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 개최

- ’22년까지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으로 복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 3 28() 오후 2, 전남도청 2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재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원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을 발표한다.

 

  복원 기본계획은 대책위와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복원안을 반영하여, 건물 6개동을 1980 5·18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해서 마련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건축 분야 5·18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8차례의 상위급 복원협의회, 40 차례의 복원실무협의회를 통해 복원 방향과 내용 , 복원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상생할 있는 복원을 기획했다.

 

 

  복원 대상은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6개동이다.

 

  518 당시 주요 활동 거점이었던 시민군 상황실과 방송실이 자리한 도청 본관 1 서무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었던 2 부지사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화장실을 철거해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다. 청별관은 5·18 당시 4 건물이었으나 현재 일부는 4층의 외형은 남아있고, 일부는 철거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출입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2층은 전당으로 통행할 있도록 비워두고 3~4층만 복원한다. 무기고와 시민군의 휴식·식사공간이었던 도청 회의실은 설비공간은 그대로 두고 내부 공간을 복원하며, 상무관은 외형 변화가 거의 없어 내부 바닥재 등만 교체한다. 층간이 사라진 경찰국과 경찰국 민원실은 각각 3, 2층으로 층을 나누어 복원한다. 전남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경찰국 민원실 연결통로는 80 당시대로 복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6개동의 전시 콘텐츠 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을 발주해 5·18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80년대 당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6 건물의 주요 공간을 재현하는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해 제보 접수・자료 수집, 현장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설계・공사가 시작된 후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을 바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2 복원 완료를 목표로 하여 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복원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옛 전남도청이 후대에 물려주어야 민주주의의 역사의 현장으로서 박제가 전시관이 아닌, 전시와 교육, 소통의 공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평화・포용・공정・혁신으로 여는 2019 문화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 발표 -

◆ 【평화】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본격 준비, 태권도 합동 공연 등 남북협력 지속

◆ 【포용】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60만 명, 1인당 8만 원), 체육인재 장학금(1인당 30만 원) 신설 등 문화향유 지원 확대

◆ 【공정】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등 문화·콘텐츠 일터 공정성 제고, 스포츠혁신위원회 운영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 기반 조성

◆ 【혁신】 실감형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 신시장 창출,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등 국내관광시장 재도약 도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 스포츠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체육계 정상화, ▲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문체부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3월 11일(월)에 발표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문체부 업무계획의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는 2018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정 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평화’와 ‘포용’, ‘공정’과 ‘혁신’은 이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핵심 가치이며 이들은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시대적 요구들이다.

또한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한 간의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하고, 융합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문체부 업무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4개 목표,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1.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2.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3.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4.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5.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6.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7.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8.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9.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10.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11.

[문화예술] 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장

※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업・안전・소통의 행정

 

4개 핵심 가치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첫째,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나가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며, 2032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남북 양측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 재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준비해나간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둘째,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인당 연 7만 원 → 8만 원)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1인당 월 8만 원, 연간 지원기간 6개월 → 7개월)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5천여 명)을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2천3백여 명)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30개소)한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국민들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작년에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19. 7. 1.)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문실험(100개),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월 70개소 지원),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확대(50회)한다.

이와 함께,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1개소), 책문화센터(1개소/북비즈니스센터)를 지역에 신설하고, 쇠퇴지역(18개 내외)과 유휴시설(8개)을 문화적으로 재생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및 작은도서관(243개), 생활밀착형/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140개) 및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 생활문화센터(46개) 건립 등을 통해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복합화한다.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셋째,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꾼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 원 규모)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하고, 학교예술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 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 원, 총 55억 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절차 신설, 인정분야 세분화 등 검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19. 2.~’20. 1.),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19. 2.~’20. 2.)이 출범하여 운영 중이며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넷째,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 개)하고, 이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한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을 활성한다. 관광벤처기업(115개)과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08개) 발굴, 관광안내업 도입,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 등을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자 수를 8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18년 2만 명), 청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잠재되어 있는 여행 수요를 창출한다.

남북 평화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일본 등 주력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도약・신흥시장은 비자제도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 주제 상품, 이스포츠 관광, 평화관광 등 우리나라가 지닌 고유한 매력을 관광콘텐츠로 만들어 방한관광시장을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는 사상 최대인 1,80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협업·소통의 행정

이러한 정책들을 현장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 원, ▲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 기타 3,303억 원 등 총 5조 9,233억 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2019년 말에 국민들이 ▲ 문화예술 관람률 83%, ▲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 생활체육 참여율 64%, ▲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019 업무계획 주요과제 설명자료

 

 

붙임

2019 업무계획 주요과제 설명

 

1

평화를 이어가는 문화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2032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평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등 문화예술인 해외 활동 지원, △해외 문화원 단일브랜드 ‘한국문화 아카데미(K-Academy)’ 출범 등

①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 올림픽 공동출전 및 공동유치 준비 등 체육 교류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남북 공동출전을 준비하고, 2032올림픽‧패럴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간다. 2020도쿄올림픽을 위해서는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합동훈련 등을 준비한다. 특히 단일팀의 경우 선수들과 경기연맹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혼성단체전 등은 올해부터 예선전에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대한체육회, 관계부처, 서울시 등과 함께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준비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18)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며, 남북태권도 합동 공연 및 씨름 등 친선 교류도 지속해 나간다.

◆ 문화․관광 분야 협력

문화 분야는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협력, 만월대 공동조사․발굴 등 공동 사업을 계속하고, 전통예술 발굴․보존을 위한 학술교류, 통일문학 복원 등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관광 분야는 북미회담, 대북제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안정적 관광환경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강산관광 등 기존 협력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을 계기로 철수한 휴전선 감시초소(GP)를 활용한 전시 등 비무장지대(DMZ) 관련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서울~도라산역/열차, 버스투어 연계) 등 국내 평화관광을 활성화한다.

②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 케이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과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우리 문화를 알려나갈 것이다.

수교 기념 계기 상호 문화교류 행사(한-덴마크 60주년, 한-필리핀 70주년, 한-헝가리 30주년)를 실시한다. 주요 스포츠 선진국들과 합동훈련․지도자 교류,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 등 상호 교류와 협력도 확대해나간다. 개발도상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거나, 체육지도자를 파견하고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등 원조사업도 확대한다.

