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과거 가뭄피해 발생 지역, 도시·산간 등 가뭄피해 예상 지역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 ① 경미한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② 중대한 변경 : 기존 승인 절차 이행

아울러,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종빈 (044-205-5165)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출처-행정안전부

 

 

 

 

4.3. 보궐선거 선거인수 409,566명으로 확정

- 3.23.부터 시‧군‧구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2.) 기준으로 총 409,5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민등록자가 409,514명이고, 외국인 선거권자*가 52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성별로는 남성이 205,038명(50.1%), 여성은 204,528명(49.9%)으로 남성 유권자가 51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1.6%, 20대 15.3%, 30대 15.4%, 40대 20.1%, 50대 22.4%, 60대 14.0%, 70대 이상 11.1%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소 또는 4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담당 : 선거의회과 김혜민 (044-205-3372)

 

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 전남 여수시 대상 기관으로 수상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일선 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04개 기관(중앙44, 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기초 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의 5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1.18일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가~마, 5등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총 31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을 표창 훈격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우수기관으로는 ▲대통령 표창에 병무청(병역 자원이행자 무료치료 지원사업)과 전라남도 여수시(아이나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화요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국무총리 표창에 서울특별시교육청(화-목 「8to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과 서울특별시(악성 특이민원 매뉴얼), 전라남도 화순군(사회적 약자 우선 창구 운영, 여권 무료배달서비스), 부산광역시 사하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 등 25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 표창을 받게 된다.(우수기관 사례(例) 참조)

이날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정부포상도 수여된다. ▲대통령 표창은 박두찬 대전광역시 주무관, 김두희 경기도 평택시 주무관, 정수현 충청북도 음성군 주무관, ▲국무총리 표창은 최종복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사무관, 김선미 성동구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표창은 장효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무관, 박미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무관 등 4명을 포함한 9명이 표창을 받게 된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서 전국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한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설명회를 열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자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민원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정책이 국민의 생활속에 온전히 뿌리내리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신 민원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민원공무원의 능동적인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가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자,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민원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소극적 업무행태를 쇄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이현종 (044-205-2451)

 

출처-행정안전부

 

 

 

 

봄철 산행, 등산사고에 주의하세요
주간(3.17.~3.23.)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따뜻한 봄 날씨에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산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17년 총 탐방객 수는 3,200만 명에 이르며, 최근 5년(’13~‘17년) 간 연평균 3,129만 명에 달한다.
※ 국립공원 16개 산 기준(제외:경주,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 3월: 197만 명 → 4월: 254만 명 → 5월: 319만 명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13~’17년) 간 등산사고 역시 봄철(3~5월)에 사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

사상자 수는 ‘17년을 기준으로 1,292명(사망 25, 부상 1236, 실종 31)으로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14~’18년) 간 낙석사고는 봄철 해빙기에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설악산 등 주요 등산로 6곳에 낙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우회탐방로 개설과 낙석방지책 설치 등 낙석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낙석통합관리시스템 : 실시간으로 암반의 경사와 균열을 측정하여 기준치인 5mm를 초과할 경우 낙석위험 발생 안내방송을 실시

따뜻한 봄, 안전한 산행을 즐기려면 안전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일몰 2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산행하지 않는다.

- 비상상황에 대비해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축전지), 상비약 등을 준비해야 하며,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며,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판의 고유번호를 확인한다.

아울러, 해빙기 산행은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정해진 등산로를 준수하고,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협곡 등은 피한다.

- 저지대와 고지대의 기온차가 크고, 정상 부근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날씨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벌의 옷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낙엽 아래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활용하면 안전지수를 반영한 안전한 등산로 소개, 날씨정보, 조난신고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산행이 가능하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산을 찾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그늘진 곳 등 땅이 얼어있는 지점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044-205-4515)

 

출처-행정안전부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담당 : 안전기획과 박정호(044-205-4126)

 

출처-행정안전부

 

 

 

새 학기 초등학생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가 시작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15,540건이 발생했다.

사상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55%, 487명)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월 825명 → 2월 897명 → 3월 1,384명 → 4월 1,519명 → 5월 1,841명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학년 (9,765명):1학년3,550명(22.3%),2학년3,219명(20.2%),3학년2,996명(18.8%)고학년 (6,165명): 4학년2,143명(13.5%),5학년1,998명(12.5%),6학년 2,024명(12.7%)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12~18시, 9859명)과 등교시간(6~10시, 1774명)에 75%가 집중되었으며, 하교시간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해당 시간대 보호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법규위반 유형별 사상자 수를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전방주시 등) 불이행이 55%,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26%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교통사고와 달리 뚜렷하게 사고가 줄지 않아 운전자와 보호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체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상자(11.2%)보다 사망자 비중(23%)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안전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보행 시에는 반드시 인도로 다니고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일단 멈춰 서서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펴야 한다.

- 주정차 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가 멈추어 있어도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비오는 날에 어린이가 우산을 숙여 쓰면 보이지 않으므로 우산을 바르게 쓰도록 한다.

도로 횡단 시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초록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차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살펴본 뒤 손을 들고 건넌다.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오는지 좌우로 살피고 차가 정지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눈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들고 건넌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 좁은 골목길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보행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아이들이 올바른 보행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운전자들도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044-205-4515)

 

 

출처-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우뚝 서
- 2년 6개월간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무 상담건수 10만건에 육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상담건수가 2016년 6월 시행 이후 2년 반 만에 10만 여건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 상담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99,433건으로, 전화 상담이 7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25.2%, 팩스‧전자우편 1.2% 순으로 많았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 배치된 마을세무사는 첫해 1,132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20% 증가한 1,359명으로, 영세사업자·농어촌주민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련 고충민원도 함께 상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체납처분 실시 전 적법성 검토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18.1.1.시행)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정미 (044-205-3821)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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