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무주택 서민 25만 5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 경기도,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 총 25만5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공공임대, 주거급여) 실시
- 임대주택 4만 1천호 공급. 저소득층 21만 4천 가구에는 주거급여 지원
○ 취약계층 50가구 전세보증금 지원,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
○ 주거복지 정보구축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 주거복지센터’ 설치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1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4천 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은 올 한해 도가 추진하거나 도에서 진행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주거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경기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경기행복주택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지속 공급 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올해 29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2천호 등 임대주택 총 4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정책으로 도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인 광역단위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도는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 214천가구 중 213천 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8천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세 번째,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20221만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사업승인 363, 착공 4,485, 입주 1,316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번째,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212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수립 등을 지원한다. 도는 또, 도민 주거 만족도 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도입한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개소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시·, 공공기관과 공조체제를 긴밀히 갖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내용

 

관련근거

○ 「주거기본법」 제6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제6조

 

□ 주요내용

 

주거지원

계 획

‣ 주거지원 : 25.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 주택 준공계획 : 18.2만호(공공 4.1만, 민간 14.1만)

‣ 택지 공급계획 : 10.8㎢(지구계획 등), 27.1㎢(신규 지구지정)

수 요

맞 춤 형 임대주택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4.1만 호 공급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1.3만 호 공급

‣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110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추진(지구 지정 3, 지구계획 3)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전달체계 구축)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주거환경) 햇살하우징 450호, G-하우징 리모델링 110호, 농어촌 장애인·중증 장애인 주택개조 145호

‣(금융지원) 주거급여 21.4만 가구,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330가구,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지원 50호(최대 1억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860가구(최대 4,500만원)

‣(재원확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적립 확대(`19년 100억원)

경기

행복주택

‣ 사업승인 363호, 착공 4,485호, 준공 1,316호

‣ 행복주택 임대료 이자 지원(`19년 도비 13.7억 원)

공동주택

관리

‣(관리감사) 민원감사 10개단지, 기획감사 15개 단지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7개 시·군 212개 단지

‣(품질검수) 골조공사 완료 전 검수 등 4단계로 확대(205개 단지)

‣(기술자문)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자문(250회), 설계도서 지원(100회)

‣(보수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용 지원(109개소)

도시재생

‣ 도시재생뉴딜 사업 9개소 이상 선정 목표로 추진

‣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2개소 지원(`19년 도비 30억원)

 

 

□ 향후계획

 

o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제출 및 31개 시․군 시달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전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모금회와 연계 저소득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전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지관길, 이상훈)는 12월 6일(목) 전곡읍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를 방문하여 대상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난방유쿠폰 및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하였다.

전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이날 행사에는 지관길, 이상훈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맞춤형복지팀 직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세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더블어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특히, 이날 전달한 난방유쿠폰 및 생활용품세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에 따라 전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기탁한 후원성금으로 마련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전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8년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 또한 민‧관이 연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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