*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한중, 한일, 한・중・일 지역 도시 간 연계 관광 사업으로 각 국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 방문 유도

청년예술가들의 해외 축제, 극장 공연을 지원(100명)하고, 문학(146건), 미술 전시(45건), 문화예술프로그램(10개), 영화․방송콘텐츠 등도 비엔날레, 박람회, 영화제, 국제시장(마켓) 등을 통해 소개한다. 주요 해외박물관의 한국실 운영을 지원(5개관)하고, 전문 한국어교원 해외파견(140명),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35개소), 모바일 한국어학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세종학당 운영도 내실화한다.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해외문화원(현재 32개소)의 사업을 5개 핵심 분야(한국어, 문학, 콘텐츠, 한식, 전통문화)에 집중하고, 단일 브랜드로 ‘한국문화 아카데미(K-Academy)’를 출범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저소득층 초․중․고교 선수 장학금 지급(신규),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신규),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신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창의적 인문실험’ 실시, 인문학교 운영, △공공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등

③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이 1인당 8만 원으로 늘어난다.(2018년 7만원). 2017년 6만 원에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저소득층의 유아․청소년 4만 8천 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천 3백여 명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화 여가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전국 규모의 어르신 문화 경연대회, 거리 축제 등을 망라하는 ‘어르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 체육교실(555개),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80개 시설) 등을 지원한다.

◆ 장애인이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기반을 크게 개선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30개소)가 새로 건립되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5천여 명, 6개월간 월 8만 원/시범)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800명, 시․군․구)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지원(80개교)한다. 장애인 스포츠경기 중계 등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 인터넷텔레비전(TV)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무장애 환경의 열린 관광지를 조성(20개소)하고 나눔여행(12개소)을 실시한다. 민간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화면해설본을 제작(30여 편)하여 보급․상영한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정보와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④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생활문화 기반시설 대폭 확충

국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 기반시설(생활SOC)을 대폭 확대한다. 공립박물관(13개), 공립미술관(6개), 공공도서관(123개), 작은도서관(243개),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30개), 소규모 실내체육관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80개),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20개소/학교 17, 산단 3), 동호회 등의 연습․발표․주민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센터(46개소) 등을 조성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19년도 착공, 인천 연수구/’21년 개관), 국립한국문학관(’19년도 설계 실시, 서울 은평구/’22년 개관), 당인리 문화공간(’19년도 설계 실시/’22년 개관),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19년도 설계 실시/’21년 준공) 등 특화․복합 문화시설들도 설계, 착공 등 본격적으로 건립이 시작된다.

◆ 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 효율화

또한,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육 등 다른 사회 시설과의 연계성도 높여갈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체육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봄 시설등과의 복합화를 시범으로 추진한다.

한편, 문화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마다 지역주민 문화모임이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70개관)하고, 시설 운영 주체에 지역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212개 관),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채용지원(256개관) 등 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⑤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여가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회 분위기 조성

근로시간 단축, 일과 쉼의 균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문체부는 다양한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여가친화기업 선정 등)과 국민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여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작년에 도입된 도서 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더해 올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 생활 속 문화예술, 스포츠, 인문 활동 촉진

일상에서 친구, 이웃 등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생활문화동호회(70개)와 주민 문화공동체(35개)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생활문화축제(9월)를 개최한다.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유아・아동 보육시설에 문화놀이 프로그램(200개), 체육프로그램(420개소/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5천여 명/8천여 개교),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45개교)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예술꽃 씨앗학교)을 지원한다.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에서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4천여개교, 1천 5백여개 프로그램)하며, 유아・청소년 대상 청소년 축구클럽리그(800여 개 팀) 운영 지원, 여학생 스포츠교실(800개)을 지원한다. 직장 문화배달(100여 곳/직장 내 음악, 연극 등 공연), 예술동아리 교육(900개)이 이루어지며, 여성(임산부, 엄마와 아이 등) 체육활동(65개소)도 지원한다.

국민들의 인문학적 탐구와 책읽기 활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일상생활과 사회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는 ‘창의적 인문실험’ 사업(100개)을 실시하고, 인문학교(가칭)를 시범운영(2개소)한다. 2018년 ‘책의 해’ 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책 읽는 사회,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과 생활밀착형 책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심야 책방의 날’로 지정하여 서점의 문화활동을 지원(월 70개소)하며, 서점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순회 책방’ 사업도 확대(50회)한다. 독서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온라인 창작자, 지역 주민들의 독서동호회 활동(400개)도 지원한다.

* 인문학교: 지역대학의 신진연구자(강사 등) 등이 문화기반시설에서 기획・운영하는 심화 인문프로그램 지원

◆ 지역 주민 문화향유 확대

박물관․미술관․체육시설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 시설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5개, 신규), 동네책방 문화사랑방(20여개), 마을미술 사업(5곳), 콘텐츠 누림터(3개소) 등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한다.

* 창의예술교육 랩 : 지역 문화시설-예술대학(교) 재학․졸업생을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지역 주민에게 시범 운영

소외계층․도서지역을 찾아가는 공연(330개 단체)과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2대, 총 50회), 작은영화관 건립(11개소 신설, 현재 40개)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올해 제1차 문화도시 5~10곳 지정)한다. 또한,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지원(올해 18곳 내외로 확대, ‘18년 4곳)하고, 폐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폐교․폐터널․폐창고 등의 공공 유휴시설들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8개소).

 

3

공정한 문화 일터 조성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예술활동 증명제도 개선, △중장기 공연 예술 창작 지원제도 도입, △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지원 신설,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저작권 신탁단체 조사권 도입 등,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⑥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 공정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창작 여건 조성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불안정한 활동 여건, 창작과 발표 기회의 부족, 협소한 시장규모와 불공정한 관행 등을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우선, (가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지원 시 차별과 배제 금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권리 보호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한다.

더불어, 예술인들이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인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 절차 신설, 서류 간소화, 인정 분야 세분화 등)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하여 지원제도의 편의성을 높인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적 기반 마련에 앞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새롭게 실시(85억원 규모)한다. 수입이 부정기적이나 담보 여력이 낮아 일반금융권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소액 대출, 주거 관련 융자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들의 급식비가 새로 지급(월 7만원)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중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도입(예술인과 사업주가 보험료 납입, 실업급여 지급 등)

◆ 콘텐츠 거래, 유통시장의 공정성 확보

국내외 대기업,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작품을 거래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산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영화산업의 경우 상영시장에서 일부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영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관람 영화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원 차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민간 주도, 정부 지원)하여 음원 사재기를 방지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운영을 한다고 비판받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정부의 조사권을 명시하고 불응․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경영정보 및 관리저작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원 비위 시 징계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저작물 관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

◆ 기초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및 사업화 지원 (*⑪번 과제 내용 포함)

문화예술, 콘텐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도 확대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공연예술단체에게 최대 3년까지 중장기 창작활동을 지원(최대 2억, 총 55억원)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시장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창의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한다.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와 작가(예비전속작가제(80명), 지역문학관 상주작가(37명)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생애 첫 창작활동을 지원(120명)한하고,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5,500명)한다. 기업에 1천명의 예술인을 파견하여 기업 경영활동과 예술 간 협업활동을 지원한다. 문학 창작 지원(온라인 1천편, 오프라인 80명), 공연 창작 단계별 지원(140개), 미술 전시(62건), 전통예술 활동(40팀),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60편) 등 분야별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더불어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30여개)을 신설하고, 창업 및 사업화(20팀), 부가상품 개발․유통(55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산업적 도전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콘텐츠의 영상화․온라인 유통을 지원(34편, 국내 1,000회)하고, 전통예술 전문 영상채널을 설립(11월 개국 예정)하여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지원한다.

