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무주택 서민 25만 5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 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 총 25만5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실시
- 임대주택 4만 1천호 공급.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는 주거급여 지원
○ 취약계층 50가구 전세보증금 지원,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
○ 주거복지 정보구축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 주거복지센터’ 설치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4천가구 중 21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세 번째,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2022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 착공 4,485, 입주 1,316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도민 주거 만족도 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도입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내용

 

관련근거

○ 「주거기본법」 제6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6조

 

□ 주요내용

 

주거지원

계 획

‣ 주거지원 : 25.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 주택 준공계획 : 18.2만호(공공 4.1만, 민간 14.1만)

‣ 택지 공급계획 : 10.8㎢(지구계획 등), 27.1㎢(신규 지구지정)

수 요

맞 춤 형 임대주택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4.1만 호 공급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1.3만 호 공급

‣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110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지구 지정 3, 지구계획 3)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주거환경) 햇살하우징 450호, G-하우징 리모델링 110호, 농어촌 장애인·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145호

‣(금융지원) 주거급여 21.4만 가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330가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50호(최대 1억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860가구(최대 4,500만원)

‣(재원확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적립 확대(`19년 100억원)

경기

행복주택

‣ 사업승인 363호, 착공 4,485호, 준공 1,316호

‣ 행복주택 임대료 이자 지원(`19년 도비 13.7억 원)

공동주택

관리

‣(관리감사) 민원감사 10개단지, 기획감사 15개 단지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7개 시·군 212개 단지

‣(품질검수) 골조공사 완료 전 검수 등 4단계로 확대(205개 단지)

‣(기술자문)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자문(250회), 설계도서 지원(100회)

‣(보수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용 지원(109개소)

도시재생

‣ 도시재생뉴딜 사업 9개소 이상 선정 목표로 추진

‣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개소 지원(`19년 도비 30억원)

 

 

□ 향후계획

 

o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제출 및 31개 시․군 시달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청호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무상 입주공간 마련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8일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잇츠 2개 기업과 오산 청호 2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기업의 공익목적기간의 자립, 조기안정화 성장을 지원하고자 장기공공 임대주택 내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산 청호 2블럭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선 협약을 체결하고, 오산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오산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과 ()잇츠 2개 기업이 입주가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입주하는 오산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은 태양광발전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현재 오산스포츠센터 옥상에 100KW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매년 129,600KW의 전력을 생산, 연간 54.3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 잇츠는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을 주사업으로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오산지역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기업은 2년간 사용료가 면제되고, 사용 기간 종료 후에 2년 단위로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동일조건으로 갱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세교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1개소와 위와 같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에도 세교 2지구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을 확보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공간지원 정책을 펼쳐 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19.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위한 지원 대책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이미 3.3만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

 

분양

전환

선택

 

 모든

10년임대

 

절차
개선

 ▹사업자-임차인간 분양 전환 관련 제반사항 사전 협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미협의사안 분양전환가 조정

 자금마련, 대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6개월→1)

 무주택자

& 85㎡이하

금융
지원

 ▹장기저리대출 주선 등

   - 은행-사업자 협약을 통해 집단대출 상품 신설

 

 

 

 

분양

전환 미선택

가격급등지역

 & 무주택자

 & 85㎡이하

임대
연장

 

 ▹4년 임대기간 연장(취약계층은 최대 8)

 

   - 민간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임대연장이 어려운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 연장추진 `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 있도록 한다.

 

   - 분양전환 가격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 감정평가 법인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임차인의 사전 검토 자금마련 준비 충분히 이루어질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 5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 적용하도록 계획이다.

 

    * 은행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적용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임차인이 향후 임대연장 종료시 분양전환 받지 않기로 한 경우

 

 

   -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 4년간 추가 연장할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있도록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 추진 방침이다.

 

 

  또한, LH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

 

 

 

LH

민간

총계

전국

6.6만호

5.4만호

12만호

수도권

4.3만호

1.3만호

5.6만호

수도권 외

2.3만호

4만호

6.4만호

   * 이와 별도로 3.3만호는 기 조기 분양전환 완료(모두 민간)

 

향후 주요 분양전환 예정 단지(LH) 

`19

`20

`21

`22

판교(민간+LH) 4

LH동탄무안 1

판교(민간+LH)  1

LH 오산‧제주 1

LH 파주운정 1.4

LH 오산 0.4천  

LH 세종 1.3

LH 수원호매실 2.4

LH 파주운정 1.3

 

판교지역 10년 임대 현황

 

 

 

공급

단 지 명

전용면적()

세대수

기분전

공고

입주

임대종료

 

5,644

661

 

 

 

LH

소 계 (85㎡이하)

1,884

-

06.03

 

 

산운마을 11

51, 59

504

-

'09.07

'19.09

산운마을 12 

55, 59

510

-

'09.07

'19.09

봇들마을 3 

59, 74, 84

870

-

09.08

'19.10

소 계 (85초과)

2,068

-

09.01

 

 

원마을 12

101180

428

-

'09.05

'19.07

백현마을 8

101181

340

-

'09.09

'19.11

백현마을 2 

101118

491

-

'09.12

'20.02

산운마을 13

101180

809

-

'10.06

'20.08

민간

소 계 (85이하)

1,692*

661

06.3

 

 

부영

59, 81

371

-

'08.12

'18.12

대방

59, 84

266

120

'08.12

'19.1

진원

58, 59, 83

470

164

'09.05

'19.05

모아

56, 80, 81

585

377

09.01

'19.01

 

  * 민간에서는 1,692661가 이미 조기분양 전환된 상태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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