진 안내가 22.8%, 병원·약국 정보검색 및 예약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민생활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28.2%, 뒤이어 법률상담과 세금정산·납부가 각각 16.9%, 16.8%로 나타났다.

교통·이동 분야에서는 교통정보 관련 추천·안내가 43.9%로 대중교통 예약(20.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안전·환경 세부분야에서는 재난예방·대피 안내가 31.1%로 가장 높았다.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지능형 정부서비스가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켜주는 듬직한 동반자(88.5%)”로 발전하기를 가장 원하며, 이외에도 “24시간 편리한 도우미(82.9%)”, “내 상황을 알고 처리해주는 똑똑한 개인비서(75.6%)”의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능형 정부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오·남용(36.9%)”부터 “부정확한 답변 등 낮은 서비스 품질(33.9%)”, “어려운 이용방법(14.9%)”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희망하는 정부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법·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범정부 협의체 및 민간전문가, 국민디자인단과 검토하여 단계별 실행방안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정부서비스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라며,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를 고려해서 실효성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능형정부 로드맵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신임 경찰지휘부에 법질서 엄정 대처 당부

 

 

- 신임 승진 경찰지휘부 임명장 수여식 -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경찰 지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 장관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공권력의 보루인 경찰이 이 상황을 반드시 헤쳐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법질서 훼손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공권력 집행에 있어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하는 반문과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면서 “저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일선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지난 금요일(11월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이례적으로 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바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부터 소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폭염을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고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9.18.)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면서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4회)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10.8.~19. 2주간) 절차 등을 거쳐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판단 지침을 확정(11.16.)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29일 시·도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마련된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과 특보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에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개정 된 재난안전법 소급 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인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별로 피해신고를 접수를 받은 후 피해조사·확인을 거쳐 올해 안으로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파도 폭염과 같이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파 인명피해 판단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국토교통부

 

 

 

 

 

 

11월 27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병원에서 실제 대피 훈련 참가 -

등록일 : 2018.11.25. 작성자 : 민방위과 조회수 : 4
11월 27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병원에서 실제 대피 훈련 참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409차 민방위의 날인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사전훈련을 통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게 되었다.
* 최근 5년간(’13∼’17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3.6%가 겨울철(11∼2월)에 발생(소방청)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방송을 통해 훈련을 개시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장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와 소화기·소화전·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훈련은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설 직원들의 화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피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민방위 경보전파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민간기관의 다양한 전광판* 사전 점검 훈련도 함께 실시하며, 향후 민방위 경보 발령 시 대국민 전파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 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등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시 훈련 현장인 서울의료원(중랑구 소재)의 소방시설을 실제 점검하고, 완강기 사용방법 시연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다.

또한, 현장에서 전문가 대담을 통해 국민들이 화재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생방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류희인 본부장은 “평소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라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재난대응요령을 익혀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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