⑦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성)폭력 등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간다.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2.7)하였고, 2020년 1월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 위원회는 현재 체육계에 요구되고 있는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공정한 경기 문화 정착’, ‘체육인 인권보호’ 등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활동을 시작(2.25)하였으며, 2020년 2월까지 1년 동안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피해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사항을 찾는다.

또한,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규정들을 개정하여 (성)폭력에 대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또한, 선수, 심판, 지도자 대상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혐의자 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체육인복지법 제정,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인당 월 4만원), 은퇴선수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부분의 선수와 종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처우와 은퇴 후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4

성장하는 문화 ․ 콘텐츠 ․ 관광 ․ 스포츠 산업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관련 시장 기반 마련, △창업 3~7년 차 기업 지원 신설, △창작 인프라 신설(스토리창작클러스터, 웹툰융합센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창의 인재양성(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 신규 운영), △1,970억원 규모 투자 펀드 조성,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 및 혁신프로젝트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확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지정 등

⑧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 실감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산업의 혁신 지원

5세대 통신(5G) 상용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 등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구려벽화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들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 100억원), 박물관 등에서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특히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는 기업 성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그동안 적절한 지원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협력 사업 개발 등 도약을 위한 지원들이 신설된다. 실패한 기업에게도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재도전 지원(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콘텐츠의 근간인 이야기 시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지원시설(인프라)을 새롭게 구축한다.

나아가, 지역콘텐츠코리아랩(5개소 신설, 현 10개소), 웹툰창작체험관(4개소 신설, 현 39개소), 음악창작소(2개소 신설, 현 10개소), 지역글로벌게임센터(1개소 신설, 현재 9개소) 등 창작 및 향유시설을 추가로 조성한다.

◆ 투자, 인재 양성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강화

콘텐츠산업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저작권 보호 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콘텐츠 투자의 방향을 장르별 프로젝트 위주의 단기 투자에서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간다. 콘텐츠 민간제안, 청년콘텐츠, 지역콘텐츠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신설하는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1,250억 원 규모로 공급하며, 콘텐츠 중소기업들의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보전(2.5%포인트)해주는 이차보전사업도 대출 규모 기준 600억 원 내외로 확대한다.

산업 융합, 기술 혁신에 대응하면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이야기창작발전소, 웹툰캠퍼스 등 장르별 인재양성에 더해 올해는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로 운영한다. 또한, 그 동안 전문가 밀착 시스템(멘토)을 통해 다수의 현장맞춤형 인력을 길러내어 호평을 받고 있는 ‘창의인재 동반사업’도 규모를 확대(400명)한다.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가 연계하여 프로젝트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원캠퍼스’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 게임전문학교: 게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2년 과정)을 실시하고,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취업 연계

** 방송 포맷 랩: 방송 포맷(콘텐츠의 아이디어, 구성, 진행 등 틀) 전문 기업(제작사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방송포맷 전문 인력 양성

이와 함께, 문화상품의 기획-창작-유통-소비-향유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저작권 침해 행위 차단, 보호활동을 지속․강화한다. 더불어 영상저작물 권리 보호 확대,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창작자 권리와 이용자 간의 상생을 유도할 계획이다.

⑨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관광두레 확산

새롭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만드는 관광벤처기업 발굴을 더욱 확대(115개)하고, 기업 간 협업프로젝트와 국제 교류, 신용보증제도 도입, 클라우드펀딩 지원, 창업기획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 중심의 ‘관광두레’ 참여지역을 확대(신규 12개)하고 신규 주민사업체도 확대 발굴(108개)한다. 관광안내업을 도입하여 숙박, 운송 중개 없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안내업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지역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관광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를 추진하여 지역 기업과 학계 등의 협업을 유도한다.

* 관광두레: 지역 주민공동체가 식음․체험 등 관광사업체 창업 및 경영

** 현재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여행업(자본금 1억원, 사무실 구비)’을 등록하여야 하나, 신설 예정인 관광안내업은 숙박·운송 중개없이 ‘관광안내’만 제공하도록 하되 자본금, 사무실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장만 갖추면 창업 가능

◆ 여행 수요 창출 지원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노인 등 여행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마중물 지원을 통해 해당 계층의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여가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지원(‘(가칭)상상하는 여행자’ 사업)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광에 대한 개선점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활용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은 작년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 시간 여유가 있는 노년층스스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가칭)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2018년의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1,535만 명으로 2017년 1,334만 명보다 15% 증가하여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 주력 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일본 관광객은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여행상품을 발굴․홍보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시장은 단체 전자비자제도 도입(법무부 협력) 등 여행 편의 개선,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케이팝 등 한류 테마 상품 개발, 대학로 공연 관광 거점 조성, 이스포츠 투어,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개선을 통한 글로벌 축제 육성, 평화관광 발굴 등 우리나라가 지닌 매력적인 콘텐츠를 글로벌 관광 상품화하여 국내 관광시장이 더욱 풍성해지고, 방한관광시장이 정상궤도로 올라서도록 할 것이다. 올해 방한외래관광객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1,800만명으로 설정했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 개선: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도(대표-최우수-우수-유망-육성)를 폐지하고 단일화하며,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확대

⑩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은 빅데이터 기반 경기분석, 과학적 훈련, 스포츠 의류 시장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거점 지역에 스포츠창업지원센터를 운영(6개 지역, 66팀 지원)하고,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을 지정(1개소, 추가)하는 등 창업기획과 혁신, 연구개발을 돕는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정(20개)하여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2개),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40명) 등 전문인력도 키운다.

더불어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생활 스포츠 영역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으로 조성(4개소)한다. 전국 초등학교에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112개)하여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고 실내에서도 운동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한다.

