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 선발. 창작비 최대 300만원 지원

 

○ 도, 경기도형 예술인지원 정책 -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 발표
- 예술인 권익보호 : 예술인지킴이 2명 고용, 예술인 교육 등
- 예술창작활동지원 : 청년예술가 200명 예술창작활동, 임대료 등 지원
- 창작공간 조성 : 문화사랑방, 복합문화공간, 공공예술창작소 등 총 9개소 조성
○ 3대 정책 시행 전 기초 자료 수집. 4월부터 실태조사 실시 예정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핵심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백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332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 추진

-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

 

◈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및 예술 외적요인으로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추진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개 요

일시/장소 : ’19. 3. 7.(목) 10:00 ~ 10:30 / 브리핑룸

브 리 핑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내 용 : 경기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 시간계획(안)

진 행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시 간

소요(분)

10:00

10:03

3

브리핑 사전 안내

신문팀장

10:03

10:10

7

경기예술인 정책 브리핑

문화체육관광국장

10:10

10:30

20

질의응답(보도자료 배포)

문화체육관광국장

《 경기예술인 현황 및 주요정책 》

□ 道내 예술인 현황 (단위 : 명, ’18. 11월말 기준)

총계

경기예총

민예총

문화원

소계

사진

국악

음악

문인

미술

연예 등

66,879

51,606

3,381

4,716

13,081

5,032

8,474

16,922

3,027

12,246

□ 주요 정책

「예술인 권익보호」 외 3개 사업 22년까지 총132.2억원 투입

- 예술인 권익보호 : 예술인지킴이 등 4명 고용, 예술인 교육 등 (12.2억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 청년예술가 800명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27억원)

- 창작공간 조성 : 화사랑방 4개소, 복합문화공간 1개소,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

(93억원)

 

 

참 고

복합문화공간, 경기문화사랑방 및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유휴공간 활용 복합문화공간

 경기북부지역 폐산업시설 활용 1개소 조성

- 리모델링비 지원 (국50%, 도ㆍ시군 50%)

사랑방, 예술창작소 지원기준 및 한도

 

구 분

경기문화사랑방

경기공공예술창작소

사업내용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주민 커뮤니티 활동 공간 마련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문예술인 입주 → 창작활동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내용

리모델링(공간조성) : 4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 1억원

리모델링(공간조성) : 2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 0.5억원

지원비율

조성비(자본보조) : 도 50% 시․군 50%, 프로그램 운영비(경상보조) : 도 30% 시․군 70%

※ 조성비 1년 1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는 조성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규모

연면적 500㎡ 내외

연면적 250㎡ 내외

조성사례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

성남시 신흥 ․ 태평 공공예술창작소 (‘17)

선정

(‘18.10.)

2개 시․군(화성, 가평)

2개시(수원, 안산)

 

□ ’19년 사업 선정 기준

신청현황

- 경기문화사랑방(4개소) : 안산, 화성, 부천, 가평

- 경기공공예술창작소(2개소) : 안산, 수원

선정기준

- 공간여건, 운영계획, 실행가능성, 주민참여 의지,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정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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