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 위해 현장의 소리 듣는다

- 행안부,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학계, 연구·컨설팅기관 및 우수지자체 등 대내외 민원행정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민원제도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4차례 간담회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토대로 도출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 앞서 민원행정 우수기관의 제도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국민행복민원실(경남 김해시), 원스톱 민원창구(충남 천안시), 민원 빅데이터 활용사례(서울시) 등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제도 혁신방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처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의 상담, 접수, 처리, 발급 등 민원처리 전반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혁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서민호 (044-205-2455)

 

출처-행정안전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령, ‘18.10.23)을 통해 수립 대상 재해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재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산발적 가뭄은 물론 상습적 가뭄발생 지역이 상존하고 있다.
* 최근 30년 최대 강수량(’03) 1,861㎜, 최소(’88) 849㎜, 여름철 강수량 집중비율 54.4%

이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비롯한 가뭄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수자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 과거 가뭄피해 발생 지역, 도시·산간 등 가뭄피해 예상 지역

또한, 겨울철 대설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적인 대설피해지역 및 내설 설계대상 시설물이 있는 지역과 대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농·축산시설물, 천막구조물 등)이 있는 지역을 대설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종합계획 안에 담을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겨울철 주요 피해로 비닐하우스 붕괴(39%) 사유시설 집중 피해 발생(사유시설 94%, 공공시설 6%)

행안부는 기후 변화를 고려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침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기준」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관련 전문가와 수립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립권자(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보강하여 업무 추진 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또한, 승인 절차를 8단계에서 7단계로 간소화하고 계획의 변경 승인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문가 검토를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였다.
* ① 경미한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 자체 승인② 중대한 변경 : 기존 승인 절차 이행

아울러,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부족했던 보고서를 축소하고 각종 통계자료와 현장조사표 등은 부록으로 대체하는 등 재해유형별로 주요 사항을 찾기 쉽도록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다양한 재해 유형을 담아 새롭게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해 지자체별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박종빈 (044-205-5165)

 

출처-행정안전부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

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등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증명서를 해당 공공시설에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특히,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체육․문화강좌는 수개월에 걸쳐 이용하는데도 매달 등록 할 때마다 감면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매번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낙인효과 등을 우려하여 할인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하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종합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원하면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에서 본인이 직접 감면자격을 조회하여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공시설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감면 자격정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등 27 종

예컨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 제출 없이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결된 공공시설의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17년 서울 강서구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시범 실증사업 시행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업무협조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특교세 공모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공공시설에 감면자격 확인시스템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5월 3일까지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생활 속 작은 불편도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다.”라며,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홍기주 (044-205-2466)

 

출처-행정안전부

 

 

 

 

4.3. 보궐선거 선거인수 409,566명으로 확정

- 3.23.부터 시‧군‧구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4월 3일 실시되는 2019년 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2.) 기준으로 총 409,56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민등록자가 409,514명이고, 외국인 선거권자*가 52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서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성별로는 남성이 205,038명(50.1%), 여성은 204,528명(49.9%)으로 남성 유권자가 51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세 1.6%, 20대 15.3%, 30대 15.4%, 40대 20.1%, 50대 22.4%, 60대 14.0%, 70대 이상 11.1%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인터넷 누리집과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9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해당 선거구 사전투표소 또는 4월 3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담당 : 선거의회과 김혜민 (044-205-3372)

 

출처-행정안전부

국립중앙과학관, 누적 관람객 3천만명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배태민) 3 24 대덕 이전 개관 28 5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누적 관람객 3천만  돌파는 기존 1천만 돌파에 11 6개월, 2천만 돌파에 22 6개월 걸린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자 과학과 문화를 즐길 있는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립중앙과학관은 3천만 달성을 기념하고자 3천만 관람객에게는 스마트워치, 3천만 앞․뒤 관람객( 7)에게는 무선이어폰을 증정하고, 당일 다양한 공연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였다.   

3천만 번째 관람객의 행운은 대전에 거주하는 다섯 진도영군 차지했다. 자기부상열차 체험관을 좋아한다는 진도영군은 엄마 아빠와 함께 주말을 맞아 과학관을 방문하여 행운을 얻게 되었다.

함께 과학관에서는 3천만 달성 축제분위기 조성 위해 하루 종일(10 ~ 17) 마임, 저글링과 마술 버스킹 공연과 경품 룰렛 리기를 진행하여 새총 헬리곱터, 슬라임, 입체공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로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선사 하였다.   

 배태민 관장은 “지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을 아껴주시고, 찾아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세계적인 과학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화순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공공기관과 ‘원팀’ 위한 현장행보 나서

 

○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소재 공공기관 방문 나서
-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 동반자로서 협조체계 공고화 도모
- 18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25일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방문
- 4월 중 대진TP, 킨텍스, 도 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등 순차 방문 예정
○ 이화순 부지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은 하나의 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에 소재한 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시작으로 3~4 두 달여간 경기북부 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경기북부 소재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 동반자로서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18일에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2015 2월 개소한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김동성 센터장)를 찾아, 센터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사업 등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등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5일에는 남양주시 지금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과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를 찾았다.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는 경기 남북부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20164월 개소했으며, 북부기획처· 고양사업단·다산신도시사업단에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김희준 도시공사 다산조성부장으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 김상현 경기도시공사 북부기획처장으로부터 북부테크노밸리, 연천 BIX 산단,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등 현재 북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화순 부지사는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과 연천 BIX 산업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모두 경기도와 하나의 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지사는 올 4월 중 대진테크노파크, 킨텍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역본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클러스터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응급차량 가격 속여서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 경기도 조세정의과, 응급의료지원차량 납품업체 대표 검찰 고발
- 도내 재난거점병원 3곳 특별 세무조사 실시
- 응급의료지원차량 제작·납품 관련 취득세 포탈 등 불법행위 적발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7천만 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6,250만 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420만 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해 말부터 도내 6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의 취득세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4개 병원의 차량취득세가 축소신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 병원 가운데 3개 병원에서 취득세 신고 시 제출된 증명서류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일부 병원의 차량은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인증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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