* 스마트 경기장: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상호 작용 등 지원(경기 중 다시점 영상 제공 등)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으로부터 보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앞으로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1588-2594)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전문

 

 

 

(붙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 기본권 보장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표준 부속합의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부속합의서는 ‘별표1’ 내용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 호

(2019. . .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와, 과]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본명 : )

[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조 (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이하 ‘기획업자’라 한다)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청소년 연습생, 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 사이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 위 빈칸에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에 체결한 주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제2조 (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대중문화예술인은 기획업자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학교보건법」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획업자는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인이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① 기획업자는 아래 <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와 협의하는 등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구 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 주당 35시간 이내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제공 가능

15세

이상의

청소년

▪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

* 단,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도 제공 가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될 경우 위 <표>는 개정 내용에 따른다.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획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대중문화예술인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알선의 제한) ① 기획업자는「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기획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러한 유해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대중문화예술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자료를 비롯한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소년의 정산금액 지급) 대중문화예술인이 기획업자에게 정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5조 (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중문화예술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 발표

- 국기원 원장 권한 남용, 이사회 감독기능 상실, 국고보조금 부당 지급,

태권도 해외 특별 심사비 세관 신고 누락 등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산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합동으로 114()부터 23()까지 실시한 국기원(이사장 홍성천)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국기원 운영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직원 부정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검사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중심으로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법」 37(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검사) 근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국기원 검사 결과, 국기원장은 기준과 절차에서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이사회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당 지급 사례 2건과 납품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1건을 확인했다.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는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1. 법인사무 분야 검사 결과

 

원장 권한 남용: 법을 위반해 수익사업 추진, 소송료 과다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채용 절차 부적정 등

 

  전 국기원 원장 OOO20181128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해외 게임개발업체와 함께 태권도 이스포츠(e-sports) 개발 사업으로 태권도 컴퓨터 게임과 소프트,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의 개발·마케팅·판매 등을 추진하는 수익사업을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 국기원 정관상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정관 제9조 제1)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했는데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으로,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72,975만 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기원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과는 13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국기원 이사는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해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았다.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과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은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 제외자였지만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는 희망퇴직 심사위원회나 명예퇴직 심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의결만으로 명예·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 전 사무처장에게 희망퇴직금 37천만 원, 전 사무총장에게 명예퇴직금 215백만 원 지급

 

  2018년도에 진행된 개방직(연수원장, 연구소장)의 채용 공모는 요건이 미달되었지만 재공고 없이 내부평가위원만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평가까지 진행하다가 별다른 설명 없이 재공고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까지 마쳤음에도 인사위원회는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고, 원장은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자를 연수원장으로 채용하려 했다.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연구소장만 채용하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했다.

 

  특히 국기원은 분야별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예외사항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견제 역할 미비: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비용 지급 등

 

  국기원은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추천받지 않고, 이사의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않아 2018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재적이사는 8명이었다. 또한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9인 이내로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 수가 적어 20165월 이후에는 이사의 과반수*가 운영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국기원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이사 25인 이내를 두고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의 보선을 하도록 정관에 규정

** (2016. 1.) 이사 22명 중 운영이사 8(2016. 5.) 이사 12명 중 운영이사 7

(2017. 4.) 이사 14명 중 운영이사 9(2018. 12.) 이사 8명 중 운영이사 5

 

  국기원 명소화사업의 경우에는 이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와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상근직인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OOO는 명소화사업 관련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의결에 참여했다.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수 지급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OOO에게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현재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이 중 운영이사 4)에게 이사 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정액을 지급했고, 업무활동비 외에 회당 회의비 100,000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써 ’174월 이후 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급여·보수성격의 활동비,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받는 운영이사는 전체 운영이사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 원장 본인까지 포함하면 정관상 운영이사회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되었다.

 

감사 기능 마비

 

  국기원은 감사로 행정감사와 회계감사 2인을 두고 있었으나 행정감사는 2016년도 726일에 해임되었고, 회계감사는 2018년도 920일에 사임했다.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이사회에 2018년도 정기 감사보고 및 연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기원 내부 규정 위반: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 체결

 

  국기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유인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OOO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 업체인 OOO 수의로 재계약했다.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제안받아야 함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10건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예산이 3천만 원이 넘는 계약 건은 경쟁입찰을 해야 함.

 

2. 국고보조금 분야 검사 결과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용품 수의계약 체결

 

  국기원은 2014년도 10, 2016년도 2월과 11월에 당시 연수처장 OOO의 지시에 따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을,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와 가격 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체결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과 해외파견 관련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원을 선발하면서, 운영규칙에 특별선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이후부터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2015년도 1차 특별선발에는 추천자가 심사평가위원으로도 참석했고, 1차 특별선발 실기평가 결과에 따른 불합격자를 다음 차시에는 평가 없이 선발했다. 시범단 운영 사업비로 구매한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국기원은 태권도사범의 현장 교육 출석명부를 근거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OOO 협회 인사인 OOO은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수당 1,293,328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기원은 협회 인사인 OOO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 절차 없이 교육사범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OOO은 교육사범 선발 및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했고, 연말 교육사범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OOO 국가에 파견된 OOO 사범에게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했는데,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주택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주택수당 4,704달러를 지급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국기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을 업체와 2018년도 912일 자 완료로 체결했으나, 보완 등의 이유로 이후에도 용역을 진행해 최종 2018년도 1228일 사업이 완료됐다. 이에 지체상금 12,378,300원이 발생하였으나 징수하지 않았다.

 

3. 태권도 심사분야 검사결과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해 국내 반입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협회의 요청 또는 국제제재 등 외화송금이 어려운 현지 사정의 이유로 출장자들이 귀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로 나눠 갖고 휴대하여 들어와 수입 처리를 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처리한 태권도 심사비는 미화 178,258달러이며, 세관에 수입신고는 하지 않았다.

 

4. 향후 계획

 

  문체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문체부 승인 없이 투자자와 협약(계약)을 체결한 건과 명예·희망퇴직지침을 개정하여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기원에 정관과 자체 규정을 보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산 상황, 세입세출 결산 현황 등 법인의 주요 정보 공개를 공개하며,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는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검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국기원의 이행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국기원이 공익법인법에 준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라며 현재 국기원이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태권도계를 대상으로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기원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보고서

2019. 2. 28.

목 차

1. 검사 개요 1

2. 검사 결과 2

1. 법인사무 분야 2

2. 국고보조금 분야10

3. 태권도 심사 분야12

3. 검사결과 조치사항13

 

1.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국기원 원장의 구속기소 등에서 드러난 국기원 법인사무 운영 문제점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검사

2. 검사대상 : 국기원

3. 검사기간 : ‘19.1.14.(월) ~ 1.23.(수)(8일)

4. 검사반원 : 5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2명), 감사실(1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실(1명), 기금관리실(1명)

5. 검사범위 (2016년 ~ 2018년)

ㅇ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ㅇ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ㅇ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ㅇ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ㅇ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재위임 계약체결 현황

ㅇ 태권도 승품단 민원 처리 실태

ㅇ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운영 현황

ㅇ 수익사업 추진 현황

ㅇ 수익금 수입 및 지출 현황

2. 검사 결과

 

국기원은 법인 사무운영을 위한 규정과 지침 대부분에 단서조항을 두고 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원장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음

◈ 국기원 이사회가 결원이 있음에도 보선 없이 소수의 이사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기원 자체 감사기능이 약화되어 국기원 법인 사무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감독 기능이 상실됨

인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일부 부당집행 사례가 확인되어 환수조치 요구

 

1. 법인사무 분야

 

1) 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추진

(1) 전 국기원장 OOO은 2018년도 11월 28일 OOO 컨소시움과 사실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추가 특약사항’을 ‘국기원 이사장 OOO’라는 명칭으로 협약서(계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시행자인 OOO 컨소시움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 사업권을 보장하며, 순수익의 20%를 국기원에 기부하는 내용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사업내용은 1)사이버대학 설립, 2)태권도 프로경기 운영, 3)VR역사관 및 체험형 전시관, 4)남북(글로벌) 태권도 공연제작 및 공연단 운영, 5)태권도 관련 게임개발, 6)캐릭터 상품 개발, 7)표준화된 다국어서비스, 8)성지순례 프로그램, 9)문화행사 및 전시기획, 10)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운용, 11)디지털 및 모바일 등 IT기반의 콘텐츠 개발, 12)국기원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사업임

(2) 전 국기원장 OOO은 외국 게임개발 업체 관계자 등과 태권도 e-Sport 개발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2018년도 7월 13일 체결하고, 외국 게임개발 업체와 함께 주주로서 참여하는 유한회사를 외국에 설립하여 태권도 컴퓨터 게임, SW 및 앱의 개발, 마케팅, 판매를 비롯한 수익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 외국 업체 측이 e-Sport App. 개발을 담당하고 국기원 등은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며, 태권도 e-Sport 개발 후 사업수익은 외국 업체 측이 60%, 국기원 20%, 기타 단체 20% 배분

◦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활용한 수익사업과 ‘태권도 e-Sport 개발’은 ‘태권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을 벗어나는 것이며, 국기원이 수익사업을 하려면 태권도법 제1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5조,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승인 또는 사전 협의절차 없이 수익사업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기원장 ooo와 국기원 명소화사업 추진단장 ooo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 국기원은 문체부 승인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중단 및 국기원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 타당성 재검토 (시정요구) 수익사업 추진 시 문체부와 사전협의 (주의요구)

2) 소송료 과다지급

국기원은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소송대리 법무법인 및 소송가액을 직접 결정하고 있었고, 법률지원 부서가 있음에도 대부분 인사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사건을 계약할 때는 착수금은 적게 책정하고 성공보수를 많게 책정하는데 국기원은 착수금을 성공보수액과 같거나 성공보수액 보다 많게 지급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착수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음

- ‘국가소송법’에 따른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규정 제3조 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에 따르면, 착수금은 소송가액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국기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은 47건이며, 소송료는 착수금과 일부 사건의 성공보수를 포함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3년간 총 7억 2,975만원을 지급하였음

- 국기원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A(10건), 법무법인 B(19건), 국기원 이사인 OOO(‘18.12.20사직)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C(13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기원 이사가 변호사로서 국기원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이사의 자기거래*로 볼 수 있으나, 상법(제398조)과 달리 민법이나 국기원 정관에 제한규정이 없어 국기원이 이사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소송사건을 계약하는 것은 가능할 여지는 있음

*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이사가 회사 자체와 거래하는 것

- 다만, 국기원의 다른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으며, 국기원 업무로 이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조치사항) 국기원은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조항 신설 (권고) / 법률 업무 규정 마련 (권고)

3)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 국기원 인사규정 제36조(명예․희망퇴직대상 및 보상기간)에 따르면 희망퇴직의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한자로서 정년퇴직이 1년 이상인 자로 하며, ①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이 제한기간 중인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 관할청 등 외부기관 및 내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기원은 인사규정과 다르게 하위 규정인「명예․희망 퇴직지침」을 원장의 결재로 개정(‘18.8.20.)하여 희망퇴직 대상 기간을 15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변경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자 제외 조항을 삭제한 후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의 희망퇴직과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의 명예퇴직을 처리하였다.

(1) 전 국기원 사무처장 OOO은 14년 6개월 근무한 자로 희망퇴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희망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대기발령 18.8.9.~18.9.30.)로서 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의 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 후 집행하였으며,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희망퇴직수당 산정액은 195,010,530원이나, 운영이사회의 의결로 37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2) 전 국기원 사무총장 OOO은 명예퇴직 의향서 제출 당시 수사 중에 있는자(부정채용 혐의 등)로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의 제외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 후 집행하였으며, 명예·희망퇴직지침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액은 164,120,770원이나, 운영이사회에서는 200,000,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원장의 재량으로 215,000,000원을 지급하였음

국기원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44조(규정 외 사항 등) 및 명예․희망 퇴직지침 제11조(규정외 사항 처리)를 적용하여 처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은 그대로 두고 하위 지침만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명예·희망퇴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명예·희망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인사규정 제42조)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운영이사회 의결 또는 원장의 재량으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퇴직수당을 결정하였음

(조치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기원 원장 ㅇㅇㅇ를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 국기원은 퇴직수당 환수조치 (주의요구) / 인사규정 개정 (권고)

4)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 2018년도에 개방직인 연수원장, 연구소장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연수원장, 연구소장 각 1명씩 지원) ‘직원 및 개방직 채용 방법에 대한 지침’에 따라 재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하였고, 1차 서류전형 평가 시 개방직의 경우에는 내·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하나, 내부 평가위원만 선정하였음

◦ 면접심사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원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는 등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자, 25일 뒤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 결과와 관계없이 재공고하였음

◦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다시 진행했으며, 서류․면접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합격자 우선순위 결정 없이 ‘인사권자(원장) 결정에 의함’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원장이 서류·면접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OOO을 연수원장으로 결정하자 OOO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연구소장에 대해서만 채용을 완료하였고, 연수원장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현재까지 채용을 중단한 상태임

- 취업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응시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에도 별도의 고지 없이 잠정 중단한 것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를 위반하고 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기준과 절차 준수 (권고) / 채용여부 고지 (시정요구)

5)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국기원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규정과 위임전결규칙 등의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음에도 거의 모든 규정과 지침에 ‘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규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있으며, 원장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규정 및 지침 전면 보완 (권고)

6)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국기원 정관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는 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25인 이내를 두며,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에서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보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도 1월 기준으로 국기원 재적 이사는 22명이었으나 이후 사임과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하여 2018년도 12월 말 재적이사는 8명이었음

◦ 국기원은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았고, 2016년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2명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4명만 선임한 것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도록 한 정관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국기원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9인 이내의 운영이사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있으나 재적 이사수가 적어 2016년도 5월 이후에는 이사의 과반 수 이상*이 운영이사회에도 참여하여 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 등 국기원의 주요 사항들에 대한 견제기능 수행이 미비하였음

* (2016.1.) 이사 22명 중 운영이사 8명 → (2016. 5.) 이사 12명 중 운영이사 7명 → (2017.4.) 이사 14명 중 운영이사 9명 → (2018. 12.) 이사 8명 중 운영이사 5명

(조치사항) 국기원은 당연직 이사 선임 (시정요구) / 태권도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관 개정안 조속히 마련 후 임원 선임 (개선요구)

7)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 지급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비상근 이사 5명에게 기술심의회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활동비로 매월 월정액을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지급하였음

[국기원 비상근 이사 활동비/인건비 지급 현황(2016년~2018년)]

성명

직책

금액 및 지급형태

지급기간

비고

OOO

기술심의회 의장

월 300만원

(현금)

2016.2.~2018.12.

이사재임기간:

2016.7~2018.12

OOO

문화산업위원회 위원장

월 150만원

(법인카드)

2017.3.~7.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OOO

명소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월 250만원

(법인카드)

2016.1.~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현재

명소화사업 추진단 단장

월 400만원

(현금)

2018.6.11.~2018.12.10.

* 근로계약체결

(‘18.12.28.~’19.3.27 연장)

OOO

국기원 시범단 부단장

월 120만원

(현금)

2016.2.~2017.12.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OOO

국기원 연수원 수석강사

월 150만원

(현금)

2016.1.~2017.6

이사재임기간:

2013.10.15~2018.12

 

◦ 또한 비상근 이사인 이사 OOO과는 ‘국기원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2018년도 6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9,54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도 지급 중임

◦ 국기원 정관 제15조(임원의 보수)에는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회의 수당, 여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근 임원에 대한 겸직 금지나 보수 및 활동비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이사 직무 외 다른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나 활동비 지급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활동비는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하고 있지 않은 월정액의 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히 기술심의회 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회의비(회당 100,000원)를 별도 지급하고 있어 이중지급에 해당함

비상근 임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이사 직무 외 다른 직위에 대해 보수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하는데 따른 이해충돌이 발생,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조치사항) 비상근 임원의 겸직 기간 동안 보수지급 중지 (권고) / 비상금 임원의 보수 및 활동비에 대한 국기원 정관과 자체 규정 보완 (권고)

8) 감사 기능 마비

국기원은 2013년도에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등 2인을 두었으나 행정감사 OOO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년도 7월 26일 해임되었고, 회계감사 OOO이 2018년 9월 20일 사임한 이후 감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아 공석이었음

◦ 행정 및 회계감사는 국기원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고 매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나, 행정감사의 장기 공석으로 법인 사무와 이사회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회계감사의 공석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감사를 선임 (시정요구) / 법인의 주요정보 공개와 감사기능 강화방안 마련 (권고)

9)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 OOO 전 사무총장이 명예퇴직(‘18.10.25.)함에 따라 국기원 정기이사회(’18.12.27.)에서 국기원 내부 직원이 아닌 OOO 전 국기원 이사를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의결하였음

◦ 국기원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부서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차상위직위자가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직무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의 자격과 선임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법인 운영에 있어 직무대행자가 필요한 이유와 규정 제8조에 직무자 유고시 ‘차상위직위자’가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총장의 직무대행은 국기원 내부 직원 중 차상위직위자로 지명하는 것이 직제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사항) 국기원은 직제규정 보완 (권고)

1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1) 국기원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방법)는 예산이 3천만원을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기원은 유인경비용역을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경쟁 입찰공고 없이 수의로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 2018년도에는 경쟁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응찰업체의 제안서 미제출로 2회 유찰되었고, 3번째 긴급 입찰공고에서는 한 업체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시 유찰되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기존 계약업체인 ㈜OOO와 전년도 동일한 조건으로 수의로 재계약하였음

(2) 예산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기원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3조(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제안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계약 중 10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 수의계약 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계약사무 절차 및 기준 준수 (주의요구) / 규정 보완 (권고)

11)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 국기원은 자체 예산에서 OOO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관련 2016년도 전반기 국기원 자체 회계감사보고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전 사용계획을 포함한 정식 공문과 사용 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준하여 정산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이후에도 OOO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예산 사용계획과 정산보고는 받지 않았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예산 집행관리 강화 (권고)

 

2. 국고보조금 분야

 

12)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 용품 수의계약 체결

◦ 국기원은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 용품을 계약함에 있어서 당시 OOO 연수처장의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가격협상도 없이 업체가 제시한 소비자 가격으로 구매계약 체결하였음

[전자호구 세트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

업체명

비고

2014. 10월

108,510,000

(운송비 별도)

OOO스포츠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2016. 2월

85,600,000

OOO스포츠

-2016. 3월 폐업

2016. 11월

85,600,000

□□□스포츠

 

- 2014년도 10월 전자호구 등 구매입찰 시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2016년도 2월과 11월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호구 공급업체와 가격협상도 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조치사항) 문체부는 검찰수사 내용에 따라 국고 환수 규모 확정 / 국기원은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3)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파견 관련

(1) 태권도시범단원 운영규칙 미흡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원을 선발하면서, 운영규칙에 특별선발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시에는 실기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특별선발 부터는 별도 평가절차 없이 추천대상자를 선발하였음

- 2015년도 1차 특별선발 시 OOO는 추천자이면서도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석하였고, 1차 특별선발 실기평가 결과에 따른 불합격자를 다음 차시에는 평가 없이 선발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규칙 수정‧보완 (권고)

(2) 홍보물품 관리 미흡

시범단 운영 사업비로 구매한 홍보물품 및 물품관리대장을 사업담당자가 아닌 국기원장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OOO 전 국기원 원장에 대해 국고보조금 유용(시범단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국기원장 개인용도로 사용) 혐의로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문서 및 서류 일체가 경찰서에 제출 후 회수되지 않아 사업 목적에 맞게 홍보물품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

(조치사항) 문체부는 검찰수사 내용에 따라 국고 환수 규모 확정 / 국기원은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4)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1) 태권도 사범에 대한 출강관리 및 수당지급 부적정

OOO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각 태권도사범이 현장 교육*을 실시한 후 제출한 결과(출석명부)를 취합, 매월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기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출석명부를 근거로 태권도사범에게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협회 OOO은 현장 실태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현장 교육(성남 미군교육부대)을 실시하였다고 출석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육수당 1,293,328원을 부당 수령하였음

* 현장 교육 : 주한미군가정(월 13회 이상),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주 2회 이상)

(조치사항) 국기원은 부당 수령액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2) 태권도 사범단 운영관리 부적정

국기원은 동 사업 수행을 위한 태권도 사범을 평가 및 신규 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협회 OOO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절차 없이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사범 선발 및 평가위원으로도 참석하고 있고 연말 평가대상에서도 제외하였음

(3) 성과보고서 산출통계 자료의 오류

국기원은 각 사범들이 작성한 출석명부의 교육참가 인원 및 운영횟수를 근거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일부 출석명부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도, 매년 작성되는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달성치를 출석명부의 교육인원 및 운영횟수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었음

15)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에게는 태권도사범파견 시행지침 제38조에 의해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 국가에 파견된 OOO 사범에게는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어 주택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월의 주택수당 $4,704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3개월 주택수당 환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16)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국기원은 글로벌 태권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장조사 용역계약의 계약만료일을 2018년도 9월 12일자로 하여 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용역결과물의 완성도 미흡으로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용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도 12월 28일 검수가 완료되어 지체상금 12,378,3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지체상금 징수하여 국고 반납 (시정요구)

 

3. 태권도 심사분야

 

17)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국내반입

국기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개국에서 4회에 걸쳐 특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가협회의 요청 또는 국제제재 등 외화송금이 어려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출장자들이 귀국 시 미화 10,000달러 이하로 나눠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 수입처리 하였음

-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처리한 심사비는 총 USD$178,258임

출장자들이 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미화 1만달러 이상 해당하는 외화를 반입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음

(조치사항) 국기원은 신고 누락한 외화에 대해서 세관에 수입신고 (시정요구) /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개선 (권고)

 

3. 검사결과 조치사항

총 29건 : 시정요구(10), 수사의뢰(2), 개선요구(1), 주의요구(3), 권고(13)

연번

제 목

조치사항

1

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추진

․수사의뢰(1건)

․시정요구(1건)

․주의요구(1건)

2

소송료 과다지급

․권고(2건)

3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및 퇴직수당 지급의 부적정

․수사의뢰(1건)

․주의요구(1건)

․권고(1건)

4

채용공고, 평가위원 선정 등 채용 절차 부적정

․시정요구(1건)

․권고(1건)

5

국기원 원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

․권고(1건)

6

국기원 정관의 이사 정수 대비 과소 선임

․시정요구(1건)

․개선요구(1건)

7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 성격의 활동비 및 임금 지급

․권고(2건)

8

감사 기능 마비

․시정요구(1건)

․권고(1건)

9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외부인사 임명 적절성 논란

․권고(1건)

10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 체결

․주의요구(1건)

․권고(1건)

11

유관단체 지원예산 관리 미흡

․권고(1건)

12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태권도 용품 수의계약 체결

․시정요구(1건)

13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파견 관련

․권고(1건)

․시정요구(1건)

14

주한외국인 태권도 교육 사업 관련

․시정요구(1건)

15

태권도 해외 파견사범 주택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1건)

16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지체상금 발생

․시정요구(1건)

17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비를 현금으로 휴대하여 국내반입

․시정요구(1건)

․권고(1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평창의 봄’ 관람 신청 예약 시작

-3. 17.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마무리 행사, 사전 신청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선착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와 함께 3월 17일(일) 평창동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평창의 봄’ 관람 신청을 받고 있다.

‘평창의 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1주년 기념*을 마무리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평화올림픽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를 완성하기를 바라며 ‘록 축제(PEACE ROCK FESTA)’로 기획되었다.

*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공연 정보: https://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관람 신청자에게는 현장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선착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과 평창을 오가는 왕복 버스(버스 비용: 자기부담 2만 원)를 운행한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 예약 평창의 봄’(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19251/items/2996992)에서 신청하면 된다.

* 출연진: 이승환, 국카스텐, 전인권 밴드, 크라잉 넛 등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바로알림단,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 민간 참여 해외매체 오류 발굴단, ‘제9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 227() 오전 10, 서울 외신지원센터 브리핑룸(한국프레스센터 10)에서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제8기 활동을 종료하고, 9기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개최한다.

*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및 모바일): 해외 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국민·외국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해문홍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

**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해외매체의 한국 관련 오류를 탐색,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신고하는 민간 참여단. 2회 각 30명 내외 모집(외국인 유학생, 해외거주자, 외국어전공자 등 대상)

 

  이번 발대식에서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지난 제8기 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9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새롭게 선발된 제9기 단원에게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9기 바로알림단은 사전교육을 마친 후, 올해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총 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35명이 제9기 바로알림단으로 선발되었는데, 그중에는 미국, 영국, 베트남, 스페인 등 8개국의 국외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해외 현지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에서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한국바로알림서비스에 신고하고, 한국문화 등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바른 내용을 주변 외국인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8기 단원으로 활동한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한국 유학생인 라힐 아마도바(Rahil Ahmadova) 단원은 예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의 한국 관련 오류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도전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며 제 주변에도 한국문화를 중국과 일본의 혼합 문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알림단은 한국에 대한 외국의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주는 뜻깊은 활동이었다.”라고 밝혔다.

 

  제7기부터 이번 9기까지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최낙원 단원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생각보다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데 놀랐다.”라며, “신고한 기사 내용이 실제로 시정되는 것을 보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원장은 한국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올바른 내용을 알리는 바로알림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작은 한국문화원이다. 특히 올해는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 한국의 발전상을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해인 만큼 바로알림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세대와 차이를 넘어 인생을 나눌 친구를 찾습니다

- ‘2019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200명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위원회)와 함께 326()까지(지역별 일정 상이) 2019년도 인생나눔교실에 함께할 멘토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서로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인문 가치를 공유하는 인문 멘토링사업이다. 매년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 인력과 인문·문화 분야 전문가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봉사단을 선발해 군인, 아동·청소년과 함께 연간 총 3천 회가량의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인생의 지혜와 가치를 나누며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50세 이상 은퇴 세대 200명 선발, 병영과 학교 등에서 멘토로 활동

 

  문체부는 총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활동할 멘토봉사단’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삶을 모색하는 은퇴 세대(50세 이상) 중 인문·문화예술 분야의 소양과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이 가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과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멘토봉사단 각 권역의 주관단체*가 직접 선발하며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 심사 등을 거쳐 3~4월 중에 최종 선발한다. 각 주관단체는 집단 토론, 멘토링 시연 평가 등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색을 가진 멘토봉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 (수도권) 서경대 산학협력단, (강원권) 강원문화재단, (충청권) 충북문화재단,

   (영남권) 대구문화재단, (호남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최종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연말까지 군부대, 자유학년제 시행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최대 15회까지 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는 기존 170여 개 참여 기관 외에 대안학교, 마을회관, 청년활동단체, 장애인 시설 등, 새로운 5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인문 멘토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현장수요 중심의 생활 밀착형 멘토링 사업으로 진행된다.”라며,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지역의 은퇴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멘토봉사단 모집 일정과 방법 등의 자세한 정보는 문체부(www.mcst.go.kr), 위원회(www.arko.or.kr), 각 권역 주관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 서경대 산학협력단(서경예술교육센터): aec.skuniv.ac.kr

  (강원권) 강원문화재단: www.gwcf.or.kr

  (충청권) 충북문화재단: www.cbfc.or.kr

  (영남권) 대구문화재단: www.dgfc.or.kr

  (호남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jbct.or.kr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발표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취미오락 활동 2016년 대비 모두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가 활동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향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발표했다.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개요>

- 조사 수행 기관/조사 주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년

- 조사 대상: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

-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조사 방법: 1:1 가구 방문 면접조사

여가시간 평일 3.3, 휴일 5.3시간, 월평균 여가 비용 15만 1천 원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3시간,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 1천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만 5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을 포함한 휴식활동 감소, 취미오락 활동 증가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1순위 기준)은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이었으나, 그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년 51.4%→’16년 46.4%→’18년 45.7%).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아도 휴식 활동(86.0%)이 처음으로 취미・오락 활동(90.5%)보다 적게 조사되어 과거보다 소극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19개 여가활동 한 번 이상 참여,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 격차는 여전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활동은 1인 평균 19개로서, 우리 국민들은 2016년에(17.2개)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반복적 여가활동, 휴가 경험 등에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여가의 균형 37.3%, 여가에 더 집중할수록 행복수준 상승

2018년 현재 자신의 삶에서 ▲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였고, ▲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6.8%, ▲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응답별 행복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국민여가 활성화 정책 추진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2016년 대비)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18년 6월 발표)’에 따라 여가로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문화셈터(stat.mcst.go.kr),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https://policydb.kcti.re.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요약

 

 

붙임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주요 결과 요약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다양하고 변화되는 국내 여가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여가수요에 미치는 활동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함

2. 조사 내용 및 방법

ㅇ 조사 대상 및 조사 지역

-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을 조사대상으로 함

- 조사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제주도 및 세종시 포함)임

3. 조사 기간

ㅇ 2018년 10월 1일~11월 30일

4. 조사 방법

ㅇ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5. 조사 내용

ㅇ 본 조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 여가 만족도 분석을 통한 국민여가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II. 주요 조사 결과

1. 여가활동 실태 및 변화

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실태

-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 비해 휴식활동과 관광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은 감소하였고,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히, 2016년은 휴식활동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인 반면 2018년은 취미오락활동인 것으로 나타남

 

 

- 올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71.8%), 인터넷검색(36.7%), 쇼핑/외식(32.5%) 순으로 나타남

 

2)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실태

-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 평균 19개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한번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상위 10순위를 살펴보면 TV시청, 목욕/사우나/찜질방, 산책 및 걷기, 낮잠 등과 같은 휴식활동과 친구만남/동호회모임,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가족 및 친지방문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 쇼핑/외식, 인터넷검색/채팅/1인미디어제작/SNS 등과 같은 취미 오락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인 영화 관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3)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 1~3순위 기준 가장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은 `TV시청(19.2%)'으로 나타났으며, `쇼핑/외식 (18.5%)', `영화관람(18.1%)', `친구만남/동호회모임(17.7%)', `산책 및 걷기(14.7%)' 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4) 지속적(반복적) 여가활동

- 휴식활동을 제외한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52.2%로 여성에 비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55.7%, 50대 54.1%, 60대 54.0% 순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동호회 활동

- 만 15세 이상 국민의 10.4%가 지난 1년간 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대비 3.0%p 감소하였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동호회 활동 비율이 감소함

 

- 호회활동은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14.0%)', ‘등산(11.1%)' 등의 스포츠 관련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 스마트 기기 이용시간은 평일 1.3시간, 휴일 1.8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은 각각 40.3%와 33.4%로 나타나, 휴일보다 평일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의 비중이 더 높았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마트 기기 활용시간이 더 길었고, 전체 여가시간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비중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

여가활동 시간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비중(%)

전체

3.3

1.3

40.3

5.3

1.8

33.4

성별

남성

3.1

1.4

44.1

5.3

1.9

35.1

여성

3.4

1.2

36.7

5.2

1.7

31.8

연령대

15-19세

2.8

1.9

67.8

5.1

2.8

55.6

20대

3.2

2.0

63.7

5.7

2.8

49.6

30대

2.8

1.6

56.6

5.0

2.2

43.0

40대

2.9

1.4

47.2

5.0

1.8

36.0

50대

3.0

1.1

35.0

5.1

1.4

27.6

60대

3.6

0.8

23.3

5.4

1.1

19.7

70세 이상

4.8

0.4

8.2

5.8

0.5

8.2

-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웹서핑(31.3%)이며, 그 외 모바일메신저(17.9%), SNS 활동(14.6%)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가구 소득에 따른 여가활동 실태

- 15세 이상 국민들은 연평균 19개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16.6개, 300-500만원 가구는 19.2개, 500만원 이상 가구는 평균 20.7개를 하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속적/반복적인 여가활동, 동호회활동, 자원봉사활동, 휴가경험 등에서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은 114.9천원으로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72.6천원과 비교했을 때 5만 8천원을 더 적게 지출함

- 희망하는 여가비용에서도 3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월평균 149.3천원을 희망하고 있어, 3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제 여가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실제 지출하는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일 평균 여가시간은 3.3시간이며,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평일 여가시간(4.0시간)은 500만원 이상 가구(2.8시간)보다 약 1.2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휴일의 평균 여가시간은 5.3시간으로,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휴일 여가시간(5.5시간)은 500만원 이상 가구(5.1시간)보다 약 0.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남

 

2. 여가자원 실태 및 변화

1) 여가시간

- 2018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 보다 각각 0.2시간, 0.3시간 증가함

 

- 평일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4.0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 3.3시간 보다 0.7시간 정도 더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휴일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6.2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 5.3시간 보다 0.9시간 정도 더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여가시간의 격차를 살펴보면, 평일 여가시간 격차는 0.7시간, 휴일 여가시간 격차는 0.9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평일과 휴일 모두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 여가비용

- 2018년 월평균 여가비용은 151천원으로 2016년에 비해 약 15천원 증가함

- 2018년 월평균 희망하는 여가비용은 192천원으로 2016년 대비 약 4천원 증가함

 

- 2008년 이후 실제비용과 희망비용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2018년에는 그 차이가 42천 원 정도로 차이가 가장 적었음

 

3) 휴가활용

- 만 15세 이상 국민의 68.1%가 지난 1년 내에 휴가를 보낸 경험이 있었으며, 2016년 비해서는 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휴가활용일수는 5.4일로 2016년 대비 0.5일 감소함

 

- 휴가 중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자연명승 및 풍경관람이 28.6%, 쇼핑/외식이 25.4%, 온천/해수욕 24.2% 순으로 나타남

 

4) 여가활동 동반자

- 1순위 여가활동 기준 주로 '혼자서(59.5%)'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족과 함께(29.7%)', '친구와 함께(8.7%)'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동반자 비중은 2016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여가인식 실태 및 변화

1) 여가활동 목적

- 가활동의 주목적은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마음의 안정과 식을 위해(18.2%)',‘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4.7%)',‘건강을 위해(10.1%)'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여가생활 만족도

-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7점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47.5%가 자신의 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이다 28.7%, 23.8%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주로시간이 부족하여(51.3%)',경제적 부담 때문에(29.9%)' 등의 이유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 국민의 여가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여가시설(91.2%)',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89.7%)', `공휴일과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87.8%)',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86.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함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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